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연한박각시84직장 내 괴롭힘(욕설), 해고통보-권고사직-자진퇴사 종용정말 힘들고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직장 동료 (직급은 같으나, 나이 및 입사일이 빠름)와 사적인 일로 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대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대표자가 직원들을 불러모아 화해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퇴사를 하라고 하였고 전 퇴사는 아닌거 같아 화해를 하진 않겠으나,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며 서로 존대하며 지내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약 일주일간 그에 대한 답장 및 답변이 없으시다 저를 혼자 불러 다시 한 번 원인을 제거(화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도 하셨습니다.)이러한 요구에 그날 밤 전 해고통보라 받아들였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아들이겠다고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다음 날 이야길 하니 갑자기 내가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내 말의 방점은 나가라는게 아니라 계속 근무를 하라는 거였다며 내가 나가라고만 말했냐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다시 고민해보라며 계속 다닐지말지 결정하라고 저에게 책임을 넘기셨습니다.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 이상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사유를 개인사유로 바꿔서 와라. 그게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녀라라고 하셨습니다.일단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부당함을 느꼈고 최소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자진퇴사 종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을 때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절차과정이 어떻게 될 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고 제 인생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우울감에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글로 제 상황을 적고 도움을 받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돈까스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의 징계 등의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모든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위대한칠면조162출퇴근시 지문을 안찍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데요저희회사는 출퇴근시 지문을 찍고 들어가야한다며꼭출근 누르고출근퇴근누르고퇴근하라고합니다안그러면 불이익받는다 급여안준다 협박하는데이것도 지속적되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차분한악어267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12인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2명이 직속상사 1명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접수되어 인사 및 고충처리담당자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담 후 내부공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일단 지방으로 전보인사를 내었는데, 가해자가 이는 부당한 조치라며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부당한 조치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해자 말대로 너무 과한 조치인가요? 근로기준법 76조에 보면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를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 보낸것이 과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위에서 감봉 등의 징계가 나오면, 징계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복귀를 시켜줘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비장한소58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가해자는 전환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 전환배치로 공문이 나왔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전환 배치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겐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과장님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전환배치가 이루어 졌다는 문자 메세지는 받았습니다사직서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안해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지친 상태로 노동청 신고없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줬을 때 또 머리아픈 싸움을 해야할까요?저 문자 메세지로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넉넉한나방222cctv로 직원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다른매장 손님들이 줄을 저희매장 문앞에 바짝 서는바람에 저희손님들이 못들어오길래 여긴 출입문이니 이동해달라는것도 cctv로 보고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말할테니 하지말라고요. 화장실가면 ㅇㅇ화장실갔냐고 연락오구요.. 바쁜매장이라 안그래도 일도 힘들어죽겠는데 감시당하는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손님없을때 직원들과 얘기하는것도 ㅇㅇ에 관련 해서는 얘기하지마라 손님왔을때 집중못한다 이렇게 cctv를 보고 연락이 옵니다.. 손님이 계셨을때 얘기한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감시 받아야하나? 싶어서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한번 본인이 cctv 보는 이유는 바쁘면 지원요청하기위해 그렇다고 했지만 정작 바쁠땐 감감무소식입니다. 지원온적도 없구요 전화오지도 않고 그냥 저 핑계를 대고 cctv를 보는것같습니다. 저 핑계를 대면 저정도 수준은 참고 견뎌야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이런 사항은 축에도 못끼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업기능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후 사후 조치방법안녕하세요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의 욕설등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1) 그래서 가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를 했으나,2) 피해 근로자가 공황장애등 7개월 가량의 입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3) 회사측은 해당 피해 근로자에게 '질병치료 후 회사로 복귀하면, 타 부서로 이관해줄 것을 약속했지만,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견딜수 없어 퇴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퇴사하였고4) 이 진단서로 병무청에 군 면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회사는,이 피해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인데요...노동부, 병무청등과 문제가 될까요?그렇다면 어떤 서류들를 준비하고 가해 근로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수줍은허스키120직장내 괴롭힘 당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현장기장의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전 43직장인입니다.회사에서 공식 공문이 아닌 부탁으로 세이프티키퍼를 작성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해도 안해도 별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기장이 우리 반은 모든 인원들이 전부 1건식 기록해서 전원 참여하자.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빼고 모든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저에게 참여하라는 강요가 계속된겁니다. 기장이랑 면담으로 담담부서장이랑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팀장이 이익이 되는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고싶지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이후로도 계송 참여 해달라는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랴서 전 공갸적인 저희 팀 전체 게시판에 저의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이후로 휴가를 커트시키고 면담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전체적인자리에서 저를 콕집어 오늘 업무 전 업무후 사진을 찍어 보고하라고 하며 직장에서 기장이 할수있는 권한내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롲힘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찬밀잠자리170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욕설을하는거 말고도 악의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개운한허스키291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급자와 하급자 관에 문제(직장내 괴롭힘) 발생하여, 회사 측에서 자문 노무사를 선임하여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함.*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회사는 즉시 분리조치를 실시함. [기간 : 2~3개월(징계 위원회 열리기 전) / 상급자에게 출근 및 접근 금지]* 징계위원회 결과, 상급자는 직장내 괴롭힘(욕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다만, 타 사유로 하급자는 정직3개월 처분을 받음(직장내 괴롭힘과 별개로, 그전에 문제되었던 업무태만 및 감사지적사항 결과 등)* 회사 내규는 '정직'상태일 경우,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로 출근해야하나, 하급자는 정신과에 내원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3개월 진단서를 받음.* 하급자는 진단서를 근거로 3개월 병가를 요청함. [하급자 : 요청 근거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분리조치 및 노무사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병가 3개월 요청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자문 노무사 간 의견이 갈립니다. A : 불리한 처우를 하여선 안되며, 직장내괴롭힘 관련 의사 진단서가 있기때문에 병가3개월 처분은 적합하다.B :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병가를 승낙할 순 있으나 3개월은 부당하다. 적정선에서 병가를 승낙해야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