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노동청에 진정서낼려 이렇게 적어도 되는건가요?진정서 도움받아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진정취지 쓰고 이사건 근로자 지급받지 못한ㅇㅇ년ㅇ월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임금임을 확인하시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제4항 청산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는 바랍니다그리고 진정이유 이사건 진정인ㅇㅇㅇ는 ㅇㅇ년ㅇ월ㅇ일부터 ㅇㅇ년ㅇ월ㅇㅇ일 이사건사업장에서 ㅇㅇ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 ㅇㅇ년ㅇ월ㅇㅇ일에 체결한것이 유일하나 동 계약제9조에 의해 동일한근무조건이 유지 되었습니다주식회사 ㅇㅇ 는 ㅇㅇ업무를수행하는 업체로 ㅇㅇ시ㅇㅇ구등에서 상시근로자로ㅇㅇ인 이상 채용하여 영엉중입니다이런식으로 써도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호의적인농어몇시간 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0시간 이하의 임금을 못받은지 약 13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10시간이하의 임금과 이자밖에 못받는건가요?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고싶은저빌75임금체불 관련 노무사 지정구역이 궁금합니다노무사 상담이 필요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근무지였던 회사는 경남 고성이며퇴사하게 되면 대구로 가야하는데 지낼곳이 대구 뿐입니다 노무사 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데대구에 있는 노무사실 이용해도 되는건지 아니면통영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비로운펭귄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퇴사 후 2주 되던 날에 유니폼 반납 사진을 첨부하여 입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쪽에서 확인 불가하다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연락이 와서 당일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 감독관 조사로 진행 예정입니다 임금체불과 유니폼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르다 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유니폼 반납했을때 사진을 갖고 있고 사장쪽에서 유니폼 반납 미확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사장쪽에서 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찬란한오솔개2582.5일 근무 하고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되었어요근무첫시작일에 연봉부분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없으셔서 연봉협의제시 하고 대표님께 말해보고 알려주겠다하시더니 2일차되던날에 협의가 안되었다 얘기하시더라구요.. 3일차에 연봉부분때문에 못다닐거같다 얘기하고 12시에 나왔습니다(임원분께서 그만하고 가라고했어요)정확한 근로기간은 7월1-3일 입니다.근데 현재 그회사에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근무한거에 대해서 지급이안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해서 받을수있을까요?고의적으로 지급안한걸로 보입니다.퇴사전 급여담당자님이 세무사사무실에 제꺼까지 근로한사실 고지해뒀었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일도시끌벅적한수달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일용직 근로자는 인건비 미지급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떼인 돈 받기가 특수고용직보다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건설기계임대업자 대금지급과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왜 특수고용직은 미지급금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운건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우아한해물탕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5월달에 퇴사를 하였고 그 때 퇴집금 포함하여 밀린 금액이 6500만원정도입니다회사에서는 5월달에 3300 6월달에 1600 7월달에 1600을 주기로하였는데5월달은 들어왔고 6월달은 1000만 들어온상태이고 7월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이때 7월 말에 다시 연락이 와서 한달에 500씩 5번에 나누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매달 10일, 8월 10일부터 시작)하지만 제대로 약속을 이행할지 장담할수가 없는데이때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확실하게 약속을 정하는게 좋을까요?아님 기다려 보다가 제대로 지급을 안하면 그때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간다불가사리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알바사장님이 임금을 안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카페알바고 7월에 총 151시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은 안 받았었습니다.(저도 안받는거에 동의했습니다)8월에 39시간 근무하고 8/6 밤에 전화 상으로 내일부터 출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이 가게 금전적 피해+ 근무태만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걸겠다, 아니면 소송 안하는 대신 8월 급여를 안 주겠다 하십니다.제가 급여를 달라 하니 다음주에 변호사가 연락 갈거라고 문자로 화를 내시길래 5일째 답장을 못한 채 8월 급여, 7월 주휴수당 또한 못 받은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보건증 또한 안냈습니다주3일 하루 12시간(오픈~마감 전부 혼자), 나머지 주4일 4시간씩 근무하였고(총 주7일 근무)근무 태만 부분은, 손님이 별로 없는 카페라 손님 없을땐 앉아서 쉬고, 퇴근 전 업무를 몇개 실수로 빼먹은 적도 있었지만손님 응대와 음료 제조에 있어서 한번도 태만한 적 없었습니다.저는 대학생이라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되는데, 노동청 신고해서 실제로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거시면 저는 패소할까요? 8월 급여를 안받고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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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시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존속시에 신청가능하고,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또는 고용노동관서 도산 인정 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 이전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파산이나 회생절차, 사실상 도산 인정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에 대한 결정(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빠른정보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될까봐신고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3분의2업체들이 최저임금 안지킨다는데 이럴수가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