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질문 근로복지공단 의료대행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제가 알바중에 교상을 입어서 약3일치에 치료를 받아야하는데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의료대행으로 했는데요일반으로 신청하면7일 소요된다는데 이건 몇일만에 연락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중한날다람쥐151현장직으로 근무하는데 위험한 업무지시의 판단기준은?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위험한 업무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업무는 각 현장마다 규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작업지시자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범한발발이261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주방에서 무거운 물건을 하루종일 만지고 일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파오네요 산재신청할수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중한줄나비183치료중에 근로계약해지 통보에대해?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출퇴근 재해를 입어 산재로 입원치료를 하다 기간 만료되어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로 계약만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알려왔고 문자로도 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전 치료후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 했고 회사측에서도 치료끝나면 복귀하는게 원칙이다.라고 지난 9월 20일 압원중인 병원에 찾아와 로비로 불러내어 그렇게 말하고 간적이 있었는데 지난달 11월30일에 같은 해당내용 음성 안내및 문자통보 해왔고 12월15일 다시 또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제가 다쳐서 근로를 못하게되었지만 치료후 근로 복귀 의사를 회사에 대면 대화로 알렸고 계약직이지만 저와한 약속을 깨고 일장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온건 근로준법상 어긋난다 생각됩니다.전문가님들의 현명한 조언 바랍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풍성한고니128출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가능할까요???회사에 자차로 출근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휴계소에서 볼일을 본후에 나오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경골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출퇴근 도중에도 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검소한돌꿩128지역보험료 미납에 대해 질문드려요지역보험료 미납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이상황에서 4대보험직장 들어가 4대보험들어가면 지역보험료는 미납분까지 같이나가는건가요? 아님 그건별도 납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인 건강검진에서 재검이 나왔는데 회사에 신고해야 하나요?올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부분에서 재검이 나왔습니다.재검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 건가요? 그냥 내과가서 다시 검사받고 처방받으면되는 건가요? 재검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산업안전특별법 발효이후 얼마나 달라졌나요?이 법이 발효된지 꽤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산업재해 및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실제 이 법을 통해 법적 구속된 사례,판결된 적이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거대한관박쥐128산재처리중 퇴사하면 산재신청 경비를 못받나요?산재처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회사를 퇴사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그럼 그동안 치료받은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받게되는 경비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겸손한부엉이153휴게시간 중 벌어진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산재 여부가 궁급합니다.제목그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휴게시간 도중 회사 내 식당에서 식자재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원래 사내 분위기상 서로 돕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들어간지 얼마되지도 않은 신입이였기에 선배들과 함께 식자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식자재를 옮기던 수레에 발이 부딪혀 발가락이 골절되고 발톱이 들리는 부상을 당했고 발톱 수술과 함께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디까지나 산재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순전히 저의 과실인것 처럼 말을 하는것이 솔직히 괘씸하기도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정리하자면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12~1시에 원래 제 업무가 아닌 사내의 다름 팀의 업무를 도와주다 부상을 당했습니다.2. 제 업무 특성상 야외에 나가서 하는 현장일이라 근무시간대에는 항상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하지만 식사를 한 뒤 휴게시간에는 편안하게 슬리퍼를 신고다닙니다. 같이 일을 도왔던 동료들도 모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3. 사측에서는 안전화를 착용해야하는 업무상의 안전수칙을 어긴 제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도우러 가는게 늦어지더라도 안전화를 신었어야 했는데 슬리퍼를 착용했던 저의 과실이라 주장합니다.이게 산재 적용이 되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