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엄준한하늘퇴직금 안주고, 실업급여만 챙겨주겠다는 5인이상 사업자 괴씸하네요2024년 7월15일 입사했으며.원래대로라면 2025년 7월14일까지 일하고 싶었으나,2025년 5월30일에 강제로 6월3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요구합니다.퇴직금은 못주고, 실업급여만 주겠다고 하는데,보름만 남으면 1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 이게 무슨일인지 정말 충격입니다.5인이상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강제퇴사에 직원 10명이 단체로 그만두게 생겼습니다.직원 10명 안에 저도 당연 포함입니다.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제가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사람관리하기가 힘들다면서아웃소싱과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2025년 6월30일 기준으로 직원 10명과의 계약을 만료로 하고,원하는 사람은 아웃소싱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1.사업자의 괴씸함에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2.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게되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사업장에 선포를 해도 되나요?3.사직서에 사인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인을 안하는게 좋을까요?4.이미 퇴사하신분들 상당수가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신 분들을몇분을 제가 봤습니다. 왜 저만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사스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작은 법인사업체입니다 직원이 근무태만으로 거래처 한곳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징계를 주고싶은데 세전270만원 입니다 감봉을 하게되면 법적 최대금액 기준과 기간등등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회사에서 갑대ㅣ 징계를 하고해고를 했는데 절차가 부당한것 같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구제신첫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빛나는감나무근로자,노동권 침해에서 구제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제가 신문이나 뉴스에거 봤는데 노동권 침해을 당하면 노동 위원해에서 구제를 요청하면 해결은 해주는데 가끔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볼복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결정이 볼복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더없이활발한맹꽁이2개월을일했습니다갑자기전화와서나오지말라네요4월17일입사해서5월31일날전화를받았습니다저희랑맞지않다고하네요그럼 해고수당받을수잇나요?근로계약서도쓰고 저한테 안주는건신고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활기가넘치는고구마라떼직원에게 욕설 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직원해고 방법안녕하세요. 법인 마트를 운영하고 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한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아 시발 좆같아서 못해겠네' 라는 욕설과, 손님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혼잣말로 병신이야 왜저래 라고 해. 손님이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은 해고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험한사자267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8.5근무시작 주5일 하루3-4시간씩 근무 4대보험가입되어있음 2025.5.30 해고통보 받았어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저 실업급여 받는조건 충족한건가요? 사업주한테 서류달라고할거 있나요? 6월한달 더근무해도 된댔는데 짤려서 기분나빠서 5월까지만하고 말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만약에 민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악성민원인들땜에 지겨워서 근무도중 무단퇴사를 해버려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들이 처리가 되지않아 그 행정센터의 시스템이 마비가 오고말았어요이경우에 국가가 무단퇴사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할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부당징계로 그 징계(강등)가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 드리면, 강등돼서 기존 월급이 300 -> 210으로 변경되는경우 그 차액의 90만원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회사는 계속하여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14일 이내 임금 전액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요..!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제50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취업규칙에 규정 중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로,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안 된다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만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 이동(?)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