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순박한코알라142사설구급차이대해 문의합니다 !!사설구급차는 인터넷에 쳐보니 간호사들도 타있다고 하던데정말 간호사들이 타고있나요??1급,2급 응급구조사들이 타고있다는데 정말 타고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되알진재칼281신용 회복 후, 산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지인께서 얼마 전에 파산 신청하여 신용이 회복 되었습니다.8년간은 소득이 없으시다가 최근 2년동안 또 다른 지인과 같이 건축업을 해오셨습니다.일당을 계좌로 받지 못해, 현금으로 한번에 받곤 하셧는데 당연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그러다 얼마 전에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을 했고, 산재를 알아보다 산재가 가능하다 하여 병원비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일 못한 날짜에 대한 일당이 70%를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으니 소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그 동안에 변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 파산 신청이 되고 신용이 회복 된 것인데,여기서 소득 증빙을 하게 되면 탈세 및 파산 결과에 문제가 가는게 아닐까 하여 여쭙습니다.신용 회복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난게 아닌 최근 3개월 내에 됐으며 일은 그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거북이275산재보험 이중가입 여부를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제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새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투잡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 새 직장에서 산재보험 이중가입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련한매미250산업재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늦잠자서, 빨리 알바가려 뛰다가 넘어져 쓸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병원가서 간단한 소독 + 약값 해서 3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산재포함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밝은스컹크248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안녕하세요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요양 병원의 조리사로 약 10년 이상 근무하셨으나 직장 내 괴롭힘, 직권 납용 등의 사유로 퇴사를 희망하며 직장 상사의 사과 및 병원측의 실업급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상황어머니께선 지난주 목(7/21)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구두상 퇴사를 희망하여 요청하였으나 직접적인 퇴직서 제출 없이 퇴근함->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저희 어머니 물건으로 착각하여 감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나. 그동안의 불함리함 등의 사유로 어머니께서 퇴사를 요청함...발단1. 직장내 괴롭힘(증거X): 직속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직접적인 폭언, 욕설 등은 없었으나 비하적인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함-> 냉장고 청소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감정적인 발언을 함2. 직권 남용: 직업 특성상 365일 휴일(2인 1조 3개조, 2일 근무 1일 휴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명절을 쉬는 편이며 2년 동안 총 4번의 명절 동안 쉬지 못하여 이에 따른 근무 휴일을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음-> 직업 특성상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가 쉽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쉬어야 하면 개인의 돈으로 외부에서 근무자를 고용하여 대처함2.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조치: 직장에 개선 조치 요구 하였으나 이에 따른 절차 없었음. (구두요청)--------------------------------------------------------------------------------------------------------------노동청에 신고한다 하여도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입증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억울함을 법률적 도움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사직서 작성에 따른 직접적인 조언 부탁 드리며 향후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하였습니다!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를하였습니다.산재받고있는중에 근로자가 퇴사신청을 요구를하였는대산재처리하고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회사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산재처리자 본인이 퇴사를 원해서 입니다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내국인 4대보험가입신고시 문의드립니다~나이가 65세이상 가입자 4대보험을 신청하려고합니다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인걸로아는대고용보험 산재보험체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활달한향고래289산재 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행사 준비 중 넘어져 타박상 및 근육 파열로 인해 산재 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1. 산재 신청 진행 방법2. 개인 및 회사에 나오는 혜택(1번과 관련하여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건지?)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탈한낙타산재처리외에 병원비 관련 부담저희 회사 근로자분께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 실수로 기계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후 수지접합 수술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 2차로 절단수술을 하셔서 현재는 퇴원 준비중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이 사고를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근데 산재처리외에 병원비가 현재 700만원 가까이 나온 상황입니다... 산재로 처리 불가 병원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일텐데 1차 수술 들어가면서 산재보험처리 불가한 의료관련 사항에(약물,진통제..등등)대한 동의서 저희 회사측에서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터에 치료동의서에는 환자 본인이 싸인하였고, (보험불가한 약물,손가락 성형..등)산재처리 불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병원에서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대처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산재외에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다면 병원에서 미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현재 병원은 환자가 부담하든 회사가 부담하든 환자에게는 싸인을 이미 받았다며,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만약 회사인 저희가 부담한다고 했다면 병원측에서 미리 저희에게 산재 비급여관련해서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의무는 없나요? 추가적으로 근로자분께서 손가락을 잃으셔서 앞으로 일하시는거는 무리일것 같은데,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무슨 보상금관련 신청중이라고 저희에게 얘기 하시는데... 대략 이러한 사고같은경우 보상관련해서 전부 회사측 개인부담해야하는지, 대략적인 금액이 어는정도인지 궁금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매한캥거루175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쿠팡 물류에서 근무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보니 두피에 피부병이 생겼네요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땀을 안흘려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 쉬어야 되는데 병가 신청이 될까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