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쿨한나방223산재 처리 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 근무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쳐서 병원 방문 후 2주 통원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회사에 알린 후 2주 간 병가 후 복귀하였고 복귀 후 산업 안전 재해로 분류가 되었으니 본 공정에서 업무 불가 하다고 하여 다른 업무 배정을 받았습니다.다른 업무를 하던 중 목과 손에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알렸으나 그 업무에 계속 배정이 되었고, 통증이 심해 퇴사 하겠다고 알렸습니다.현재 병원에서 허리와 목 신경 치료 진행 중이며 꾸준한 통원 치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기존 6년 전 허리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없다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통증이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시크한가젤128여기서 종결을 하면 어떠한 보상은 있는가요?저는23년8월2일 작업중 추락하여 우측늑골12개(복햡골절)우측쇠골골절.좌측손목골절. 페 타박상으로호수삽입노페물배출입원하여 23년12웓14일퇴원 24년4월4일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그런데 지금도 통증이있어 허리를 구부리거나 누워서 마음대료 움직일수가 없습니다이상태에서 종결을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의사 선생님께 진료 하라고도 합니다(날자미정)이상태로 종결을 한다면 보상은 있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오빠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손등을 다쳐서 대신 일을 봐준 적이 있습니다.알아보니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다행히 일처리가 잘 되어서 일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밖에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엉뚱한콘도르151산재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회사가 다른 공적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밝은사자232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 중 제가 차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선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회사업무)를 하다 제 실수로 차 사고를 내었는데요 (12대 중과실 아닙니다.) 동승자도 타고 있었고 저도 동승자도 조금 다쳤습니다. 근로자가 차 사고를 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내야하나요? 저는 당연 보험 처리 할 줄 알았는데 회사측에선 회사차보험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낸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차수리비, 동승자 병원치료비, 새차 산 비용, 새차 보험비 등등) 다 포함해서요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환상깨진악마공사현장 잡업도중 다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월24일 공사현장 작업도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기절하여 병원에 도착한 후에 깨어나서 뇌출혈 진단을 을 받고 3일 입원후 퇴원을 하였 습니다.퇴원후 지금 까지 누웠을때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있고 고개를 위로 올려다 보면 어지럽 습니다.회사는 지금까지 어떻한 보상또는 산재 처리리를 안해주고 병원비만 현찰 입금 해주었 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이나 지방 출장등을 다니다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소유차량으로 출,퇴근시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게 당연한 듯 한데요.. 개인소유차량운행시는 어떤지요 ? 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1305852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문의입니다.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교육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까만고릴라94출퇴근 경로이탈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출퇴근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시사례등 보았으나 제 사례의 경우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출근길중 사고이며 출근길에 음식점에 들르기위해 음식점 근처 도보에 서있는중 도보로 운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난 경우입니다. 시간대는 출근정시보다 45분 빠른시간이며 음식점의 위치가 통상적인 가장빠른 경로와는 조금 벗어난 경우입니다.(약 10m정도 떨어진위치) 사고후 해당 음식점이아닌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음식을 사고 출근하였습니다.1.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려고했었다는 이유로 출근중 이탈로 보아야 할까요?2. 출근중 이탈이라고 한다면 커피테이크아웃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편의점 음식구매 경우도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럭셔리한개미새61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 담당자 입니다.교육실시 후 새로 채용된 장애인, 비장애인 두분이 계십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이미 실시 하였는데신규직원은 교육을 어떻게 수료 해야하나요....????장애인분은 컴퓨터를 할줄 모르고 현장에 있어서 온라인교육도 실시할수없는 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같은 교육이 맞는거죠?ㅎㅎ신규채용자가 채용검진을 받았을 경우 따로 건강검진은 안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일반건강검진과 채용검진은 별개로 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