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바람의 검심노가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일용직 노가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당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위용있는제비232지입기사 임금체불 받을수 있는방법 어떤게 있을까요?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지입기사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임금 체불은 6개월 되었습니다.언제 주겠다 몇일까지 주겠다 말은 하지만막상 그날이 오면 다른 변명으로 날짜만 지나가고 있습니다.6개월치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중한바다표범70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지만 사업주가 판정이행을 안하고 있을때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판정 결과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사업주 쪽에서 아무 연락 없습니다.노동위 판정서가 강제적 권한은 없다는데 그럼 근로자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기로운오솔개78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6월1일에 입사하고 8월18일에 무단퇴사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제가 두번이나 얘기했지만 결국 미작성했구요.그리고 8월 월급도 아직 안들어왔어요.14일이내에도 안들어왔고 원래 월급날에도 안들어왔네요.이러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임금체불지연이자 합의서 작성 검토해주시겠습니까?안녕하세요~~2년전에 지급되었어야 될 임금이 미지급된걸 올해 알게 되어 지급받았습니다재직중이라 상법에 따른 연 6프로 지연이자에 대해 회사에 언급후 간식비 각 1만원으로 성의를 보여달라고 하고 간식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합의서를 회사에서 요청해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거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작성해봤는데 내용이 근로자한테 불리한부분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합 의 서업무부서 : ****__부서미지급임금지급일 : 2022년 0월 0일 (실근무일 0년 0월 0일. 정당한 지급일 : 0년 0월 0일)제목 : ***** 미지급건의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내용 : '갑'(회사명)과 '을'(근로자)은 0년 0월0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1만원의 간식비로 대신하기로 노사 합의하였다.해당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시영빠퇴직금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요퇴직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받아서 신고하려합니다만약 신고해서도 안주면사업주는 어떻게되나요? 저는민사로 처리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이행강제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안녕하세욧노동위원회 구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 미납시 독촉 강제하는 것으로 하는데 미납 된 이행강제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화로운할미새196임금채불 소송건 관련 채무자(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20년 9월쯤에 전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기한 내에 전 직장에서 퇴직금과 퇴직월 임금, 그리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성을 넣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들어가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21년 6월12일 원금 중 퇴직금과 퇴직월 임금은 받았고, 현재까지 연차수당과 지연이자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소액체당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원금은 전부 받은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선 회사측에서 미루기만 할뿐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보여 21년 7월 14일자로 예금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지만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 무산되었고, 이후 21년 11월 22일에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면서 회사가 임대인에게납부한 임대보증금에도 압류를 걸수있다는 얘기를 듣고 채권압류 결정문 재발급 신청하여 21년 11월 30일에 재발급된판결문으로 임대보증금 압류를 다시 한번 시도했으나 21년 12월 7일 회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임대보증금이 미납된 임대료로 전부 소진되었다는 연락을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전달받아저의 남은 채불임금을 받은데 또 실패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21년 11월 임대보증금 압류 및 재산명시 신청 이후 현재(22.09.01)까지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일이 바빠 신경쓰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작년에 신청했던 재산명시의 기일이 이번 9월말 경에 잡혀있는 상태이고,남아있는 채불금은 원금(연차수당) 약 110만원 + 지연이자(22.08.31 기준) 약 90만원으로 총 200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 회사가 채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좀 더 압박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와 같은 제 상황에서 소멸시효 3년의 카운팅은 언제를 기준으로 3년이 잡히는 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그 외에 확인된 사항으로 회사는 여전히 현금이 없어 직원 월급을 그때그때 주변 지인에게 빌려서 지급한다고 알고있고,제가 퇴직할 당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회사였어서 회사가 소유한 건설기계가 3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발전기 및 에어컴프레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말 그대로 6/1이후로 오늘까지 꼬박 석달 일했는데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아는 사람이어서 믿고 일했는데 나중에 준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계약서를 안써서 걱정을 하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동료들이 출퇴근 증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신고를 하면 체불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신고하면 이후 어떤 과정으로 일이 진행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 회사 대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신고를 하기도 전에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실한누에166임금체불 진정 중 추가 체불액 발생 시임금체불로 22년 7월, 1개월치 급여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진술을 마쳤습니다. 저희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요.대표가 출석을 거부하는 사이 8월 25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사처리가 되었는데요.이렇게 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담당 감독관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