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친해지고싶은갈비찜알바 급여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근무 4일차에 사장님께 폭언을 듣고 해고 당했고, 다음날 근무 정리 차원에서 어떤 사유로 해고가 된 것인지 문자로 여쭤봤지만 읽지 않으셨고, 이틀 뒤 제가 근무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 임금 정산과, 지급 예정일을 알려달라 문자를 보내서 사장님께 계약서대로 다음날 15일 90% 지급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급여를 확인하니 금액이 4만원정도 맞지 않아서 사장님께 가능하시다면 급여 명세서를 보내달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서대로 준거다. 주휴포함 13,000이다. 주휴 해당 안되서 10,500으로 계산한거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기본급:13,000원 산출근거(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이렇게만 적혀있고 주휴 포함이 되지 않았을때 10,500원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 하시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 10,500 + 주휴 포함시 13,000 이렇게 명시 되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당당함이넘치는순록월 급여관련 말장난당한 거 같습니다.전화로는 기본급여 250이라고 해놓고, 계약서 적을 때 230이라고 적혀있어서 왜 이런 거냐 했더니 퇴직금 포함해서 250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한 건줄 알았너요. 근데 알아보니 그게 말장난 친 거더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습기간입니다. 지금 . 급여도 급여지만 정떨어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열정있는부엉이오늘 하루일했는데 휴게안주고 그만두라함오늘 하루 일했고 2:30~7시까지 일했는데 휴게안주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그냥 집가라해서 집가는데 휴게 안준건 어떻게되나요 시간계산을 어케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자랑스러운철수차상위계층 대학생알바 소득신고 질문제가 대학생이고 또 쿠팡같은곳에서 일용직으로 월에 40만원정도 소득공제되는 정도에서만 일하려고하는데 이런 소득이 발생했을때도 공제가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동사무소같은데 신고해야되나요? 어차피 전산으로 다 남아서 괜찮은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진지한카페라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인권비 때문일것같아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누르기 힘들어서 그련것같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카드찍는게 편하기도하고 거스름돈이없을때는 못주니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똘똘한메추리124이직확인서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주휴를 받았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일용직개념으로 일했습니다약 8-9개월 일했구요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봤더니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서 28일 역산해서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은 계약이 끊어지는 달이라 일도 없어서 이틀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주휴도 빠졌을거구요 계산 방법은 모르지만 6.2시간이 나왔다고 하고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잡혀있어서 그렇다는데실업급여액을 더 받고 싶다이런거보다 8시간 계속 근무해왔는데 억울해서요 이번에는 7시간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peter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학원강사로 사교육계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고 3.3% 프리랜서 위장계약을 당했습니다.주 26시간 이상 근무, 정해진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출퇴근 지시, 업무지시 등으로이미 공인노무사에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사업자도 인정한 상태입니다.퇴사 후 사업자에게 4대보험 소급 적용 및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사업자는 3.3% 원천징수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된 것이라 주장하네요.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고 구두로도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안되는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요,1.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2.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직접 받아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친절이넘치는두꺼비1달 계약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여부12/15~1/14일까지 근무하신 1달 계약직 근로자 급여나갈때 4대보험료 공제 궁금합니다.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입사 첫달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현재와 같은 경우라면, 12월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1/1~1/14일 근무한내역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기한바다매87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급, 기타수당이 있습니다.밑에는 연차수당이 있어서..기본급, 기타수당 중 1월 급여 받을 때에는 급여에다가 연차수당이 113만원 정도 더 같이 받았어요.연차수당 113만원도 밑에 연차수당에도 넣고 오른쪽 기타수당에서 넣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익살스러운염소퇴사후 마지막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나요연봉은 46,800,000 이였고월급여는 3,900,000원 받았습니다12월 만근하고 퇴사하였고 다음달인 오늘 1월 15일 급여를 받았는데1,930,150 원이 입금 되었더군요여기에 이유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