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머쓱한소23업무중 사고를 당해 산재처리를해야는데?사업자가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요즘일이 없어 다른사업체에 작업을하다가 다쳤는데 본인산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사업체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건설사에사 일하다 다쳤는데 아직치료중인데회사에서 퇴사처리 되었네요.물런 제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만 회사에서 치료중인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건설 일용직 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산업재해 중에서 교통비도 청구할수 있나요?산업재해 관련 문의드립니다.산업재해로 다리 수술 후 재활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집에서 대중교통 통행이 어려워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런경우에 교통비도 추후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증빙하고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둥이아빠V출퇴근 산재 적용 시 회사 임금 지급은?저희 직원이 어제 퇴근길에 차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전치2주에서4주 사이라는데 출퇴근산재 적용 시 회사에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구름둥둥이회사 동호회 운영 中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로 처리 하는 것에 대한 문의 件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호회 활동 中 부상/기타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여 산재/공상 처리를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 동호회 운영/지원 현황 1. 총 3개의 동호회 운영 中 : 등산, 야구, 축구 2. 운영/지원 현황 ⓛ 매년 초 동호회 활동에 관한 연간 활동 계획, 인원 조사(각 동호회장이 파악하여 보고서 제출) ②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회사 동호회 관리 규정에 의거, 연간 운영비 150만원 지원 / 대회 참여비 및 타 지역 이동시 버스 지원 등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 ③ 야구 동호회의 경우, 사회인 야구 시합에 출전 ④ 동호회 활동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의무 가입/강제 사항은 전혀 없으며, 동호회 활동시 업무와 연관된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 문의 사항입니다. 1. 만약 동호회 활동 中 사고(부상 및 이동 中 교통사고 등)가 발생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여 산재/공상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인가? 2. 최근 판례를 검색하면 “강제성이 없으면 동호회 활동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강제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동호회 활동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회사 차원에서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라온빰2차 하청에서 산재 발생 시 원청과 1차 하청도 피해가 있나요?2차 하청 일용직 직원이 염좌진단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원청부터 해당공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네요 2차 하청에서 발생된 산재가 원청과 1차하청업체까지 피해를 입나요? 또 염좌진단으로도 산재인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편안한매사촌76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업무(영업, 출퇴근, 출장 등) 중 교통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가해자에게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회사에 공상휴가 내지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가해상대방(또는 보험사)에게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슬거운천인조45중간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올해 중간입사자 입니다.제가 홀수년도 대상자여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선 대상자 이지만 올해 중도입사자여서 사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굉장한낙지108산업재해조사표 작성관련.....건설업체에 하도급으로 들어가있는 5인이상 10인이하 회사인데요. 원도급 업체에서 작업을 하는도중 산재가 발생했습니다.1. 사업자 정보란에 5번 재해자가 사내수급인 소속인 경우에 원도급 업체를 쓰면 되는건가요? 아님 6번 파견근로자인경우로 봐서 저희 회사관련한걸 쓰면 되는건가요 아님 맨 위에 1~4번까지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어디를 작성해야하나요2. 다치신분이 세금을 3.3% 떼는 사업자이신데 고용형태나 입사일을 어떻게 체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근면한허스키200산재요양기간 출근의무에 관하여 문의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산재요양기간이 2차로 연장되었는데,사측에서는 공단의 요양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서 출퇴근하며 치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양승인기간과 별개로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 인정처리하겠다고 알림)여기서 제가 의문인 것은 병원에서 공단에 제출한 서류에는 취업치료불가로 명시되어 있는데,사측의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고용보험공단의 요양기간 승인과는 별개로 치료기간을 진단서의 기간동안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는 개인 근태와 관련하여 연차사용처리 후 결근처리된다고 안내하는 상황입니다.산재로 인정된 상황에서 사규에 의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 요양기간과는 별개로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