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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벌
꽃다운벌23.01.05

미성년자 입실시켰다는 이유로 월급체불이나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성남모텔에서 격일근무를 하다가 미성년자를 입실시켜서 월급을 못받고 강제퇴사를 당했음니다.퇴사하라는 말도 전날 얘기하고 담날 퇴사를 하라고.현재 모텔 사장은 변호사비와 벌금을 반반씩 부담하라고 각서를 강제를 쓰게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음니다.이런경우 노동청으로 가서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는게 답인가요?여기는 4대보험도 안하고 일하는사람은 청소2명에 격일2명입니다.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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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및 벌금 분담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