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비로운펭귄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퇴사 후 2주 되던 날에 유니폼 반납 사진을 첨부하여 입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쪽에서 확인 불가하다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연락이 와서 당일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 감독관 조사로 진행 예정입니다 임금체불과 유니폼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르다 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유니폼 반납했을때 사진을 갖고 있고 사장쪽에서 유니폼 반납 미확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사장쪽에서 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찬란한오솔개2582.5일 근무 하고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되었어요근무첫시작일에 연봉부분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없으셔서 연봉협의제시 하고 대표님께 말해보고 알려주겠다하시더니 2일차되던날에 협의가 안되었다 얘기하시더라구요.. 3일차에 연봉부분때문에 못다닐거같다 얘기하고 12시에 나왔습니다(임원분께서 그만하고 가라고했어요)정확한 근로기간은 7월1-3일 입니다.근데 현재 그회사에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근무한거에 대해서 지급이안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해서 받을수있을까요?고의적으로 지급안한걸로 보입니다.퇴사전 급여담당자님이 세무사사무실에 제꺼까지 근로한사실 고지해뒀었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일도시끌벅적한수달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일용직 근로자는 인건비 미지급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떼인 돈 받기가 특수고용직보다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건설기계임대업자 대금지급과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왜 특수고용직은 미지급금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운건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우아한해물탕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5월달에 퇴사를 하였고 그 때 퇴집금 포함하여 밀린 금액이 6500만원정도입니다회사에서는 5월달에 3300 6월달에 1600 7월달에 1600을 주기로하였는데5월달은 들어왔고 6월달은 1000만 들어온상태이고 7월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이때 7월 말에 다시 연락이 와서 한달에 500씩 5번에 나누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매달 10일, 8월 10일부터 시작)하지만 제대로 약속을 이행할지 장담할수가 없는데이때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확실하게 약속을 정하는게 좋을까요?아님 기다려 보다가 제대로 지급을 안하면 그때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간다불가사리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알바사장님이 임금을 안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카페알바고 7월에 총 151시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은 안 받았었습니다.(저도 안받는거에 동의했습니다)8월에 39시간 근무하고 8/6 밤에 전화 상으로 내일부터 출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이 가게 금전적 피해+ 근무태만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걸겠다, 아니면 소송 안하는 대신 8월 급여를 안 주겠다 하십니다.제가 급여를 달라 하니 다음주에 변호사가 연락 갈거라고 문자로 화를 내시길래 5일째 답장을 못한 채 8월 급여, 7월 주휴수당 또한 못 받은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보건증 또한 안냈습니다주3일 하루 12시간(오픈~마감 전부 혼자), 나머지 주4일 4시간씩 근무하였고(총 주7일 근무)근무 태만 부분은, 손님이 별로 없는 카페라 손님 없을땐 앉아서 쉬고, 퇴근 전 업무를 몇개 실수로 빼먹은 적도 있었지만손님 응대와 음료 제조에 있어서 한번도 태만한 적 없었습니다.저는 대학생이라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되는데, 노동청 신고해서 실제로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거시면 저는 패소할까요? 8월 급여를 안받고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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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시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존속시에 신청가능하고,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또는 고용노동관서 도산 인정 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 이전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파산이나 회생절차, 사실상 도산 인정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에 대한 결정(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빠른정보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될까봐신고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3분의2업체들이 최저임금 안지킨다는데 이럴수가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잠이없는연구원임금 체불 신고 후 사업주와의 연락 지속 여부현재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한 상태입니다.대표가 ‘이번 주까지 지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이 경우, 대표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급 약속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아니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절차에만 맡기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제가 3월 29일날 부터 국수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근로계약서안쓰고 한달뒤에 작성을 같이알바하던친구랑 작성을 했습니다.근데 5월달 중순쯤에 하루는 사장님이 손님이 너무없으니까 없으면 일찍퇴근해라 라고말을하셔서 알겠다하고 사장님께 연락을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배달어플 영업종료누르고 1시에 퇴근해라 해서 퇴근했습니다 근데 다음날에도 손님이없엇고 같이알바하던 친구가 손님없으니까 퇴근하자길래 그래도 오늘은 시간좀 지켜야하지않겟냐고 말을햇고 그친구도 알겟다고해서 다음날은 2시좀넘어서 퇴근했습니다 다음날에 사장님이 손님없는데 왜 늦게퇴근햇냐고 같이알바하는친구한테 말을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친구가 다음날부터 손님이 늦게 안오면 배달어플 끄고 퇴근하라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걸 6일동안 지키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사모님이 노발대발 나셔서 우리멋대로 닫으면 어쩌냐고 난리가났고 저랑 알바하는 친구한테 1200만원 손해를 봤다 이거어쩔거냐 1200만원 갚아라 이런식으로나오셧고 저랑 같이알바하던 친구는 식겁했었고 일단 1200만원 어떻게할건지 생각하고잇으라했고 그때는 정신이없어서 말을 제대로못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받기 2일전에 사장님사모님이오셔서 각서같은거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각서내용은" 본인은 3개월동안 월급에서 30%를 차감당하겟다는 내용"이런내용을 쓰라고했고 안쓰면 1200만원을 갚아야한다는식으로 얘기를햇습니다 알바하던 친구랑 저는 그냥 좋은게좋은거다 하고 둘다이거를 썻고 6 7 8월알바비를 30%를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가능할까요??심지어 최저시급 10.030원받았습니다 야간수당 이런것도없엇고 주휴수당도 저희한테는 저게다 포함되서 지급할거라는식으로 얘기햇습니다! 심지어 저 주7일 일햇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환상적인꽃등심회사의과실로 정부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경기도에서 버스기사를 하고있습니다.24년도 위탁교육(경기도에서지정한곳)을 받은후 경기도 버스회사에 취업을하게되면 입사후 일정기간(최장6개월)후에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금을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서 지원금수령을 못했습니다.회사에 물어보니 24년 지원금이 소진되어서 못받는다고 했고, 입사전 교육지원금 에대한 사인을 받은것이있습니다.(위탁교육 지원금 못받는것에대한 포기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자체가 다릅니다)경기도 담당부서에 통화했더니, 담당주무관님께서는 24년도 지원금은 남아있었고, 버스회사에 여러차례공문과 유선으로 신청서류 보내라고 독촉까지 했었다는데, 당시 담당자교체 과정에서 아무런 서류도 들어오지않아서 지급이 않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럴때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가위탁교육을 받은곳은 나라에서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센타이고, 이후(저희기수이후진행된) 위탁교육은 저희회사에서 맡아서 진행했는데,저희회사에서 진행한 위탁교육자 상당수도 지원금 을 못받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사람만 55명정도)저희기수(교통안전교육센타34기)와 저희 앞기수(33기)분들도 어떤분은 받았고(취업3개월이네) 어떤분은 못받았다고합니다.(현재 취업 만 취업 9개월차)(회사에 여러버스법인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법인별로, 지역본부별로 다릅니다)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취업지원금(69만원)을 못받았고, 회사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