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매한호박벌165직장 내 괴롭힘의 주범인 팀장의 근태를 몰래 기록해뒀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일까요?저는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팀장과의 사소한 마찰이 있은 직후 부서 직원들의 따돌림이 시작됐는데, 몇몇은 그 와중에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해서 어찌어찌 잘 버티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우연히 동료 PC에 떠있던 카톡방을 보게 됐는데, 저만 빠진 그 카톡방에서 부서 사람들이 제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를 잘 들어줬던 그 사람들까지도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몰래 찍어뒀고, 뒷담화의 주범이 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팀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업무 중 주식창을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근태불량부터 저에게 어떤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지 등등 일지처럼 날짜, 시간과 함께 쭉 기록해놨고,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난리 치더라고요. 이 경우에 제가 상대방을 감시했단 이유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꽃다운쥐61직장 내 괴롬힘(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20명 가량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상사가 업무 지시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머리를 내리치기, 가슴팍 주먹으로 치기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멍을 들거나 상처를 입는 아픔이 아니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좋고 지속적으로 당해오니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 정도의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 폭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노란달팽이171퇴사 후 전 직장 상사의 근거없는 험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달 전 퇴사 한 후에 현재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 부장이 다른 직원들한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퇴사 후에 회사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쓰고 다닌다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리고 평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제 험담을 얼마나 해댔던지;;; 아는 분이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살 뻔 했어요. 재직 당시에 그 부장이랑 살짝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퇴사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별다른 악감정 없고, 그 회사에 관심도 없는데 이런 얘길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 일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기고, 일상생활이 힘드네요. 이미 퇴사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는 게 가능한가요?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 지도 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용감한뱀123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입사 3년 차인데 상사의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일 때부터 그냥 넘겨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는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상처 될 말을 하고 성적으로 수치심 드는 말까지 하며 선 넘고서는 장난이라는 식으로 웃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원래는 상세하게 일기로 기록 했었는데 친구가 녹음을 꼭 하라고 해서 최근 있던 회식자리에서 녹음을 하였는데요. 또 다른 친구가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 파일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사팀에 제출하면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WINTERFELL전 직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이미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해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 새로운 직장에서의 성희롱예방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나요?이직과 전직이 빈번한 근래의 근로현실 아래서, 전 직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이미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해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 새로운 직장에서의 성희롱예방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WINTERFELL교육 당일에 지방출장, 혹은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사회가 점차 선진화 되어감에 따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교육 당일에 지방출장, 혹은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당당한누에243Cctv 감시 신고관련 좋은방법회사내에 cctv로 이사,팀장등이 직원들 어떻게 일하나 감시합니다각자 폰으로 cctv볼수 있게 설정되있고 가끔술자리 할때 보여주면서 니네 노는지 안노는지 다알아 합니다하지만 신고하고싶어도 직접적인 카톡증거나 이런게 없이말뿐이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ex) 회사내에 근무시간중 잠시 서서 얘기하고 있었는데팀장이 cctv 작동잘하나 확인하다 니네 떠드는거봤다고 또보이면 징계내린다고 했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모던한직박구리199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직위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직장내 괴롬힘으로 인해서 가해자를 직위해제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있을까요?피해자가 직위해제를 요구하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피해자가 한명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직위해제 시키려고 하는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모던한직박구리199직장내괴롭힘 유급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직장내 괴롭힘 법에 보면 피해자에게 유급휴직을 줄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유급휴직을 언제까지 쓸수 있도록 해야하나요?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점잖은문어107직장내 괴롭힘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직장내 괴로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도 했었지만 한번더 용기를 내어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라는분이 자신없으면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는건 강요하는듯한 기분이 들어 이럴땐 어떻게해야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