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산업재해고용·노동머쓱한호박벌232회사 관리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회사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현장 작업자인 경우는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 가끔 자재파악, 현장 작업 상태 파악을 하기 위해 가끔 작업 현장에 가기도 하는 사무실 관리자인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프리랜서 폐업 실업급여 질문드려요오래동안 프리랜서로 근무하고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작년11월부터 지인 회사에 사대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소득없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프랭크부어거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직원이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직원이 이제 와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와서 보험을 드는건 안된다고 설명은 했는데 산재처리를 해주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푸르르름퇴근 이후 기숙사에서의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회사 소속의 기숙사 출퇴근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산재처리 접수나 심의가 가능한 부분인지기숙사는 단순 주거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향기로운잠자리181해외 근로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아는 지인이 해외에서 주재원으로근무하는중 뇌졸증 진단을 받았어요 해외에서는 의료보험적용도 안되고국내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럴땐 산재적용이 가능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태평한갈매기239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산재치료중 휴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6월16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4일째만에 다쳐서 산재처리 받고있습니다. 밑에 첨부사진 보시면 산정내역에 평균입금146,000원x70%x31일 = 3,168,200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용직으로 계약시 일당20만원 받기로 했으며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200,000원 기재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PDF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 공단에 이의제기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일용직 하기전에는 다른 직종에서 일반직장을 다녔고 5월말경 퇴사를 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슬기로운말벌687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괴롭힘 판정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라는 것이 괜찮은것인가요?회사에서 하는 일이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외부로 나가 영업 및 제품 배송을 하는 일인데 회사에서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일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급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부당 행위가 아니지 궁금하네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푸르르름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궁금합니다.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데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이 노동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건설일용직중에 기능직으로 철근배근공이란 직종은 대표적인 불법파견업종인데.법은.?이번 질문은 조금 긴글입니다.양해 말씀 드립니다건축 .토목. 현장의 필수 인력인 철근배근공이 란 직종이 있읍니다. 모든현장의뼈대인 철근을 넣는 직업 ..모두 기능공들입니다.헌데 관과 민간의 구인구직란에는 구인광고가 거의 전무합니다.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파견업체 즉 소개소에서의 인원은 기능공으로 근로자를 파견할수없고 고용해서도 안된다 라고 알고 있읍니다.그런데속불법파견으을 인정하는 노동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였읍니다.건설업의 특징 때문에팀장제를 묵인한다.어쩔수없이 라는 단어가 붙더군요.법으론 안된다고 해 놓고 노동부나 기타 건설에 관련된 부서들은 통념과 특수성 때문에 할수없다 는 답...어의가 없죠.이런 묵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을 노동부에 신고한들 돌아오는것은 신고자의 불이익 뿐입니다. 또 다시 건설업을 해야 하니 합의를 종용당하고 반강제 협박을 받죠..다시는 건설현장에서 일 못하게 될수있다는 협박을 받기도 한답니다.그래서 섣불리 건설사와 팀장 오야지 등에 맞설 생각을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고 지금 40년 넘은 오야지 팀장제의 존속을 가능케했읍니다.법이 잘못 되었다는 걸 알면서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기는 커녕 제대로 규제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노동부의 복지부동 행태..죽어나는 사람은 바로 철근배근공들입니다. 이런 폐단 불법파견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불법은 많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되어있는 모든 조항들을 우리에게는 무용지법이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의 원칙도 이루이 지지 않는 다는 것 불법파견 팀장에게 일괄지급하여 중간 착취를 동조하기도 하는 것이 가장 큰 불법입니다.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파견 마저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걸 감내하는 철근 일용직들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법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