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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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소득이 없고 부동산이 없다면 지역가입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소득이 없다고 하였을 때 지역가입보험료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나요?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 별도로 안드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특출난발구지170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영상편집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방송사 구인구직 공고를 보면 파견업체에서 영상편집 근로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이 많습니다.영상편집 파견근로자들은 파견대상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90&ccfNo=1&cciNo=2&cnpClsNo=2&search_put=위의 링크를 보니 파견대상업무 리스트가 쭉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리까리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특출난발구지170파견계약직 허용업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영상편집 업무는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업무인가요?편집 보조 업무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편집보조와 영상편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미래를 위해 취득해 두면 좋을 자격증은 어떤게 있을까요?언제까지 지금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서,,,앞으로 미래를 위해 유망한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어떤 자격증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까요?프로그래밍은 전혀 아는바가 없어 개발 관련 분야의 자격증은 빼고,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현재 소방(전기, 기계), 전기기사 등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새까만직박구리207건강보험료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직원이 8명인 개인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24년도 종합소득이 35억정도 됩니다. 그럼 보수월액이 3억정도 됩니다.그럼 건강보험료가 맥스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5년도는 매출이 줄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료 신고를 낮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험공단에서는 신고해도된다고는 하나 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꽤엄준한마요네즈국비지원교육(KDT) 수강중인데 투표일 휴강 어렵나요?현재 국비지원교육(KDT)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투표일 휴강(공가)이 어렵고 외출만 가능하다던데 투표일 휴강이 왜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국민연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도 이번 대선 공약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갈수록 내는 돈은 많아지고 수급금액은 적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이게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건지도 궁금 합니다.그리고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지급이 정지가 되는 건지요?이렇게 되면 많이 낸 사람은 손해가 아닌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얀바다매2582024년 4대보험 소급적용 될까요?2024.4월 A에서 근로소득 190만원정도는 이번에 종합소득신고했어요. 그런데 2024.11.5-12.31일까지 B(일6시간.주6일근무)에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365만원 정도라 내년에 지역의료보험 청구될까 걱정입니다.B에서 사업소득 설명없이 3.3세금공제와 4대보험중 선택하라고 하여 3.3프로 공제로 했는데 소득이 합쳐서 560만원정도임.아파트가 제 명의라 지역의료보험 나올것 같은데 B업체에 전화해서 다시 변경해서 4대보험 소급적용요청되는지요? 아니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4대보험 소급시 2024.11월.12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언제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친절한나팔새48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을 하려는데요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을 주민센타 방문해서 하려는데요 화곡본동 관할주민센타가 약간 멀어서 가장 가까운 화곡동 주민센타 가서도 발급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유쾌한표범195정규직 퇴사 > 계약직 파트타임 전환시 우려사항안녕하세요. 2025년 4월 입사한 구성원이 개인적인 육아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는 해당 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 팀 차원에서 반일제 근무(파트타임)로라도 근무를 이어가 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고, 당사자도 반일근무 자체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현재 고용형태(정규직)를 ‘계약직(반일제)’으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알고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팀장 측에서는 현재 계약직(반일제)으로 전환하여 근무를 이어가고, 추후 풀타임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도 검토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고용형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동의 방식이 필요한지 (근로자 서면동의 필요 등)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사항이나 유의사항→ 예: 고용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문구나 절차,서면 동의 등계약직 후 풀타임 가능시 정규직 전환 검토와 같은 표현이 적절할지? 혹시나 나중에 정규직 전환 보장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현 주의사항 우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근무”에 대한 긍정 의사만 밝힌 상태인데,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바뀐다는 것까지 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회사가 계약직 전환을 제안하거나 진행할 경우, 불이익 변경이나 부당전환 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설령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근로자도 동의를 하여 계약직 전환으로 처리 한 뒤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됩니다. 또한, 추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는 식의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