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몇 년 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한 적 있는데 아직까지 급여를 못 받아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하니 기간이 좀 많이 지난 거 같은데 체불임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태평한레아167임금체불 진정 후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저는 한 편의점 평일 야간파트(주5일, 일일6시간)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은 22.02.28~23.08.28 입니다.하지만 실 근무일은 23.12.22 입니다.제가 23년 11월 중순 쯤에 23년 12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와 동시에 사업주도 동의해서 근로계약서 갱신을 요청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녹취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 사실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벌금을 물게할 수 있나요?현재 해당 사업장을 주휴수당 미지급, 즉 임금체불로 진정한 상태이고 02.07에 출석 요청이 떨어졌습니다.노동청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 중 지참서류에 임금 명세서가 있던데제가 임금 명세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임금 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거라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이 사실 또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노동청에 출석 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은 사업장 쪽에서 제가 제시한 채무금액을 인정 했지만 상환 능력이 안돼서 분할납부를 원하는데 제가 거부한 상태 입니다.이 상태로 출석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합의를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되나요?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대강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합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민사를 따로 걸어서 채무금액을 받아내야한다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연한호랑나비108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취하 방법현재상황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고 출석한 상황입니다 못받은 금액은 700만원이고 8월달월급 100만원 미지급 8월 이후에는 근로자로 보기힘든 프리랜서식 근무환경이라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독관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감독관이 주는 서류 3장? 정도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무슨내용인지도 확인안했습니다 바보같이.. 사업주는 연락도 안받고 출석도 안했습니다. 8월이후 근무형태는 사장이 계약을 따낸뒤 저한테 일을주면 제가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한뒤 제 계좌로 고객에게 금액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일한 팀원들 금액은 제가 챙겨줬구요. 사장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받았습니다.저는 사업자를 낸적도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저의 업무내용은 사장이 스케줄을 짜주고 출근시간도 정해주면 정해진 출근시간과 날짜에 맞춰 현장에가서 사장이 지시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계약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사장 지시하에 근무했는데 근무자가 아닌게 맞는건가요? 질문 요약1. 지장을 찍은 상태에서도 자료를 더 수집하여 재진정 하고싶다고하면 취하가 가능한가요?2. 취하한뒤 재진정접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3. 8월이후 근무형태는 정말 근로자로 보기힘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조용한반딧불94퇴사처리전 사직서 제출만하고 출근 안할 경우 불이익법인회사에서 2개월 임금 체불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출근을 안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요?(체불임금 모두 수령후 인수인계하겠다 요구)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프리랜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어머니께서 현재 프리랜서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퇴직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네요 일을 하는 방식은 업체 등록을 한 후 그 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말똥구리261권고사직후 미지급 급여 언제까지?말일자로 권고사직 당했는데요.매월 10일이 급여일이라 아직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후 급여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철저한몽구스17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제가 1월 15일에 대표님께 구두로 무릎이 안좋아서 다음주에 수술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15일 퇴근후 무릎이 너무 아파서 대표님께 내일부터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카톡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답장이 아에 없으시다가 1주일후 이사님께 연락이 와서 무단 결근이라 임금지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임금을 안주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또 연락이 와서 23일부로 퇴사처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26일에 집으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31일까지 출근을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는 이사님께 연락을 드려 확인해보려했지만 카톡을 읽으시고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31일에 연락을 드려 임금 지불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재무이사님께 확인 후 연락을 주신다고 했고 2월 1일에 연락을 다시 드렸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해 임금지불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임금을 미지급 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리한두꺼비170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요.. 연락이 없어요임금체불 신고한지 2주 가까이 된 거 같은데 뭔가 연락이 없어요 노동청 나오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중간에 근로 감독관이 한번 바뀐 거 같던데 그때도 잠깐 확인차 저한테 돈 받아면 취하할 의향있냐고 하셔서 있다고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데 계속 기달려야 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조치를 해야되는지… ㅠ 돈은 2달 가까이 못 받았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랏빛천인조37체불금품확인서 발급시 형사건은 취하를 해야 하나요?현재 임금체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었고 사업주 조사시 1차 조사에서 임금체불 인정했고 근로감독관님이 제시한 최종적인 임금지급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 소환조사 해서 확인 한 후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고요.(마지막에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걸로 겁먹어서 임금체불 인정 못한다고 말바꾸기를 할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금액 확정해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취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다른 감독관이나 노무사쪽에 알아본 경우에는 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한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고 형사건하고 관계없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아서 소액체당금 받고 민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형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서 계속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심한알파카67임금 체불 지불 각서 불이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을 당한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후 지불 각서를 받아낸 뒤 지불 각서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불각서보다 늦게 줄때도 있었고 나눠서 줄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통화를 하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면서 이전에 주기로 한 지연이자도 자신은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딴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불 각서에 적혀 있는 날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