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장엄한목화노동청에 임금미지불신고를넣었는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처음부터 부당한대우에 말이안통하고 얼굴보기싫어서 진정요구를 노동청에넣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출석요구를해서 출석해야한다길래 담당자분께 출석은상관없는데 사장님과 대면해야하냐 연락해보니담당하시는분마다 다르시다더군요 대면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들은대로 담당자분역량인가요?다른방법이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참견하는도토리묵노동청에 임금체불 고소로 넘어가면?노동청에 주휴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했는데 결국 점장이 돈 없어서 못 준다 라고 나와서 고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저한테 안 좋은게 잇나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꽃다운날다람쥐207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 5일만에 작성했는데 작성만하고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같은 내용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그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업장에 어떤 불이득이 가나요? 지금 퇴사하고 어제10 일이 급여일인데 급여가 안들어와서 시고하려고 하는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임금체불 실업급여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회사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안좋아졌습니다. 매달 말일에 월급을 받는형식인데1월은 5일2월은 월급을 반반 나눠서 2주에한번.3월 60% 만 지급 (40%는 6월말 월급날에 같이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미지급상태. )7월말에 지급 예정.게다가 현재 3개월 정도 4대보험료가 미납된 상황인걸 몇칠전 알았습니다. (미납료도 언제 완납할지 미정이라고 사측답변)회사가 많이 어려워지는거 같아 불안하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충분히 있을거란 예상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지라올해말이나 내년 1월에 퇴사를 할까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직1년8개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랏빛다슬기24무통보 임금체불과 연락두절 그리고 무통보 임금삭감 일부체불2025년 6월 13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프렌차이즈 매장 본사 직영점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였으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사업주가 ‘세무사가 늦게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결국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또한 급여 지급일은 매달 10일이었으나, 7월 10일 당일 오전 출근했을 때 부터 퇴근이후 24시가 지나기까지 월급은 무통보로 입금이 되지 않았고, 사장님은 전화와 카카오톡 어떤것도 받지 않으셨고 연락 두절된 상태였습니다.그와 동시에 10일 오후 23시 20분경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이 사장님과 우연히 연락이 닿았고, 그 직원에게 “본사에 돈관련 문제로 이야기 하러 온 상태이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오늘 중 입금이 어렵다. 내일중으로 입금할수 있을 것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저는 사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이나 설명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6월 13일~30일 (96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된 임금은 1,123,360원이며,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예상액은 약 1,017,730원입니다.하지만7월 10일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11일이 된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급여 일부 9311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임금 삭감 및 지급 지연에 대해 사과나 설명, 해명 없이 일방적인 입금만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7월 1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으며, 남은 급여와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일부 체불 및 무통보 지급 등으로 신고시에 사장님이 충분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돈도 제대로 입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당 근무 기간 동안 법정 휴게시간 또한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며, 주문이없을 때에도(배달전문점) 재고정리, 청소 등의 업무가 지속되었고 그마저도 다할시에만 5분 10분씩 쉴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쉬는날도 있었지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저말고도 다른직원들도 같이 임금체납이 된 상태이며, 저와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랏빛다슬기24아르바이트 월급 미지급 및 연락두절되었습니다오픈한지 두달정도 되어가는 프렌차이즈 본사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며 6월 13일부터 근무했고 평일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쉬는시간 없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당일 매장에 출근했으나 사장님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전화를 해도 의도적으로 거절하시고 카톡도 읽지 않으시고 월급까지 미입금 되었습니다.저의경우는 근로계약서도 계속 작성해달라 요구했지만 세무사가 처리를 늦게해준다는 이유로 한달간 미뤄져 아직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는데 여기서 제 질문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한달동안 근무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2. 프렌차이즈 본사직영점이면 받지못한 월급을 본사에 청구가능한지.3. 점장이 계속 연락 두절일시 받지 못한 월급과 근로계약서 무기한 연기, 8시간 근무인데 쉬는시간 없고 식대나 식사시간도 없었던 점 등 다 신고가 가능한지.등 월급이 미지급되고 사장님이 잠수타셔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추 후 저에게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기대하게만드는연설가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1년 정도 근무했으며, 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고 하고, 노무사에게 문의했을 때는 ‘하루라도 임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체불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걸까요?또한, 계약서에는 매달 25일을 임금 지급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현재 해당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사장님도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직서에는 ‘임금체불(○월 ○일 기준)’이라고 기재해 제출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내용이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월급을 점점 늦게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지인 중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월급 날짜가 점점 미루어지더니 지금은 거의 한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이런경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참견하는도토리묵편의점 4대보험 소득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5월초까지 상시근로자 5인이상 편의점에서 주 3,4회 하루 6시간씩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및 소득신고’ 는 점주님이 신고 안 한다고 얘기 하셔서 안 되어있었습니다. 21년도에 생긴 ‘임금명세서 제공’ 또한 받지 못 했습니다. 제 임금은 최저시급만 받았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 했습니다. (이모든 사항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편의점에 근무 하는 모든 알바생들이 동일하게 시행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 할 때도 퇴직금도 못 받았어서 이번에 후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유효기간이 3년이라 전부는 다 받지 못 하고 3년치만 가능했지만 그래도 주휴+퇴직금 해서 총 1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주님 입장은 그렇게 다 못 준다, 퇴직금만 생각해서 300만원은 줄 수 있다. 여기서 더 받을작정이면 5년동안 신고하지 않은 4대보험과 소득신고를 다 해버리겠다. 그렇게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겪는 불이익이나 피해가 어떤게 있는지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퇴직금 관련 임금체불 진정시 질문있습니다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제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한후에 저와 사업주를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와 저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건가요?제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닐수도 있잖아요. 즉,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노동부에서 조사후 대상자가 맞다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통보후에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제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했다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허위사실(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한것)로 사업주를 고발한 상황이 될수 있기때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