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이수 시간 등 문의드립니다.1. 100인 미만과 50인 미만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어떠한 교육이 있고 2. 연간 이수해야할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며,3. 전문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지 등 기준을 문의드립니다.4. 직장내 자체 교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일활발한셰퍼드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고용24 캡처)안녕하세요.제가 실제로 근무한 일자에서 차이가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제조업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주5일 근무했습니다.주5일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 포함하여 주6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근무기간 19.01.28~ 24.12.18(약 5년11개월)단순월력기준 2,402일 →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2,402일x(6/7)=2,059일조회기준 18개월전으로 계산한다고 해도25.8.27일로부터 18개월전→ 24.2.27~24.12.18(퇴사)단순월력기준 295일→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296일x(6/7)=253일근데 고용24에는 199일로 나와있습니다.(캡처)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등록했다고해서 앚기 고용24에만 확인 가능하고고용산재토탈사이트는 아직 안나오는데 기다려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서나 사업장 이동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한쪽귀 난청으로 기계나 다른 소음들로 인해 소리 방향 감각, 집중력, 주변 소리 구별 X, 소음으로 잘들리는 귀로 말하는 사람쪽으로 돌리고 거의 30cm 가량 붙어야 간신히 소통 가능 등등 거의 업무 수행도 안돼고 응급 사이렌 소리도 뒤늦게 들어서 안전 위험도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한쪽 귀 청력 손실로 인한 업무에 지장이 안돼는 곳으로 부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서나 사업장은 직접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따로 준비 서류는 어떤걸 챙겨가야 신뢰가 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쿠팡은 지난 번 택배없는 날에 쉬었나요?8월 14일이 택배없는 날이었죠대부분의 택배회사가 쉰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노조도 그 날 안쉬면 파업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8월 14일에 쉬었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거대한텐렉233산재요양중인 근로자 자진퇴사로 인한 상실신고산재요양중인 근로자분께서 금일 자진퇴사 하시겠다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올해 2월부터 산재요양중이셨고, 3월부터 급여 지급이 안된 상태였는데 상실신고를 하려면 근무개월 수와 보수총액을 입력하게끔 되어서 상실일을 8/27로 하고, 근무개월 수는 8개월로 신고하고 보수총액은 2개월치로 신고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고싶은두루미54실업급여 신청 관련 피보험단위일 누적일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 직장을 1년 다니고 자진퇴사 하고 (24.01.22~25.02.22)현 직장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했습니다. (25.02.24~25.08.22)두 직장 모두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었고주 5일 / 9시간 근무(점심시간 포함)결근/무급휴가 안했습니다그런데 피보험 단위일이 누적되려면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산된다는데 맞나요?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안되어있어요. (4대 보험 상실일은 찍혀있습니다.)아니면 4대 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찾아보면 말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일달콤한도마뱀미용실클레임 어떻게해걀하면좋을까요매직으로인한 모발손상 자를때까지 무상 서비스가게옮기게되어 옮기는매장으로 오라함 근데멀다고함환불도해드렸고 3번의 서비스들어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나니머스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여러 차례 부당한 로테이션을 돌게 되어 이번에도 중간관리 전환으로 로테이션 제안을 받아 퇴사하고자합니다. 아래 이유들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로테이션24년 4월: 폐점으로 인한 매장 이동24년 11월: 타 매장 점장의 SV 승급으로 인한 매장 이동(단순 인사 편의를 위한 이동)> 왕복 3시간 거리로 거부 의사 전달했으나 승급 관련 언급으로 설득24년 12월: 승급자 복귀로 인한 매장 이동(단순 인사 편의를 위한 이동)> 당분간 로테이션 없게 조치하겠다는 구두 및 메시지 약속25년 1월: 중간관리 전환으로 인한 매장 이동(구두약속 불이행, 내부 사정에 따른 사업장 변경)현재: 중간관리 전환 예정 (반복된 사업장 변경, 업무상 필요 범위 벗어남)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업무상 필요해서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해 부당한 로테이션 발생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다수 매장 폐점 및 중간관리 전환 되어 이동처 없는데 임시 로테이션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준하는 사유로 보입니다.2. 근로조건 악화와 휴일 미보장- 금년들어 주말 휴무 무조건적인 금지로 인해 최소 인원 매장의 경우 주 2일 휴무 가능함에도하프 근무 강제하여 주 6일 출근으로 정상적인 휴일 미보장- 지난 7월에는 두 매장 동시 업무로 인원 추가 관리하여 주 1회 휴무조차 정상적으로 휴식 불가("해당 매장 매출이 저조하며, 점장이 아닌 점장 대행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 차별적인 발언 통해 반 강제성으로 업무 수행)3. 연장 수당 차이 금액 미지급- 지난 6개월간 연장 근무 상쇄 처리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수당 차이금액(연장 시간-기본시간) 미지급*18시간정도위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회사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근무 지속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이직확인서 회사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으로 기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위 처럼 퇴사 요청하려고 하는데 거부하여 자진퇴사 기재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직원 업무 배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회사에서 시설물의 전기나 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건축 공사도 맡겨버렸습니다.기존 건축이나 안전을 맡은 직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신설되자 그쪽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면서 2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가 아닌 이상 직접 수행하지 않겠다고 함)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전기 혹은 기계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평생 그 업무를 해오던 직원에게, 건축이나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에게 건축 업무까지 맡기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나요? 노조 입장에서 조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득한갈기쥐121육아휴직 복직하지않고 퇴사할경우 퇴사일 문의2018년8월1일 입사육아휴직 복직일 25년 8월30일 토요일 입니다 근무지 휴무일 8월30일 토요일 입니다 복직을 안 할경우 복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된다고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데 8월31일은 일요일이므로 이럴경우 퇴사일은 9월1일 월요일 가능한가요?퇴사일에 맞워 연차수당이랑 퇴직금 계산하니까 토요일보다 평일에 퇴사하는게 좋을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