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확고한차돌박이상여금에 고정ot 통상임금적용여부저희회사의 경우 연봉을 14(설,추석상여포함)로 나눠서 지급받는데 기본급에 고정ot24시간을 붙여서 받습니다. 이번 설추석상여 통상임금적용 하는데 상여에 달린 고정ot는 제외라네요. 급여에 달린 고정ot는 통상임금 아닌건 알겠는데 상여에 달린 고정ot는 시간외 근무여부에 따라 오르지도 않고 휴직만 아니면 지급했는데 이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판례보니 실제 시간외근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고정ot는 통상임금으로 본 판례도 있던데 이건 시간외근무자체가 불가능한건데 말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확고한차돌박이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매년 같은 시기에 받기는 했지만 임단협시 1년단위로 지급 합의를 해서 받는 상여가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지급합의 하는거라 통상임금법에 해당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상임금판결에서 고정성이 삭제되었던데 이 경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인기있는버드나무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퇴직 후 급여 과지급 문제가 발생해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필요한 증빙 자료,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상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갸름한들소26근로계약해지통지서(임금체불) 제출 퇴직 해지시기 날짜 오류 있는데 이후 퇴직 날짜를 재 협의했는데 퇴직 절차 유효한가요?임금체불로 퇴직을 했습니다.사직서가 아닌 근로계약해지 통지서를 제출 후 근로 기준법 19조를 명시하며 당일 퇴직했는데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제가 거부했습니다.이제 보니 해지 날자가 2024년으로 오류가 있네요 ㅠㅠ회사에서 날짜 오류가 있는거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이후 사업주가 먼저 요청하여 사업주와 퇴직일을 앞당기는쪽으로 재협의 했으면 저의 퇴직절차는 유효한가요?증거 카톡은 있고 서로 승인했습니다.근로기준법19조 위반 즉시해지권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만액 즉시해지권이 무효하다면...무단 결근이나, 당일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로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친절이넘치는베고니아주휴, 야간 수당 포함해 어느 정도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6월 24일부터 일하기 시작해 6월은 만근, 7월부터는 주 6일, PM 3시부터 11시까지 식사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식사는 알바처에서 사줘서 식비는 미포함입니다) 총 7시간 근무합니다. 7월은 주말 하루를 제외하고 4주 내내 화수목금토일 근무할 예정이고 총 월급은 8월 10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 야간 수당 포함해 8월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경건한복어85퇴직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있나요?근무형태 ; 파견 계약직.(1년3개월 근무)급여 ; (최저시급) 6시간 근무. 계약서엔 시급이나 고정급으로 받고 있음. 25년 계약서 미작성주5일 근무( 휴무 ; 토요일, 주중1일)퇴사사유 ; 6월19일에 6월 말까지 근무하라 지시받음. 해고에 가까움.(권고사직)연차휴가가 12일 남음 소속파견업체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 같은데 연차휴가 사용 안될까요? 연차사용시(유급휴가 12일)7월1일~7월16일. 최종 근무일 6월29일(일), 6월30일(월)(주중휴무) 7월17일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근로자에게 어떤게 유리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월~금요일까지 근무구요.힘들게 다른 직원 근무를 늘려가며 교육을 시켰는데 사일만에 그만둔다고하니 괘씸하네요.내일이 오일쨰인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음식점에서 며칠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말을 했는데요.시급 만천원에 주휴수당 별도였습니다.하루 5시간씩 5일 근무했구요.근로 계약서상의 문구중에-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 임금의 90프로를 적용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의 항목에 따르면 저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이라는데요??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세전금액이라면 세금떼면 400도 안되는데 대기업 초봉만 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빈티지한홍여새28알바 골라주세요 ㅠㅠ 30대 알바경력없습니다.A알바: 카페알바 주2회 일 10시간B알바: 백화점 식품가게알바 주5회 일9시간A알바는 손님없을때 앉아어 쉴수있습니다.하지만 이제 점장님한테 배워야 하는점 사람들이랑 부대끼는점 그런거있구요버스 30분정도거리입니다.B알바는 주로 포스기 맡게되고 손님이 끝도없이 들어와서 기가빨린다는 점빡센알바라고 들었습니다. 시간은 잘간다고 하셨습니다.지하철로 8분정도거리입니다.개인적으로는 30대 알바경력이 없어서 카페알바라도 경력을 쌓는게 나은지B알바도 괜찮을것같긴한데 체력적으로 견딜수있는지 약간 의심이 듭니다. 물론 아직해보진않았지만요 ㅠㅠ어느게 더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