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잘웃는뱀197질병성 산재 신청가능한 근속기간은 몇년 이상인지요?양측손 팔을많이 사용하는업무를 8년정도 하다가너무많이 아파서퇴사후 수술을 하고 질병성 산재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서류준바하고있는중질병성산재신청 근속년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산재판정에 따른 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직원 A가 부서 회식 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A가 신청한 산재를 승인할 경우,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규정에 따라 최대 2년이하까지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데,,,,,,기산일을 질병발생시점일 부터 계산하나요? 아니면 산재승인판정일 부터 계산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근무를 어렵게 하는 정도의 정신질환을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제도는 무엇인가요?사회의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개인들 사이의 관계망은 고립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드문 질병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앓게되어 근무 및 다른 근로자와의 협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를 위하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위험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휴업조치에 해당하나요?코로나19 바이러스사태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위험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휴업조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반듯한코브라138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3층에서 콜센터 근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입니다.내부 식당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같은 건물에 있는 2층에서식사를 한 후 (평소에도 근무지 인근 5분거리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다시 회사(13층)에 복귀를 한 후 양치를 하러 11층에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발목을 접질러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11층에서 양치를 한 이유는 12,13층에 남자화장실이 없으며 11층 화장실이 세면대도 더 많고 쾌적함 하여 평소에도 11층을 이용하였고, 14층은 다른 교육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었고, 좁고 사용인원이 많습니다.※다른 사원들도 11층 화잘실에서 양치 하러 많이 갑니다)(회사는 13,14층이며 13층이 근무지이고 14층엔 교육,면접실로 이용)13,14층만 회사 관할지이고 11층은 해당이 안된다는데산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업무중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파손한 경우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아파트형 오피스텔에 회사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공용 엘레베이터 이용중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이런경우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부담을 시킬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근골격계를 유발하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하는 경우... 추가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먼저, 제 고민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ww.a-ha.io/questions/452e5b49dbb7546a9ef0e352c572bae6헌데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지금.. 병원을 가서 허리진단을 받기위해 병가를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막고있는 상황입니다... 출근했다가 병원에 잠시다녀오라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노무사님들이 산재신청을 하라고들 말씀하시는데..신청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까칠한올빼미62프리랜서라는 직업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일부는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고용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안되는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가져야 가입을 할 수 있는지요?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근골격계를 유발하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꽤 안정적인 회사의 기술직(기계 정비)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정비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20~30키로가 나가는 기계부품을 근력으로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엇그제도 30회가 넘는 취거와 취부를 반복하다보니.. 이번 주말에 허리를 못쓰겠네요.걸을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집니다.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누가봐도 근골격계에 부담이 올만한 작업인데..이게 또 정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입니다.이를 대신할 기계장비를 제작하는것 또 한 쉬운 일이 아니고요.개인적으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허리에 무리가 갈테니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할수도 없고..그렇다고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그일을 할수도 없고요.이런식으로 무리가 가는것은 노후에 안좋은 영향을 줄게 뻔하니까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제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고.거기에 대한 추가수당이나 위험수당등은 없습니다.내공이 많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하청을 준 회사에 설치된 승강기 수리작업중 근로자의 사고를 도급받은 업체가 책임져야 하나요?하청을 준 회사에 설치된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월간 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업체 및 그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