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잠이없는연구원임금 체불 신고 후 사업주와의 연락 지속 여부현재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한 상태입니다.대표가 ‘이번 주까지 지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이 경우, 대표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급 약속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아니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절차에만 맡기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제가 3월 29일날 부터 국수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근로계약서안쓰고 한달뒤에 작성을 같이알바하던친구랑 작성을 했습니다.근데 5월달 중순쯤에 하루는 사장님이 손님이 너무없으니까 없으면 일찍퇴근해라 라고말을하셔서 알겠다하고 사장님께 연락을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배달어플 영업종료누르고 1시에 퇴근해라 해서 퇴근했습니다 근데 다음날에도 손님이없엇고 같이알바하던 친구가 손님없으니까 퇴근하자길래 그래도 오늘은 시간좀 지켜야하지않겟냐고 말을햇고 그친구도 알겟다고해서 다음날은 2시좀넘어서 퇴근했습니다 다음날에 사장님이 손님없는데 왜 늦게퇴근햇냐고 같이알바하는친구한테 말을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친구가 다음날부터 손님이 늦게 안오면 배달어플 끄고 퇴근하라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걸 6일동안 지키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사모님이 노발대발 나셔서 우리멋대로 닫으면 어쩌냐고 난리가났고 저랑 알바하는 친구한테 1200만원 손해를 봤다 이거어쩔거냐 1200만원 갚아라 이런식으로나오셧고 저랑 같이알바하던 친구는 식겁했었고 일단 1200만원 어떻게할건지 생각하고잇으라했고 그때는 정신이없어서 말을 제대로못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받기 2일전에 사장님사모님이오셔서 각서같은거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각서내용은" 본인은 3개월동안 월급에서 30%를 차감당하겟다는 내용"이런내용을 쓰라고했고 안쓰면 1200만원을 갚아야한다는식으로 얘기를햇습니다 알바하던 친구랑 저는 그냥 좋은게좋은거다 하고 둘다이거를 썻고 6 7 8월알바비를 30%를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가능할까요??심지어 최저시급 10.030원받았습니다 야간수당 이런것도없엇고 주휴수당도 저희한테는 저게다 포함되서 지급할거라는식으로 얘기햇습니다! 심지어 저 주7일 일햇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환상적인꽃등심회사의과실로 정부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경기도에서 버스기사를 하고있습니다.24년도 위탁교육(경기도에서지정한곳)을 받은후 경기도 버스회사에 취업을하게되면 입사후 일정기간(최장6개월)후에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금을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서 지원금수령을 못했습니다.회사에 물어보니 24년 지원금이 소진되어서 못받는다고 했고, 입사전 교육지원금 에대한 사인을 받은것이있습니다.(위탁교육 지원금 못받는것에대한 포기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자체가 다릅니다)경기도 담당부서에 통화했더니, 담당주무관님께서는 24년도 지원금은 남아있었고, 버스회사에 여러차례공문과 유선으로 신청서류 보내라고 독촉까지 했었다는데, 당시 담당자교체 과정에서 아무런 서류도 들어오지않아서 지급이 않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럴때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가위탁교육을 받은곳은 나라에서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센타이고, 이후(저희기수이후진행된) 위탁교육은 저희회사에서 맡아서 진행했는데,저희회사에서 진행한 위탁교육자 상당수도 지원금 을 못받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사람만 55명정도)저희기수(교통안전교육센타34기)와 저희 앞기수(33기)분들도 어떤분은 받았고(취업3개월이네) 어떤분은 못받았다고합니다.(현재 취업 만 취업 9개월차)(회사에 여러버스법인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법인별로, 지역본부별로 다릅니다)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취업지원금(69만원)을 못받았고, 회사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일인상적인애플파이프리랜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는 가구 배송하는 업체에 일하게 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급여를 받는구조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헌데 급여를 자주 미루기 시작하면서 급여가 들어오면 계산서를 발행하는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5월에 일한급여가 안들어오기 시작하였고 마침 일도 없어서 계속 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일이 없어서 당분간 자기 혼자서 일을 해보겠다고 급여는 조금만 기다려 달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일도 없어서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왠걸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도 돈이 없다 계속 기다려 달라 이렇게만 이야기 하다 8월이 되니 한달만 더 기다려 달라 말하더군요 그래 이래저래 알아보니 8월말일까지하고 회사를 정리후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산서를 발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건가요 계산서도 발행을 안해놔서 사장 맘대로해라 난 돈 없다 이런식으로 말할것 같은데 금액도 크지 않아 200만원도 안되는데 참 답답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귀여운산양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가게사정상 휴무일을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라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원래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시급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 모집 공고는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두달치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재직시 급여를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수령했었는데 입사한 후 두달간 국밈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넘어서 체납사실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비로운펭귄퇴사 후 임금체불 받는 과정에서 질문있습니다1개월 다닌 음식점 퇴사를 하고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가 있어 퇴사할때 급여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2주일이 오늘이라 새벽 4시쯤 매장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 사진을 찍고 오전 9시에 사진 첨부하며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유니폼 확인이 안된다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이거와는 별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니폼을 물어내라고 하며 못받은 급여에서 뺀다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진정서 작성시 못받은 급여를 수습 90%와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간이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퇴직후 퇴직금을 못받아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진정제기를 했는데, 사업주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에게 줄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내가 받을 돈을 사업주에게 받는다면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해주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분할되지 않고 온전히 다 받을수 있는거잖아요.요약하자면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할때에도, 제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있는 건지, 즉 간이 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주의 의사나 사정과 관계없이 제가 원한다면 신청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얌전한원앙106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회사는 8월 말 폐업 예정이며, 저는 8월 31일 퇴사(권고사직) 예정입니다.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25일이라 6월 급여는 받았지만, 7월과 8월 급여는 미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대표님께서는 노동청에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셨고, 노무사 및 경영지원 실장님이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다만, 대지급금 수령까지 1.5~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생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8월 중) 회사다니고 있는 지금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대지급금 수령 영향여부)- 대지급금 신청할때 2달치 월급 못준다고 통보한 상황이고 회사에서 서류 준비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직후에 바로 대지급금 신청은 불가한가요?? (서류는 회사에서 해준다고 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얌전한원앙106회사 폐업으로 인한 대지급금을 수령하려고 대기중에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취업)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곧 권고사직 예정이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ㅠ회사는 8월 말 폐업 예정이며, 저는 8월 31일 퇴사(권고사직) 예정입니다.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25일이라 6월 급여는 받았지만, 7월과 8월 급여는 미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대표님께서는 노동청에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셨고, 노무사 및 경영지원 실장님이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다만, 대지급금 수령까지 1.5~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생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서 제가 5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퇴사일이 8월 31일인데, 9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해도 대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취업중에 대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해서 8월 중 대출 연장 또는 대환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 과정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9월 중 지인에게 잠시 생활비를 빌릴 예정입니다. 퇴사 이후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대지급금 수령에 문제될 수 있나요?퇴사(폐업) 직후인 9월 초에 바로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혹은 회사 측 서류 제출 완료 후에만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사 직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생계지원 수급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회사 내부에 직접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능하신 부분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