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거대한코코아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최저임금도못받음따로 보장받는 휴식시간 없음 장례식장 특성상 24시간 전화 받아야하고 새볔에 외부로 이송도 가고 밥먹던중에도 일할수도 있습니다 격일제로 오전 8:30출근 다음날 9시퇴근 한달 14일 근무 16일 휴무 로 일하였고 세후 250만원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직준비한다고 말만하였고 갑자기 어제차 8월부터 직원 새로 들어온다고 하여 그만둘생각이고 그간 신경쓰지못한 임금을 받고싶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후 2년 3개월정도 일하였고 그전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가한듀공86연봉 1억을 받으면 월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건지요??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경력직으로 연봉 1억으로 계약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실제로 연봉 1억이면 세금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편견없는캥거루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비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근로 계약서 작성 전 진행된 교육(3일, 각 3시간씩)에 대해서는 교육비 의무 지급에 해당하지 않나요?해당 교육일에 “인수인계, 강의 형식의 교육”만 한 경우와 여기에 실제 업무 및 매장 운영도 포함한 경우 각각 어떻게 교육비에 대한 의무를 판단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요식업종사자인데 시급구해주세요 급함제가 계산하는거랑 좀 달라서요...여쭤봅니다 세전 월급 280만원이고 4대보험 되구요 오전10시출근~ 9시퇴근, (1시간 휴게시간)주5일근무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새침한알파카43육아휴직 중 퇴직금dc형 미적립이면?6개월 육아휴직 동안 퇴직금dc형 미적립이였습니다 복직 후 회사에 문의했는데근속기간은 인정되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이 안된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요식업 직종 근무자인데 시급구해주세요!제가 계산하는거랑 좀 달라서요...여쭤봅니다세전 월급 280만원이고 4대보험 되구요 오전10시출근~ 9시퇴근 ,(1시간 휴게시간)총 10시간 근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당당한초콜릿성과급 퇴직금 반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결산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되면 일부분을 직원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합니다.비율을 정해져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표님 기준 하에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성과급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작년 성과급 지급 시 급여보고서에 상여 항목으로 지급하여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작성한 내역을 보면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을 했더라구요....이 경우 작년에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된 걸 회사 재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아니면 작년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올해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납입하여야하는건지?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통상임금에도 반영해야된다고 이슈를 제기하는 직원이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도시락정규직 입사 후 단기 근로 퇴사 세금 문의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정규직 입사)25.07.01일 입사 25.07.04일 퇴사 (퇴직일 25.07.05)기본급은 2,245,700원 이며 복리 후생비 5만원 가족수당 2만원 이 붙습니다.1. 4일치 일할 계산으로 289,770원을 지급하였고 산출내역을 문의하니 복리후생 가족수당 제외한 2245700/31일*4로 산출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2. 세금은 각 국민연금 125,010원 건강보험 98,500원 장기요약 12,750원 고용보험 25,000원이 납부되어 총액 261,260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과액 징수라고 생각해 문의해보니 명절수당 및 복리 후생,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으로 나누면 2,778,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없는지)3.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을 태워야한다는 이유로 모든 월에 한다는 가정을 하고 연봉을 측정한 것 같은데 맞는 계산일까요 ?4.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고는 안되지만, 보험료 정정취소는 4일만 근무했음으로 가능한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회사 측에서 말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끈한솔개188[비례연차 문의]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연차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인사팀 휴먼입니다.비례연차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3년차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3년에 해당하는 가산연차 1일까지 기산하여잔여연차 수당을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상황예시]1) 2022/08/08 입사2) 1년시점으로부터 남은 회계기간 비례연차 부여 (당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더 사용하도록 비례연차 소수점 발생 시 0.5 절상하여 부여해 왔음)▷ 2023/08/08~2023/12/31 : 146일▷ 비례산식 365 : 15 = 146 : X → X = 6.0 (절상할 소수점 없으므로 6.0일 그대로 부여)▷ 입사일(2022/08/08)로부터 1년시점의 마지막 회계일(2023/12/31)까지 사용가능 연월차= 11 + 6 = 17일★ 2023/12/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상 월차와 비례연차 : 모두 잔여연차 수당지급 완료▶ 2024/01/01부터 매년 회계시작일 01/01에 15일 일괄 부여→ 2024/01/01 : 15일→ 2025/01/01 : 15일→ 2026/01/01 : 15일 + 1일(연차가산) = 16일## 연월차 일괄운영 등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회계일을 기준으로 비례연차를 운영하고 있었고,2023/12/31일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처리하여 회계일을 명확히 끊은 후, 매년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처리해주었습니다.상기 근로자가 2025/09/01에 퇴사한다고 하였을 때,1.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월차를 보장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월차를 선택하여부여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사일까지를 산정하여15일에서 1일을 더한 16일 가산연차로 잔여연차를 산정하면 되는지2. 이미 회계일 기준으로 매년 연차를 정산함으로, 1/1일에 맞춘 연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26년이 도래하기 전으로 해석하고 2025년에 부여받은 15일에서 남은 잔여연차만처리해주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