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0일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퇴사시 회사와 미지급 임금정산서를 확인 후 지불받는것에 동의함. 무단결근 및 퇴사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을것에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퇴사하고 임금을 안줘도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비싼이구아나계약서 없고 사전에 보수에 대해 얘기 안했을 때 임금얼마를 줘야?화장실 인테리어 중 타일 관련 일을 업자에게 맡기고자 매번 연락하던 사람에게 연락하여 일을 마쳤습니다.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보수에 대한 얘기도 사전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10만원 후반대를 지급했으나 상대방은 50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전에도 여러번 일을 한 상대이고 5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조용한만두퇴직금 4대 보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7년 근무 했는데 그만 두려고 퇴직금 달라고 하니 실업급여 받게해준다고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더라구요싫으니 퇴직금으로 내놓으라했더니 퇴직금은 못준다고 말해서 노동청에 신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안써서 같이 신고함)자기도 노동청에 다녀왔는지 문자로이때까지 4대보험 모두 자기가 냈고일하면서 먹은 점심값도 자기카드로 결제했으니 그 돈내 놓으라고 문자가 왔네요저는 4대보험을 다 내달라고 한적도 없고 근무하면서 먹은 점심밥값까지 내놓으라하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만약 사장이 고소하면 제가 4대보험료 밥값을 다 줘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샨이뚱이회사가 부도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직원수 30명 미만인 소기업회사입니다현재 건강보험도 2달치 미납상황이며재정상황을보니 얼마 버티지 못할것같습니다1.부도시에 건강보험 미납건은 받을수 없는지2.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바구미813개월째 월급 미지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ㅠㅜ직장 다니고 있는데 현재 3개월째 월급 미지급중입니다 가정도 있고 애 학원비도 내야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열심히 달리자노임 및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 불인정10년간 근무한 회사이에노임 및 퇴직금 7천 8백만원 미지급으로 1년이 지나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였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피진정인은 대여금 및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노임 및 퇴직금을 다 줬다고 근로감독관에게 계속하여 불인정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저는 결제 내역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이 인정을 안하면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사업주 불인정으로 작성하여 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빠른 판결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건데.. 가가막히네요.그래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질문)피진정인이 대여금 및 공사대금으로 결제내역으로 체불노임 및 퇴직금 지급 주장하고증거자료를 제출하여도 피진정인이 계속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은 어쩔수 없다고만 하네요체불임금사실확인서에 사업주 불인정으로 받아 민사소송에 제출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형사 고소시 담당수사관은 근로감독관이 첨부한 자료로만 수사하는지?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질문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월급 미지급 문의합니다......오늘 12월 근무분에 대해 첫 월급 받는 날인데 지급이 안되었습니다.카톡 보내도 안읽고 전화도 안받다가 40분 이후에 전화하니 받더군요. 사장님과 연락이 안되서 내일 월급 지급이 될 것 같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내일은 꼭 지급한다고 하는데 못 믿겠어서요.. 내일도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색다른바구미208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만약 급여담당자의 시급 계산 실수등으로 인하여 매우 소액의 급여가 미지급되었을때,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너무 소액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될수도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수줍은집게벌레55퇴직금의 정확한 지급기간이 궁금합니다다니던 회사에서 24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14일에 마지막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와 퇴직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아직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신고현황도 계속 조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도처리가 안된 상태여서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원래 급여지급일이 25일인데 이때까지 기다려보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걸까요용역업체인데다가 실제 회사의 주소와 근무지의 주소가 달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단기 알바비 미지급으로 손해를 볼경우 고용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10만원를 별도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가입되어 있어 가입유지 조건으로 매달 1회 씩은 소액이라도 꼭 근로 활동을 해야하는데요 며칠전 당근 어플을 통해 유명 맛집에서 3시간 정도 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고용주가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이대로 고용주가 알바비 입금을 안해줄 경우 근로 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적립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적립액이 나라에 전액 환수 처리가 된다 하는데 (약 160만원) 이런 경우 고용주에게 환수 처리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알바비야 3시간 짜리라 3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상관없지만 적립액는 1년 넘게 모아 160만원이나 되서요😢제가 지금 실업급여도 받고 있다보니 추가적으로 다른 근로 활동도 어려운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알바를 할 경우 부정 수급 처리가 된다 하더라고요 ㅠㅠㅠㅠㅜ청년내일저축 계좌 정지 가능 일수도 최대 6개월을 모두 사용을 해 더이상 정지도 못해요요약하면 알바비 먹튀한 고용주가 돈 3만원 입금을 안해주면 저는 지금까지 모은 적립액 160만원을 나라에 환수해야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