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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bbaekk건설업 건설기계조종사 특수고용 산재보험료 고지서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건설업 운영중이며,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 6월에 특수고용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론 산재는 보수총액 때 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번 7월에 산재보험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제가 아는 내용이 틀린 건가요? ㅠㅠ만약 보험료를 고지서대로 낸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Kim산재 승인 됐다가 불승인 처리 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산재병원에서 산재 신청 후 통원치료 중인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산재승인이 날거 같다고 하시면서 승인되면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내역서랑 처방전 약국영수증등 가지고 오라 하시는데 꼭 다 준비해 가야 할까요? 산재 승인됐다가 안가지고 가면 산재 불승인 되나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도 많고 물리치료 받으면 좀 좋아지는거 같아서 산재병원 진료 후 약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는 가지않아서 약국 영수증이 없습니다.. 물리치료만 받으면서 치료했는데 이럴경우 산재가 불승인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히견고한기린산업재해 발생 후 통원치료 중 입원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정 상 통원치료를 하다가 추후에 입원을 원한다면 산재 발생일로 부터 며칠이내 입원을 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아니면 통원치료 중 조건만 충족된다면 입원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히견고한기린산업재해 발생 후 통원치료 중 입원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정 상 통원치료를 하다가 추후에 입원을 한다면 산재 발생일로 부터 며칠이내 입웝을 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아니면 통원치료 중 조건만 충족된다면 입원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일자유분방한요거트휴직급여 중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휴직급여와 같이 취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휴업급여(또는 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업자입니다.8월 말에 용역 형태의 외주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용역 수행은 단 하루에 해당하며 소득은 약 200만 원입니다.다만 휴업급여 수급 기간과 겹치게 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실제 작업(근로 제공)은 8월 말 1일만 수행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9월 1일 이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8월분 휴업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는, 해당 용역을 프리랜서 2명을 고용하여 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저는 단순히 발주 및 관리 역할만 맡을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제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휴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만약 두 번째 방식이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산재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산재승인 났고, 다친날 입원으로 협의하에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다친날: 1.1권고사직: 1.1산재요양기간: 1.1~1.201. 일 경우 산재요양기간 끝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요건 다 맞을경우)2. 21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산재휴업급여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들어올텐데 문제 없을까요?산재요양기간 지나고 신청했을 경우입니다(산재와 실업급여 중복 안 되는 것을 알고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가령 A라는 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후 신체에 발생한 장애나 질병 등도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반드시 근무 기간 중에서만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왜이렇게 높은건가요?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중 60대이상이 전체의43%를 차지햇따는 기사를 봣는데요 왜 건설현장은 사망자가 많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닉네임: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여 궁금내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산재 요양기간이 남긴 했는데 회복 속도가 빨라서 일찍 복직 하려고 합니다.복직 전 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 신청을 해야 할까요?아니면 그냥 회사에 복직 소견서만 제출하면 복직 가능할까요?복직 시점 이후로부터 휴업 급여는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기쁜마라탕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자가 작업시간을 변경하여 작업하다 사고가 났을대 산재판정 여부개략적인 질문1월1일(공휴일) 11:00 ~ 15:00 (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자 , 근로자가 사전에 휴일근무 신청을해서 회사 승인이 떨어졋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작업시간 1월 1일(09:00 ~ 13:00) 이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상이 하였고, 이 과정에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세부 질문1. 근로자 실제 작업시간과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이 겹치는 시간때(상기 상황으로 보면 11:00 ~ 13:00)만 산재를 인정 받을수 잇나요?2. 근로자가 휴일근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휴일근무 진행하기 사전에 안전보건총책임자에게 문자로만 근무시간 변경을 알리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나요?3. 또한 근로자가 안전보건총책임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문자로 알렷다고는 하나, 관리자가 문자를 보지 못해 승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승인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