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심협력적인개미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회사 동료 선배에게 반말로 말다툼 발생 징계요구상태 선배입장은 후배에게 반말을 듣고 아주심한 모욕감을 느낌 후배입장은 직장선배가 평소 본인에게 안좋은 소리를 한다고 함 . 선배가 후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달달한기니피그임산부 근무부서이동 요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무자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는 쉬운 부서로 부서이동 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있지만 굳이 그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부서이동을 하고싶어서 특별한 사유없이도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있는두부찌개동료의 직장내괴롭힘 진술서를 제출한뒤 대표의 부당대우 차별대우A동료가 직장내괴롭힘 조사중 가해자는 대표B노동청에 다른 타직원들의 진술서를 대표B가 소명자료로 제출해야하는데 본인이 가해자라 직접 조사못하니 대표의 동생 (이사) C에게 진술서를 받아내라고 시킴.저는 진술서를 정말 사실그대로 피해를 본 내용을 적고 퇴근하려고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했으나 이를 대표B가 하나하나 다읽어본뒤 저한테 항의나 반박하듯 카톡이와서“불만이뭐냐 대화로풀어야지 안풀이면 쫑내던지”라든지 진술서를 기반으로 따지듯 전화,카톡왔으며 이후에 심한 다른직원들과의 부당대우 차별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기준에 어긋남.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후 심각한 부당대우로 인해 A동료의 직장내괴롭힘 건과는 별개로 저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넣은 상태입니다. 2차 가해라고 생각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우인기많은신사근무 중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 들어버렸어요? 해결방안은요?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던 중 전 입주민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언성을 높였어요 계약서에도 적혀있고, 수차례 안내 나갔던 부분을 들은 적 없다며 소리를 쳤고 그에 담당자였던 저와 제 동료는 무슨 소리냐 우린 계속 설명을 했고 전화 및 문자를 수차례 했음에도 연랃이 안닿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를 제외한 다른 동료는 전부 남자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 입주민이 남자들한테는 아무 말 못하더니 여자인 저에게 갑자기 타깃을 잡고 전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와중에 저보고 엄마 없냐며 없마 없네 애미 없네 등 온갖 패드립을 선사하였습니다그와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옆사무실 사람들 앞사무실 사람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손님 등 다 들었고 패드립을 무시하여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와중에 그 전입주민의 자녀분은 갑자기 제 얼굴을 촬영하더니 밖에서 경찰 설명을 핑계로 소리크고 모두가 쳐다보게 동영상을 키더라구요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무서워서 회사 생활 못할 것 같아요경찰이 4명이나 왔음에도 중재가 잘 안되고 경찰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그 전입주민분들은 저에게 온갖 수치를 행사하는 모욕을 하였고결국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비록 직접적은 증거는 없고 증인과 목격자만 있지만 전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너무 듣고싶어서요저희 본사는 상황 파악 제대로 안해놓고 제가 피해자임에도 저보고 참으라는 식의 대답만 하고 자기들 피해 입을까봐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 문제 삼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열심히 돈벌어 온 곳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패드립먹고 저를 지켜주지도 않는 회사 지켜주는건 바라지도 않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나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여전히황홀한크랜베리녹음이 없는데 이 경우 직장내 폭언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2025년 5월 초, 근로자의 날·주말·공휴일 등으로 인해 5월 2일 하루만 출근일로 붕 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저는 상사에게 4월 28일에 5월 2일 휴가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었습니다(업무 상 저와 과장님 둘이 하는 업무, 과장님이 쉬어야 저도 쉴 수 있는 업무).저는 출근해도 되니 생각해보시고 말씀해달라고 하였고 과장님이 쉬시면 저도 쉬려고 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너가 나한테 처음 하는 부탁이니까 들어주겠다고 하시며 휴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이후 저는 과장님의 본가 방문을 위한 버스표 예매를 도와드리는 등 단순한 휴무 계획 상의를넘어선 배려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총무과장이 제게 “대단하다며 ㅌㅌ이 너가 ㅇㅇ과장한테 휴가 쓰라고 했다”며 놀란 반응을 보였고, 주변 직원들 앞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이에 사태의 전말을 확인해보니, 휴가 예정일 이틀 전 과장님께서 갑자기 휴가원을 제출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정원장이 “왜 갑자기 휴가를 쓰시냐”고 묻자, 과장님은 “우리 과 직원이 본인이 쉬고 싶다며 내가 쉬어야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했다”고 답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상사에게 부적절한 사적 요청을 한 것처럼 오해가 생겼고, 해당 상황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제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이후, 과장님은 업무 도중 제 부모님의 직업과 나이를 갑자기 물어보셨고, 과장님 방에서 “너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고집이 셌다”는 발언을 하셨으며, “고집이 세서 엄마가 고생했겠다”, “가정교육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거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저는 “가정교육 이야기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후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져 과장님과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한 뒤 소리 지른 것은 잘못 됨을 인정하고 과장님을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으나, 사무실 문을 잠그고 계셔서 여러차례 죄송하다 문 열어달라 하였지만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사과 시도를 하였고,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 너 가정교육 못 받았다”, “너 같은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쫓아낼것이다”, “너 내년 가을에 결혼할거라고 했는데 니 시엄마가 너 안 좋아할 거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었고, 신체적으로 밀치며 퇴실을 요구받았습니다.또한, “부모 하나 없는 애들이 다 너처럼 그렇다”, “너는 개과천선 안 될거다”, “그만두고 다른 곳 가서도 고집 부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격을 짓밟는 언행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후 제 업무를 다른사람이 들어오라고 하고, 회사 내 타과에는 제가 “ㄹㄹ(과장 직업)에게 휴가 쓰라고 했다”는 왜곡된 루머가 퍼지게 되었습니다.이후 행정원장이 저에게 경위서를 써내라고 하여 써내였고 위에 적은 내용 그대로 적어 냈습니다.경위서를 확인하고 저는 행정원장과 면담하였고면담하는 것을 녹음해두긴 하였습니다.행정원장은 제가 과장에게 휴가 의향 물어 본 것만 문책 하시고 제가 받은 폭언들은 개인적인거니 알아서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이 경우 과장을 직장내 폭언으로 신고 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1.행정원장과의 면담 녹음본2.과장 버스표 예매 해준 표 사진3.폭언 들었던 당일 남자친구에게 하소연 한 카톡이렇게 입니다.2년전 정신과 약을 복욕하다가 많이 괜찮아져서 1년전부터 단약하였는데, 다시 불안증세와 불면증이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상담 받고 약 처방 받아 진단서 끊어 제출하면 이것도 뒷받침 하는데 힘이 될까요? 저 폭언들을 듣고 열심히 버텨왔던 제 인생이 모두 부정 되는 느낌입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노란왜가리32갑질 성립 가능할까요?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1. 공동 업무임에도 특정 직원에게만 공개적으로 업무 지시 → 형평성 위반2.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로 공개 망신 및 질책 → 인격권 침해3. 특정 직원에게 경위서, 개선방안 보고서 반복 제출 강요 → 정서적 괴롭힘4. 비공개 평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개인 특정 → 절차 위반 + 책임 전가5. 반복적 공개 지적 또는 질책 → 조직 내 명예훼손 가능타인에게 회사 무서운 줄 모른다.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시키겠다. 발언본인에게 인사 조치 협박 및 실제 인사 조치(명분은 집이 가깝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근무 환경 조건 악화되었음)-> 인사권자가 아닌 자가 이야기하고 실제 인사 조치한 사람은 협박한 사람 형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더없이투명한고릴라직장내괴롭힘에 속해 있는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매일 아침 조회겸 회의를 합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욕설과 폭언을 남발하십니다 지금 재직근무 4개월 차입니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억수로신속한갈비탕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회사에서 대표로부터 있지도 않은 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데직원 들을 모아 두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해고를 시켜야 되느냐 한사람씩 물어보고 네라는 답이 나올때 까지 물어보는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하는것 처럼 하고 있는데 이러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가능 한지 궁굼합니다.녹취는 되어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잘나가자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통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상사로 인하여 발생을 하는데반대로 부하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직장에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왕따를 하라고 의심을 가는데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직장에서 한 사람이 주동을 해서 다른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을 은근이 따돌림을 하게 한 상황인데증거가 없으니 말은 못하겠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변 사람이 괴롭다고 하는데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