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친척분께서 현재 건축일 일용직을 3개월분 임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호프집 새로 짓는 건데, 그분도 사정이 생겼는지 연락도 안 되고 가게도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화끈한비버191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주2일, 하루 10시간 30분씩 근무,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9900, 1인 근무 형태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범한족제비208임금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는데도 미지급일때 고소 준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는데도 미지급상태입니다노동부에서는 사건처리기간때문에 더이상 사건을 맡고있을수가 없다고해서 검찰송치를 하려고 하는데 진정넣었을때 노동부에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따로 증거나 증빙자료같은걸준비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직한줄나비154임금체불 사장 미출석으로 고소알바 사장이 약 270만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햇고 제 전화는 물론 노동청 출석 전화까지도 일절 안 받고 잠수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돈 받기 어려워지나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나라에서 지원 해주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새침한코알라124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시 노동부에서 어떤조사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은 저희회사가 용역비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상대 회사는 대금지급 할 돈이 없다고 미루고 있는상황인데요, 그래서 상대 회사가 받아야할 돈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했지만, 상대 회사 직원이 임금체불로 같이 압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압류금에 대해서 임금체불 금액이 우선순위라고 하여서 정황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질문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시 노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조사를 하는지2.상대회사는 상대직원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납부하고 임금 체불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3.위 상황에서 해결방법 등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상한코끼리266임금 체불 현상황에서 민사말고는 답이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철거업체에서 경리일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골조회사를 도와주게되었습니다.하청:골조회사도와주기 시작한건 2023년 10월 말부터이며 그때는 무난하게 나오다가 해가 바뀌면서2024년 1월 2월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2개월 평균 세전 470만)(원청에 가압류(해당 현장 장비및 자재업체)가 들어와 기성금액이 남아있어도 지급을 할수가없다. 이미 적자가 났다. 라는 이유로 노무비 관련 기성도 나오질 않다보니 해당 하청이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적자는 이미 원청에서 예전부터 알고 잇던것으로 파악이되며,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해당조건이 만족하면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가 지금은 상대가 직불동의서를 안써준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해당 하청은 저번부터 실질임금만 받앗을뿐 부가세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직불동의서를 못써준 이유가되어버렸습니다.)현제 노동청에서 원청에 직불처리하게끔 말을 처리해보겠다고 했으나 원청에서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다음주에 최종 만남이 잡혀있습니다. 이때도 불발이 되면 처리기한이 넘어가게됩니다.소송전으로 가게되면 세전이 400이 넘어가기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기는 힘든상황인데...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는 (1~2월 작업일보/노무비명세서/출퇴근기록(네비 주행기록 출퇴근 시간기록됨)/통장내역/임금을 어떻게 측정하겠다는 카톡일부 내용) 이게 전부인데...노동청에서 확인서받고 혼자 민사소송하기 힘들까요? 해당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후덕한콘도르58노동청 임금체불 금액이높아 안주고 벌금으로끝낼수도있나요?노동청 임금체불로 진행중인데 최저시급 안되고 퇴직금도 못받아서 금액이 좀 높아요 결정났을경우에 혹시 채무금액을 주지않고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수도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5인이하 사업장은 임금채불이 발생해도 신고할 수 없나요?빌딩운영위원회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중인데요이런경우 5인미만 사업자라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꽃새274임금체불 꼭 합의해야하나요?그냥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솔직히 상대측에서 터무니없는 ㄱ금액 제시할거같기도 하고 뻔뻔하게 나와서 별로 합의안하고싶거든요근데 그러면 제가 더 피곤해질까요?돈도못받고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가량 근무를 했는데 그만둔다고 한 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3개월넘게 근무를 했습니다.공장에서 원래 두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A라는분이 다른곳으로 이동되어 B라는분이 남아 혼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공장에 남아있던 B라는분이 대표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대표님이 그러라고 하였습니다.그로부터 일주일후 B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알고보니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을뿐더러 A라는분이 저녁 늦게도 일을 시키고 새벽에도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즉 초과근무를 시킨것이죠 대표님은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계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이며 노동청에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