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지금은 일반 사기업 정년이 얼마인가요?저는 현재 나이가 만 41세입니다.그럼 정년 기준 몇년이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요?현재 정년이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공무원 말고, 사기업 기준으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작년에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거치며 합의한 사항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이를 사측에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노측 입장에선 추진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사측이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타 수단이 존재할까요? 예를들면 노동부 근로감독을 요청한다던지 말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질문드립니다.노사협의회에서 감사부장이 사용자측 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내부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제약은 없습니다만주변 단사를 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원한태양새274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문의 드립니다1, 해당 사건의 처리결정서 및 근거 자료 2,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조사보고서 및 검토 내용 3, 사업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및 노동부에서 검토한 자료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된 노동부의 법령 해석 기준 해당 정보는 사건 당사자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개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를 요청드리며, 1~4번 서류중 일부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자료를 공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노동부에 이렇게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는데요1. 해당 사건의 처리결정서 및 근거 자료 2.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조사보고서 및 검토 내용 3. 사업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및 노동부에서 검토한 자료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된 노동부의 법령 해석 기준 다. 결정내용: 부분공개 라. 결정사유: ○ 공개정보: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등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진정인의 자료만 주고, 저런 자료들은 전부 비공개 처리 했는데요사유는 비공개 근거 조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렇고, 전화로 문의하니 자신들은 수사기관이라 수사관련 자료는 전부 공개할수없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할 뿐입니다.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명백한 행정처리에 대한 서류라 요구가 가능한게 아닌가요?혹은 개인정보등 민감한 정보를 가리고 일부라도 공개해야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HR백종원인사 업무중에 HRM HRD HRP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들은 도대체 누가 정의를 하고 지어내는 말인가요??안녕하세요~인사 업무중에 HRM HRD HRP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들은 도대체 누가 정의를 하고 지어내는 말인가요??면접에 가면 HRF HRP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얘기는 아닌거 같고 어디서 지어낸거를 듣고 흉내내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되알진꿀벌84보수총액 신고 후 취득취소하여 전근신고로 다시 처리한 경우 보수총액신고 다시 넣어야할까요?지점에서 본점으로 옮겨갈 때 지점 상실 후 본점 취득신고로 진행했는데,해당 부분을 취소신고하고 전근신고로 다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예시) 지점 2024.08.01 상실 후 본점 2024.08.01 취득→ 지점 상실취소, 본점 취득취소 후 2024.08.01 본점으로 전근신고로 변경2024 보수총액 신고 후에 기존 근무자 취득취소 후 다시 전근신고로 접수하여 처리완료되었는데보수총액신고를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될까요?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보수총액 미신고(누락자) 조회해보니 없다고 뜨긴 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다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만약 해야한다면 건강보험은 이미 3/10 일자가 지났는데 과태료 발생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주오리97공항에서 지상조업직으로 근무하는데요캐나다 공항에서 지상조업직으로 일하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불가능하겠죠? 경력은 포기하고 그냥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갈 거지만,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기를쓰며다른 나라는 주 52시간제라는 제도가 없나요?우리나라에서 주52시간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국가가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정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PEODCQ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가있는것 같은데요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을가르치는데 왜 정교사가 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만남아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공정한말똥구리42예비군 동원 훈련 2형 연기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병원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이 분의 예비군 동원 훈련 일정이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휴가 기간들과 겹쳐서 나왔습니다.실제로 수술을 진행할 최소 인력(의사)을 놔두고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휴가 일정들을 잡고 수술 스케쥴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예비군 훈련에 이 기간에 참석하게 된다면수술 스케쥴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 수행?을 사유로 예비군 동원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병원에서 본인에게 훈련 연기를 강요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