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다소용기있는감자당일 퇴사 통보 할 지 문제가 있을까요?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했다가 다시 출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안 좋은데 그거 가지고 눈치를 주시고 죽어도 회사에서 죽으라고 하네요 이제 연차 낼 수 없다고... 또 월급도 밀려서 이번 달 말에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막상 이래놓고 잘 지킨 적도 없어서 의문이기도 하고 월급은 밀렸는데 법인 차 구매한다고 하니 정도 털리기도 하고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직서 메일로 보내고 퇴사한다고 하면 저한테 올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은근히참견하는연어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연말정산보험료 환급문의직장가입자 연말정산보험료 환급문의합니다.2024년 연말정산 환급액이발생되었습니다.사업장에서 환급을 안해주려고하는데요이해를못하네요;;; 요율정산으로하신것같은데5월에 중도입사를해서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습니다.이경우 제가 어디에신고가가능한가요? 너무어이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항상황홀한달팽이입사 시 등본과 신분증 사진 제출 중 어느 것입사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등본같은 경우 제 주민만 나오게 해도 가족들의 성과 주민번호 앞6자리 와 뒷자리의 1번째 까지는 표시가 되더라구요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제출할까하는데 둘 중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뭐가 더 괜찮은지와 제출할 때 주의해야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지인이 회사 사정 악화로 부득이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망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좋아서 DB형을 유지하면 일부를 추후에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존에 알던 지식과는 좀 다른데 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실용적인메밀소바9-7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9-7로 일하는 회사들 근무시간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저녁시간이 궁금합니다!!!!!!-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씩씩한사슴벌레90출입국관리직은 어떤일을 하나요??9급 국가직 출입국관리직을 준비하려고 하는 취준생입니다.필기와 면접시험을 합격한 후 몇월부터 일을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야간근무도 한다는데 경찰처럼 야간을 하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나요? 아니면 비행기가 스케줄 있는 시간까지만 일하고 퇴근하나요?그리고 공항, 여객터미널, 사무실 이렇게 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지에 따라 삼교대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사무실과 여객터미널도 야간이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며니930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근로자 자백에 대해서실업급여 2번째를 받은 상황이구요 4/30일에 2차를 받고 5/2일에 등기로 부정수급 걸였으니 서류제출하라고 우편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진신고는 안되니 자백을 하라는 답변이있었어요 저희가 허위근로자여서 아마 걸렸능거같은데 등기가 오지 않은 사람은 자진신고로 자수를 하려고하는데 어떤내용으로 자수를 해야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수았나요?? 육하원칙으로햐야되는건가요 아님 허위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한걸 자수하려고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위반내용만 명확하게 적어서 제출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럭저럭자랑스러운갈비직원의 건강사정을 무시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인사권 남용이 아닌가요?공무원입니다.공무원이라 노동법이 적용 되지 않겠지만, 질문해보려고 합니다.저는 보건행정직렬이고, 보건소 관련 행정업무를 보려고 공채를 지원하여 들어온 직렬입니다.그리고, 또 보건소 내부에는 의료기술직이라는 순수 의료기술을 하려고 들어온 직렬도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팀내에서 물리치료를 주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술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인 저에게 계속적으로 의료기술직 업무인 물리치료를 시키는 거에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계속적인 인사권자는 적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의료기술직을 대신하여 보건직인 저에게 물리치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직과 보건직인 제가 직렬에 맞는 업무를 시킬것을 요청하였으나,특정한 사유 없이 계속 직렬에 맞지 않은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보는 동안시험관도 진행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것이 시험관 시술 후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어서,계속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이야기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적으로 묵살했습니다.그런데, 계속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이야기하기에,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직렬에 맞지 않은 업무를 시키며, 직원의 건강상 문제도 무시하는게 인사권자의 적절한 재량이 맞냐고 질의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만 답변이 돌아오는데 이것이 인사권 남용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이 궁금합니다. 진짜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나요일용근로 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서류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년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만60세나 만65세를 넘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이고 교육공무원은 65세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연렴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명직이라서 그런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