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고운백조무보수 대표이사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하나요?직원 15명 회사인데 대표이사가 무보수여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개인정보보호,퇴직연금 이 3가지 교육은 원래 대표이사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직장내성희롱, 장애인인식개선, 직장내 괴롭힘 이 3가지 교육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작은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동남아 등에서 초청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업이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면 되나요?아니면 하나로 된 통합 창구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음료마시는어피치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저는 현재 A회사의 파견직 파트타임 직원입니다. (주 25시간 근무(1시간 점심시간 제외)이번 A회사의 여름 복지중에 정직원들은 6월~8월 3달동안 금요일 오후에 일찍퇴근하는 Happy Friday 복지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계약직과 파견직은 해당안된다고 있긴합니다만, 이 규정이 파견직 차별로 느껴지긴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규정인가요?현재 제 업무는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의 대체자로로 단순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때 잡디스크립션에 육휴들어간 사람의 업무대체한다고 있었고) 1년간 코어타임시간인 오전 10시~4시까지 근무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이언캐슬신규회사에서 입사서류로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라는 목적은 무엇이고, 보통 어떤것을 확인하눈것인가요?이직을하려고라는데요, 입사서류중에 건강검진서류가 있던데요, 그런데 신규회사에서 입사서류로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라는 목적은 무엇이고, 보통 어떤것을 확인하눈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선박의 크기별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있는데, 선박크기별로 선장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선박에도 여러가지 크기와 종류가 있는데, 여러가지 크기의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의 경우 갖추어야 할 자격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하며, 선장의 경우 정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연봉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챙칙스직장가입자 일반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작년 7월29일날 일을 시작했고 프렌차이즈 카페 주말알바로 하루 8시간 총 주16시간 단시간근로자로 4대보험가입하고 근로를 하고있고 사업장은 5인미만사업장입니다.첫번째 질문은 현행법상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1년 기산일이 본인 입사일 기준인지,아니면 당해년도(올해)까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하고,두번째 질문은 사업주는 별말 없는거보니까 지정된 병원은 따로 없는거같고,건보공단에 검진대상자조회를 해보니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만 나와있습니다(홀수년생이라서요)사업주가 별말 없는경우 본인이 그냥 알아서 받으면 되는건지,혹여나 나중에 문제생기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놓은걸로 갈음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올곧은재칼30대통령선거날은 택배도 쉬나요???이번에보니까 선거날에 배송이죄다밀리던데 택배사도 휴무에들어가는건가요?? 왜 늦어지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진정결과 불복의 재진정 기간이 있나요?노동청 진정결과로 무혐의(혐의없음 사건종결)이 났고, 정보공개청구로 피진정인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피진정인의 주장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 내용,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 재진정을 넣으려 합니다.재진정은 최초 진정결과 수령 후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수개월~수년이 지나고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귀중한숲141의료기술직 공무원 정신과 약 먹으면 못하나요?제목 그대로이고, 지금 23년부터 계속 복용중이거든요.혹시 공무원 시험 합격한다고 가정 후에 합격하고나서나 아니면 원서접수 때부터 약 안먹으면 추후에 문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지나치게핫한백숙임산부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주 44시간근무 포괄임금제 적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이번에 회사에 임산부 근로자가 생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법적으로 임산부 근로자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고, 때문에 원래 44시간 근무하던 근로자이지만,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2시간 근무를 단축하여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내용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동안 임금의 삭감이 있으면 안되는데 이 임금을 원래 근무하던 44시간 기준의 임금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40시간의 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유산을 하게 된 경우에 유산 수술을 한 시점부터 유산휴가 10일을 부여했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100퍼센트 지급하고 대위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휴가 중의 급여는 또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