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꽃다운벌미성년자 입실시켰다는 이유로 월급체불이나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성남모텔에서 격일근무를 하다가 미성년자를 입실시켜서 월급을 못받고 강제퇴사를 당했음니다.퇴사하라는 말도 전날 얘기하고 담날 퇴사를 하라고.현재 모텔 사장은 변호사비와 벌금을 반반씩 부담하라고 각서를 강제를 쓰게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음니다.이런경우 노동청으로 가서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는게 답인가요?여기는 4대보험도 안하고 일하는사람은 청소2명에 격일2명입니다.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음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쾌한꿀벌77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려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나요?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피진정인의 전화번호와 사업장 주소 밖에 모르고 피진정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작성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파란불독27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안녕하세요. 최근 A라는 직장에서 1년 이상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를 하다 22년 10월31일 까지 일하고 자진퇴사 후B라는 직장에 11월1일 부터 다른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그런데 B라는 직장으로 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며 일했으나 현재시점으로 11월,12월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또 확인을 해보니 현재 B 업체의 대표가 사대보험 신청을 해놓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ㅠㅜ현재 B업체의 대표말로는 임금을 주기는 어려우니 1년 이상다녔던 A 직장걸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보라고제안을 하였습니다.현재 B직장에서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급여를 못받는 경우A라는 직장에서는 1년이상 4대보험 가입자였기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대표도 정확한방법은 몰라 직접 이렇게 문의하게 됩니다.현재로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필요한 서류가 있는지,현재 B업체 대표는 저에게 어떤걸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기론 임금체불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 같기도한데 이부분에서 업체대표에게 발생하는 불이익도 있을까요?불이익이 많으면 안해줄 것도 같아서 답답한 마음 남겨보니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센곰122퇴직금 체불신청을 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11/21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아직까지 주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신고는 12월 15일에 하였고, 처리 기한이 1월 18일 입니다. 12월 27일에 사업주와 제가 출석을 해야 했는데, 사업주는 출석 하지 않았고, 저는 출석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 하였습니다.사업주는 이번주에 출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독관은 제가 별도의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하지는 않으시는거 같더라구요..저는 한시가 급하고 돈을 빨리 받아야되는데 사업주는 여전히 줄 생각이 없는지 아직도 입금을 안했네요.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700이 보장된다고 해서 사업주 출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게 우편으로 보내주신다 어쩐다 감독관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또 전화해서 확인해서 빨리 진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참 퇴직금 지급기한만 자꾸 지연되니 슬슬 불안하고 짜증도 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외로운멧토끼244주휴수당 증거가 없으면 못 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 카페에서8개월 주5일주6일 격주로 12시간씩 근무 했엇습니다 시급은10000원으로 책정해서 주급으로 지급을 받았엇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니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이 될거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배부를 못 받았고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거는 급여 주급으로 수령한 내역밖에 없구요 필요하다면 같이 근로했엇던 근로자의 진술도 준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을 받기 힘들까요..?제가 주급으로 받은 돈을 월 수령액으로 바꾸면 264만원 정도 되구요 월급으로 수령한 직원은 320만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월급이랑 주급이랑 같은 시간을 일 해도 실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작은갈기쥐280임금 체불&상사 욕설 신고 문의 드립니다3개월 수습기간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90프로만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스트레스가 심하여 수습 마지막달인 12.31까지 근무 하려고 경영팀에 구두로 1주전 말씀 드렸으나 인수 인계 관련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청소 말고는 인수 인계할 업무가 없는데 강제적인 출근 강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12.30 까지만 근무하고 마지막날 나가지 않고12.31 경영팀 통하여 사직서를 카톡 제출 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와서 얘기하라길래 1.2에 만났으나 무단 결근 이라며 인신공격과 쌍욕을 들었고녹취 하였습니다.월급날이 주말이라 그 전날인 12.30 월급이 들어왔으나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돌려달라길래 돌려줬는데알고 보니 제가 돈을 받고 안나올까봐 전달 한달 일한 월급 마저도 도로 빼앗은 거였고 안주고 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월급 받은 상태입니다.월급이 14일 지나고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지아님 미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저는 연봉 기준 90프로로 수습 월급을 받았는데찾아보니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문제 안된다는 글을 봐서 어떤게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점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파란불독273안녕하세요. 일하는 곳 대표가 저를 4대보험 신청도 안했고 두달간 임금도 안주었습니다. ㅠㅜ안녕하세요. 최근 A라는 직장에서 1년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다 22년 10월에 자진퇴사하고 11월1일 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근로계약서 까지 작성하며 일했는데 11월,12월 임금을 받지 못했고확인해 보니 현재 일하는 곳 대표가 사대보험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ㅜ업주를 신고하고 나와서 임금 미체불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또는 이런경우 업체에는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부유한황여새217인테리어 공사 일급 임금체불 당했는데,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시급 13000원 9시간 당일알바 구인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이후, 빌딩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일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하였고 나머지 인원 기다리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작성과정이 없었습니다.구인글에는 9시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10시간 일한 것에 대해 일괄 16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근로시간은 시급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그렇게 14시간을 일하고 받아야 할 일급이 21만 2천원이 되는데, 14일이 지난 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수고하셨다. 계좌 남기시라, 내일 오전에 입금 들어간다' 는 문자메시지, 근로시간대 업무 지시한 통화기록 두 건,근무중 인근의 동일 편의점 결제 세 건, 그리고 구인글 캡쳐밖에 없습니다.제가 근로를 제공한 확실한 증거는 CCTV에 있는데, CCTV 접근권한은 빌딩 관리사무소에 있어서 제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확인해 줄 수 있나요?저는 임금체불 7일차에 노동청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진정하였고 출석요구서도 받은 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의 갑작스런 사유로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사용자의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된 꼴이 되어 매우 불안하여 악몽을 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사용자의 임금체불이 계속되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안전장비 미지급 건으로도 진정을 넣고 싶은데, CCTV 기록이 지워지면 모두 소용없게 됩니다.그래서, 경찰 동행해서 빌딩 관리실 CCTV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고 싶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할 지, 보충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체불임금 확인서 및 기소처리 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5개월전 체불임금 신청후 금요일 드디어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와 기소처리 기소라고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이럼 이제 체단금 신청이 가능한가요?혹시 다시 민사를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숙연한페리카나141비율제는 꼭 프리랜서를 의미하나요?제가 퇴사한 직장에서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저를 고소 했는데요.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1년 안에 퇴사할 경우 4개월간 월급을 반환한다.""최소 3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저는 입사한지 3개월만에 퇴사했고, 퇴사 통보는 2주 전에 했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은 임금체불했으며, 현재 400만원이라는 부당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입사할 당시 프리랜서인지 몰랐고 구인공고도 계약직으로 보고 갔고, 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도 있고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며 월급도 오를거라 말해서 당연히 계약직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군요.제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자, 상대방은 임금 지불 방식이 비율제 였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계약서라도 실제 업무 내용은 근로자로 일했습니다.(정해진 장소에서만 근무, 시간표대로 출근, 지시받아 업무, 치료실에 비치된 도구만 사용, 신입 교육 등)비율제가 무조건 프리랜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약관법을 근거로 부당 계약임을 주장하고 싶은데약관법이 저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