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천산갑20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1.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부 간다고 말하니깐 해고 취소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는지 궁금합니다.2. 추가로 한달 해고 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숩숩숩이런 경우에는 해고 하는거 아닌가요??이런 형태의 발언은 해고 통보 아닌가요? 7월 31일에 나가겠다 했는데... 저기다 대고 일단 넵 알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거 해고 아닌가요...? 왜 마지막 근무일을 점주가 정하나요?? 작년 12월부터 다녔고 4대보험도 안해줍니다 ㅋㅋㅋㅋ...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빨간담비부당해고, 육아휴직 후 복직 협의서 내용 확인부당해고 이후 복직 관련 협의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복직 직원에 대한 협의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고자 합니다.추가 삭제 필요한 내용 안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작의 경우에도 필요할지 여쭙습니다.복직 확인서근로자 ○○○(이하 ‘근로자’)는 2025년 ○월 ○일자 중앙노동위원회(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사건번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 ○○○(이하 ‘회사’)에 복직함을 상호 확인한다.1. 근로자는 2025년 ○월 ○일부로 원직(또는 유사 직무)으로 복직한다.2. 복직 후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작성일: ○○○)과 동일하게 적용된다.3. 회사는 판정에 따른 소급 임금(미지급 임금)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4. 근로자는 복직일 기준으로 정상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할 의무를 가진다.5. 본 확인서는 상기 사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근로자와 회사는 이에 동의하여 서명한다.2025년 ○월 ○일(회사명) ○○○ 주식회사대표이사(또는 이사대리) : 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근로자 : 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천산갑20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 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부당 해고 시 5인 이상 이였는데 해고 이후에 인원 감축으로 5인 미만으로 되면 구제 신청을 못하는걸까요?2.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사유만으로 부당 해고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3. 부당 해고에 대한 합의 금액은 정해진 규정 없이 상호간에 협의로 세전 금액의 3개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4.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 등의 증거 자료가 꼭 필요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기업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쌓여있는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아니면 해고와는 상관 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청문회에서 꾸준히 제기 되던 법카 유용에 대한 문제 부터 시작해서..방통위원장으로써 지켜야할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까지 내버린 이진숙을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국무회의에서 참석조차 못하는 방통위원장을 이대로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빨간담비부당해고에 대한 직원 복직 질문드립니다.(대표 이사 사임 건)복직 절차의 경우 따로 고용노동부 등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나 필요는 없고 해당 직원과 날짜를 협의하여 복직시키면 되는걸까요? 또는 지정 날짜를 임원이 정하여 통보할까요?대표이사가 부재(대표이사 사임 건) 상황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복직 결정을 누가 승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지?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사내에 이사회는 임의로 존재합니다. 현재 사임이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데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억수로모던한오리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오늘 알바하던 곳 사장님께서 저보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으나 후에 사장님께서 다시 해고 통보를 취소하셨습니다.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거부한 뒤 해고 예고 수당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에게서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은 사장님(저에게 해고통보하신 분)에게 사장도, 직원도 아니라 말에 효력이 없다고 하여 해고 통보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저는 분명 그 사장님께 고용당했고, 근로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였으며, 출퇴근 관리를 하시며 같이 일한 적도 있고 오늘도 그분께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그분이 관리자가 아니라는 것에 의아했습니다.이 부분을 고용노동청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니 그쪽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직접 신고를 해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여 그 전에 이 곳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 해고된 상태가 맞을까요? 혹시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저는 해고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삵14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면 법원이나 노동위 경찰이 깊이있는 검토 안하나요?일반인을 무시하거나 이유서나 준비서면을 대충보거나 그러나요?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노동위원이나 법원의 판사 또는 경찰들 모두소송이든 고소든 잘 검토 안하나요?검토한다고 해도 깊이 있게 안하는지..그래서대리인 선임이 필수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금 분쟁과 징계해고 정당성 조사?퇴직금 진정 후 결과가 안좋으면 민사소송 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증거들은 준비 해놨고 민사는 증거로만 판단한다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