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당 사례들이 폭언, 직장내괴롭힘 같은거에 포함될까요?사례 1부서 회식이 종료 된 뒤 계획된 금액만큼 결제를 하였으나 부서 최상위자가 개별 통화로"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데 oo씨가 식당이랑 커미션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거 아니냐? 난 oo씨가 횡령한거 같다"" 앞으로 결제도 하지 말고, 부서행사에 관여하지 않았음 좋겠다, 또한 내일 아침 전직원에게 oo씨가 횡령한거 같다고 얘기하겠다" 사례 2여자친구가 있는 남직원과 옆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둘이 한번 사겨봐라", "퇴근시간이랑 자리비우는 시간이 항상 똑같은데 둘이 뭐 있는거 아니냐""여자친구 있다고 못 사귀는거 아니다, 결혼 할 때까지 모르는거다"사례 3여직원에게 "결혼은 젊었을 때 해야 좋은거다",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젊었을때 애를 낳아야 한다"등 수차례 결혼과 관련된 발언위 사례들이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잘웃는오리32본사에서하청직원이갑질하는것알았을때어떻게되나요?제목 그대로 본사가있고하청업체가있습니다하청업체 과장이 직원들과알바에게갑질.언어폭력.욕설을 한것을본사가 알아버리면 하청직원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길쭉한봉고184무단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부서에 지각을 자주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배는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둘다 주의를 받긴 했는데 만약 지속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길쭉한봉고184직원간의 갈등으로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인사전보를 무조건 시켜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옆 팀 동료가 팀장님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인사전보가 확실히 되면 고충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둘 중 한명은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초한소쩍새274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피신고자를 이동 시켜 분리조치해야 하나요?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피해자는 조사단계부터 피신고자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물론,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분리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고자를 강제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나요? * 피신고자에게 이동 명령 시 불만제기 가능성 o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익명제보 관리 방법사내 신고함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 제보 내용에는 중간직급의 가해자C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 및 직장내괴롭힘 발언들이 많아 신고하였고 (특정할수없는) 그냥 다른 직원들도 들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C가 다른 직원들에게 여직원A을 상대로 사귈뻔했다 모텔 갈 뻔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없으니 여직원 A를 불러 조사를 해야 하는데, 1.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여직원 A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계시나요?라고 물어봤을때 여직원A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일단 지금이라도 알게되었으니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2. 혹은 조사를 해 보니 여직원A가 그런 이야기를 사실 본인도 들었다고 인정 했지만 본인이 신고한게 아니고 익명의 제보자 때문에 본 조사가 진행 되는 만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본인은 제외 해 달라고 하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조사를 멈춰야 하나요?사실 제보 내용을 모두 읽어보면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 직원들에게 성적농담, 괴롭힘 및 갑질 등 문제있는 발언은 있지만 실제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증인 수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렇다고 불특정 다수 직원들을 선별하여 임의로 불렀을때 제보 내용들이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이런 경우, 최대한 이름이 언급 된 피해자들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불특정 다수 직원들은 그래도 임의로 몇명을 불러서 조사를 해 봐야 할 까요? 물론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조사할때 확실한 증거와 신고가 없을때 가해자가 모두 거짓이다 억울하다고 나와버리면 대응이 어렵게 될까 고민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과 시간 이후 회식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에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일과 시간 이후에는 회사에서 어떤 터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과 시간 이후에 회식을 하라며 100% 참석을 하라고 지시가 데려왔는데 이런 것도 직장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냉철한불독44퇴사를 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회사를 다니다가 상사의 괴롭힘과 다른 직원들의 따돌림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돼서요. 퇴사하고 나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직장 내 괴롭힘은 꼭 상위 직급자만 가해자가 되는건가요?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하위 직급자들이 모여서 상위 직급자를 꼽주고 왕따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나요? 꼭 상위 직급자만 가해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노동부에서 벌금을 받은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방관하거나,임금체불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받은 회사의경우,향후 경영상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