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해고·징계고용·노동말끔한고래285해고예고의 예외 관련 민원진정중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2020.02.28 당일 해고 로 인하여 2020.03.16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근속기간 16개월)사용자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다고 지급 안한다고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그건 지급해야한다라고 하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3/30에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사용자가 주장한 내용은 해고예고의 예외 제품이나 원료를 훔치고 몰래 반출한 행위로 2020.02.17에 에탄올 5리터 정도가 없어졌다고 (싯가 1만5천) 하여 이에 저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들이 부족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오늘 15:00 쯤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용자가 보낸 영상에 2월 14일에 제가 제차에 말통 같은걸 싣는 영상을보내왔다고 하여 이에 소명하실 필요가 있는거 같아 재출석(3자대면)을 요구하였습니다.질문드립니다.1. 2월 14일에 사용자가 주장한 영상에 대한 기억이나 자료가 없는데 뭐라고 소명을 해야할까요?택배 보냈는지 기억이 아에 나지 않습니다.2. 해고예고통보및 수당도 몰랐는데 민원 들어온결과 나중에야 증거찾고 그러는 사용자를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3. 그리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다 쳐도 그 금액이 2만원 안팎일 것입니다.이런거로 서로 민사 준비해야하나요?4.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의 예외에서 원료나 제품을 훔친행위가 500원짜리 두루마리 휴지 하나로도그게 성립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결정 시 그 징계에 해당된 사유가 징계 처벌 이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그 징계 처벌 이전 상태로 소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징계당시 징계위원회 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가 현재 다른 인원으로 교체가 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소급하여 징계 전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용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수 있나요?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시켰으나 그 징계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된다면 사용자 및 그 징계결정을 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보복성 인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팀장과의 언쟁이 있었고...그결과 당장 발령이 나버렸습니다.이 인사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많은데..이의신청을 할수 있나요?상급자와의 마찰 후.. 사규로는 예상하기 힘든인사발령을 낸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닐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노동쟁의 면책약정을 하였는데도 해고할 수 있나요?회사에 근무하며 동료 근로자들과 임금인상을 위한 농성에 참여한 후 회사와 노조대표자가 농성기간중의 행위에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로자 중 일부가 불법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회사는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의 선고가 해고사유임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데, 이 조치가 정당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경우.. 유효한 해고인가요??저는 입사후 3년을 근무하던차에..사장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서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홧김에 얘기를 하던데.. 그 발언을 번복할 생각은없는듯합니다.헌데.. 이렇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건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이 해고가 유효한것인지... 그리고저는 어디에 진정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날씬한무희새290이메일로 해고하는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요?이메일로 해고하는것은 유효한 방법인가요?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전자메일.. 즉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사는 경우에이 해고가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예기치 않은 전보발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예기치 않게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끈한줄나비66징계처분 후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은 후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습니다.그리고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절차의 하자로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는데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후 채용이 이뤄졌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요?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시용기간이 지나 정식채용 된 후,이력서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것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요?징계사유가 된다면 파면까지 가능한가요?취업규칙 등에는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