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4대보험가입 예외업종이 있나요?월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1년 계약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혹시 예외 업종이 있나요?경비와 같은 업태가 허가업의 경우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근면한상사조20업무 중 과실로 몇백만원 어치 불량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배상하나요?업무 중에 과실로 몇백만원 어치의 불량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원가가 비싼 제조업에서는 흔히있는 일일듯한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감정노동자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조치를 미실시할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사업주의 사전예방조치 의무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폭언 하지 않도록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2. 고객과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응대업무 매뉴얼 준비3. 매뉴얼내용 및 건강장해예방관련 교육4. 기타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필요조치이때, 상기 사전예방조치를 미실시 할경우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근면한상사조20직장 선배가 술자리를 권유하여 술을 마시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말고 선배가 억지로 권유하여 만든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칠 경우 산재신청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 기간이 발생일로부터 어느정도나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근로자가 자신의 소유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고,수영장의 사업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경우근로자가 차량운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며 허위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요?지인이 건축공사의 건축주이고, 지인의 남편은 공사의 도급인일 경우도급인인 지인의 남편이 부정행위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지인 남편의 명의로 허위의 확인을 해주었는데근로복지공단은 지인의 남편에 대해 근로자와 연대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겠다고 하는데도급인인 지인의 남편이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훈훈한애벌래141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회사직원 중 한명이 작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손목을 다쳐서 한 5일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상처리하면 회사에서 치료랑 임금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업무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느쪽으로 처리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국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국내에 있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되서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시작했던 근로자가쓰러져 병원에서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위치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위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출근길 사고로인한 산재해당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이른아침에 지점에서 조회를 마치고 근무지로 가는길에교차로에서 핸드폰(내비)를 조작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본인과실이 큰것 같은데 산재승인이 될수 있을까요?출퇴근길 교통사고면 무조건 산재로 봐야하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이미 수령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은 이중전보를 금지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요?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및 흉추 골절’, ‘하반신 마비’의 상병을 입고, 지정 병원에서 요양한 근로자의 경우사고차량은 모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모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요양치료비로 병원에 지급하게 한 후,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을 때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은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관계에서 이중전보를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수령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은 이중전보를 금지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