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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독특한애플파이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외주 가능한가요?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n백만원 규모의 단기 외주가 가능한가요? 신고만 하면 노동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듣지못해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굳센천산갑20퇴사자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개발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다름이 아니라, 개발자 특성에 따라 퇴사시 근로기준법 퇴사 통보 1개월 전에 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 또는 3개월로 작성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제 가능성과 효력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초한홍여새31사직서 일자보다 이른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사직서상 퇴사일정을 적어낸 상태에서 사측에서는 미수리했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무조건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해야 정상적인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사측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그럼 근로자는 징계해고 처리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요??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정규직 전환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습 기간 종료 후의 고용 상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자유분방한케첩계약직 계약 기간 이후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계약 기간이 2개월 ( 2025.05.01~2025.06.30) 인데 계약서 상 퇴직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미달하는 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사직서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계약 종료가 2주 남은 시점에 퇴사 의사를 표명하면 한달 기간인 25.07.16 까지 추가로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종료 기간이 끝나면 유예 없이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상용직 후 계약직 3개월 근무 시 하한액 보장되나요?상용직으로 6년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계약직으로 2월-8일, 3월-15일, 4월-22일, 6월-22일 모두 일 8시간 근무합니다.(총 67일)6월 계약 종료로 마무리 하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기준이 부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화창한다람쥐출근 후 아침 당일 퇴사 문제 없을까요?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 출근한지 일주일만에 8일째 출근 후 당일 아침 퇴사 말씀 드렸지만 사용자가 퇴사 허락을 안해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 안으로 퇴사 시 3일은 교육 및 실습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의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되어 있던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신비한라떼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05월 27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06월 11일에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12번 항목에 '무단결석 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인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는 조항인가요?퇴사를 당일 통보하였는데, 이전 고객의 전산 누락으로 인해 약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제 실수로 누락이 난 건은 맞으나, 고객을 다시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문자로 50만원을 송금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겠다며 50만원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며칠 전 매장 관련 집기를 분실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찾아서 퀵으로 보냈는데 원칙상 교체해야 한다고 교체비용 수십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전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을 지금 말하는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면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된다면,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로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캡쳐로 일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명랑한돈나무계약서 제시 후 해고시 부당해고 해당하나요?계약 기간이 지나고 계속 근무 중인데 연장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새로 받은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여린다람쥐부당업무가 맞는지 궁급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업소용 냉장냉동 AS접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AS접수건이 아닌 제조사에 부속(자재)발주, 대리점 자재견적, 부속택배포장 이외에도 다른업무가 너무 많아 부당업무지시인지 궁금하고 계약서에 총 9시간근무 최저임금적용 이후 업무시간단축되어 임금도 줄어든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