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끈질긴사랑꾼임금체불, 사장 출석 불응, 체불임금서 질문드립니다.사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아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같이 근무했던 제 앞전의 사람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합의를 통해 월급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그 사례를 통하여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하니 17체불로 인하여 급여 받을 목적으로 출근 안하것에 대해체불로 인하여 급여 받을 목적으로 하루 출근을 안했는데요 듣자하니 연차사용 므로 처리안하고 무급휴가처리도 아닌 정상출근 처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급여는 3개월분 못 받았습니다 사업주에게 정상출근 요구할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하니 17체불로인하여 연 출근을 안했는데요 차 사용에관하여 알고싶습니딘급여가 2달 온전히 밀렸고 한달근무말일지나서 총 3개월이 체불되어 급여 달라는 목적으로 하루 출근을 안했는데 연차로 처리 하려는데 알아보니 연차사용 도 아니고 결근도 아니고 정상처리 가능하다는데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임금지연으로 퇴상예정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나중에주겠다고합니다7월4일부로퇴사인데 체불확인서 도장.급여명세서1년치.근로계약서를 퇴사하고 신고기간이있으니 우리가 다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다받게해줄건데 회사입장도 생각해달라며 7월 14일지나서 그주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사후에 다시 방문해야되는상황인데요. 명세서랑 근로계약서만 먼저주면안되냐 신청만 먼저 할수있어서 그러려고한다니까 그냥 무조건 그때 하라고 하십니다기다그때 가주겠다고 하세요..기다렸다가 그때 받아도 문제될거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임금체불 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수령 관련 – 퇴사일과 수령 시점에 대해저는 2025년 7월 4일 퇴사 예정이며, 7월 2일은 연차 사용으로 실제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작년 2024년 10월부터 임금지연이 시작됐고, 2025년 4월과 5월 급여는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6월 급여는 아직 정산이 안됐고, 원래도 7월 20일경에 지급되는 구조라서 임금체불 확인서에는 6월 급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급여명세서 1년치(작년 7월~올해 6월분)를 요청했으나,센터에서는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고만 말할 뿐, 명확하게 몇 개월치까지 받아야 한다는 기준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분까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월 급여는 아직 정리 전이기도 하고요.)회사에서는 제가 7월 2일에 5월분 급여명세서만 달라고 요청하니,"퇴직도 안했는데 자료부터 달라고 하냐", "결재 절차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다음주 월요일(7월 7일)에 오라"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이미 7월 2일 연차로 마지막 출근을 해야하는상태에서7월 7일까지 기다렸다가 회사에 다시 방문해 받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고민입니다.또한, 임금체불 확인서를 회사에 먼저 작성해 요청했을 때는 날짜를 6월 30일자로 적었으나,회사 쪽에서 7월 4일로 수정하라고 해서 고쳐 제출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사 당일인 7월 4일 오전에 회사에 가서 받는 게 맞는지,아니면 회사 말대로 7월 7일에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7월2일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요약 질문]1. 고용센터에 제출할 급여명세서는 작년 7월~올해 5월분까지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6월 급여는 원래 7월20 지급 예정이고, 아직 체불상태아님으로 체불확인서 기입안함 명세서 안받아도돼는지.)2. 회사에서 7월 7일에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 퇴사일인 7월 2일에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현실적으로 퇴사 당일인 7월 4일 오전이나 7월 2일에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해보는 게 맞을까요?아니면 회사 말대로 7월 7일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게 맞을까요?3. 임금체불확인서 날짜를 6월 30일에서 7월 4일로 수정했는데, 7월 4일에 방문해서 서류를 받는 게 형식상 맞는 절차일까요? 융통성있게하고싶으나 7월7일 담당자 병가 예정으로 오전에 와서 주겠다고 하는데 서류절차가 이루어지지않거나 늦어질것같고 불편한상황을 피하고싶은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쩐지조용한불고기임금체불 사업주 노동부 출석불응하면? 임금체불로 어제 첫 조사를 받았고,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연락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입니다.체불금액은 200만 원 정도이고, 저 말고도같은 상황의 근로자가 3명이 더 있습니다.사업주는 저에게는 “곧 지급하겠다, 미안하다”라고만 말하고 있지만,감독관님께서는“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어렵고, 시정지시도 내릴 수 없어서, 결국 근로자가 형사 고소(임금체불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저는 전액을 지급받으면 진정을 취하할 생각인데,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언제쯤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매력적인원앙알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알바처에서 사장님이 욕설을 하셔서 듣다가 못버티고 오늘(6월28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꺼지라고 하셔서 28일 이후로 일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했고 그만두고 가게 문 열고 나오는길에 문자로 오늘 일한 시간까지 계산해서 월급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전화로 지금보내주기 싫다고 원래 월급 지급날짜인 1일에 보낼거라고 사장님이 말한 게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을 그만둔지 14일 후에도 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사장님이 1일에 보내겠다고 말한 게 녹음이 되어있으니 혹여 1일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임금체불 확인서 서명 못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6월 25일자로 7월 4일 퇴사 예정이라고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6월 30일자로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제출 과정에서 매우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퇴사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았고, 이에 2.3일의 연차를 사용하여 7월 2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확인서에도 실제 근무 종료일인 7월 2일 기준으로 서명 요청을 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절차가 있다, 뭐가 그리 급하냐”며 확인서에 **7월 4일로 날짜를 다시 고치고, 화이트 수정액까지 사용해서 다시 작성한 후 서명해왔다”며 “다른 회사였으면 찢어발겨버렸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입니다.저는 작년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 급야까지만 임금이 지연되거나 체불된 내역만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재했습니다.6월 급여는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어차피 퇴사하면서 7월 20일경 급여일에 받을 예정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1년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다음주 월요일(7월 1일) 이후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병가로 일주일 정도 출근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마저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서류가 모두 준비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그래서 아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임금체불확인서를 너무 늦게 요청한 건가요?회사에서 "그렇게 급하게 왜 하느냐, 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고자 했던 겁니다.임금지연 일수는 통합 120일 정도됩니다.. 4월.5월급여는 아직 입금못받았구요.2. 만약 7월 2일까지 임금체불확인서를 못 받게 된다면,서명안된 체불확인서,근로계약서,5월 급여명세서까지만 먼저 제출해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아도 될까요?(6월 급여는 정산 중이고, 상실신고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불편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지치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해주라는 식의 퇴사하고 14일이내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제앞에서 담당자들끼리 하더라구요. 담당자들도 이번 절차가 처음이라 당황하거나 현재 회사상황상 다른 근무자분들도 이런절차를 거칠것같아 분주한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융통성이 제가 없는것인지 뭐가 맞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창조적인핫도그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가 내야 하는 만큼의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4대 보험료 또한 내지 않은 것일텐데, 이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이랑 해고예고수당 신고할때..임금체불 이랑 해고예고 수당 신고할때 대표님한테 연락먼저 해야하나요?권고사직으로 퇴사가됬는데 퇴사도 일주일전에 얘기하셨고 월급도 3달치나 밀려있어요...증거로는 퇴사전 대표님 한테 해고예고수당 물어본거말곤 없고요.. 답은 안오고 그 다음날 오셔서 얘기했는데 일하는데 얘기해서 따로 녹음도 못했어요..그러면 증거로 한번더 연락하는게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