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사건 기각 문의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금일 오후8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사측이 객관적인 입증을 아무것도 못했는데 왜 기각이 난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불복하여 재심신청시 높은 확률로 오판이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힘든 것이 맞을까요?글로만 전달드리는 것이오나 모든 증거로 사측의 거짓을 입증가능한 사안이온데 왜 이러한 결정이 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의견을 들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혜로운뱀166직장내괴롭힘 허위 신고로 인하여 노동청 무혐의 무고죄 성립 해당한지?2022년 1월 1일 고용승계되어 신규업체에 고용승계 되었고 2인1조로 작업을 하며 일을 해왔습니다.기사한명 인력2명으로 작업을 해왔고 6개월 동안 저와 기사는 같이 일을 해왔지만 중간에 한명씩 2회 변경되어 작업을 해왔습니다. 6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해 왔었고 연락도 자주 하면 서로 잘 지냈습니다.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하여 본인은 정직징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받아야 했으며 그 징계로 하여금 1년이 지난 6개월 같이 근무한 3인의 직원들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작업지시 강요 욕설 등 증거라고 하기엔 자신들끼리 입맞춤뿐 갑작스러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전 정직징계와 가중을 시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3인은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일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의 3인을 무고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혜로운뱀166부당해고 복직명령 재심신청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해고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 임을 인정 받았고 복직명령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하던 날 재심을 받고 끝나 귀가 하던 도중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측이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 정직징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여러차례 받아왔고 모두 부당징계 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 우울증 판정을 받아 치료중에 있으며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부진메뚜기33노동부고소후 형,민사 를 따로진행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상해),강요,모욕 등으로 노동부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얼마전 근로관님께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나 사과를 하면 받겠느냐 하길래 ( 합의에대한 내용은전혀 없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지금 처벌이진행이되면 노동부건과 별개로 경찰서에고소 및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이가능한가요??(폭행증거-녹음파일,상해당시 사진, 정신과 진료 등등)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부신오리125소극행정 피신고자가 해당 소극행정 신고 민원을 담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관과의 대화와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창에 각각 1회씩 총 2회의 민원을 신청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느껴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의 접수 이후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제가 신고한 공무원이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 관련 부서에서 소극행정 신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신고자가 담당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망둥어268근무자들의 동의 없는 조의 인원 편성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근무자들의 찬반 투표없이 일방적인 조에 이루어진 근무자들을 편성하고 통보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심지어 이걸 사다리타기로 결과만 통보하였습니다 ㅋㅋㅋ그리고 같은 조 였으나 업무나 성격으로 인해 충돌이 잦아 면담후 격리하였는데 사다리타기로 조편성을 시켜 사원이 서로 같은조에 편성되었을때 거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떠한 사항으로 거부가 가능한지궁급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채용공고 직무내용보다 업무가 추가되면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채용공고상에는 인사담당자 업무만 써져있길래 인사담당자 뽑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총무업무도 같이해야된다고 면접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이거 허위공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에 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중한꽃무지7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당일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2월 13일부터 금일까지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퇴직할때 쓰는 퇴직사유서 엇비슷한걸 쓰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본사가 따로 있긴한데 사무실 자체로 보면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신고가 불가능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대한노린재10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였는데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회사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받았는데요?본인은 부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및 인사실장에게 다른회사 알아보라는 퇴사 권유에 결격사유도 없고,취업규칙에 해고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지금처럼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새로 내정자가 있으며 팀장 2명은 있을수 없으니, 팀원으로 강등하던 다른부서 전보를 시키겠다 수차례 면담하였으나, 본인은 거부. 몇차례의 면담에서 재단이사는 해고의 해악까지 본인에게 고지함. 결국 팀원으로 강등 구두 합의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하여 마무리 짓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뤘음.그사이 새로운 팀장의 인사명령이 인사기획실장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됨.본인은 2월 00일 인사명령의 순서가 잘못된거 같아 합의서 작성이 아직 안되어서 완전한 인사명령이 아닌데 합의서는 언제 주실건지에 대해 질의하려 인사기획실장과 통화하였음. 2. 00일 이 사건 행위자(인사기획실장)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와 통화에서 “합의서가 무슨 필요한데 그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은 팀장이 판단하시라고 나가서 하든가..."뭐 합의서 개똥같은 합의서가 있어""나가서 걸어라 여기서 이러지말고. 나가서 하라" 등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게 고성과 폭언 및 퇴사종용을 지속.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행위자에게 정중하게 합의 관련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자와 통화를 지속하였음.그럼에도 불구하고 2.00. 이 사건 행위자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와 통화에서 “개똥같은 소리하지말고, 그래 할 것 같으면 합의서는 안되고 재단에서는 그 합의 할 수 없어.”, “협의를 개똥같은 소리를 협의가 어디 있노 밑에 사람이”, “이런 미친놈야! 도둑놈이 진짜 성낸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야 임마 니가 말버릇이 뭐야? 없고가 뭐야? 임마 자식이 진짜 내가 평소에 니 인간이라고...." "아 이 개새끼 형편없는..." "대학나온놈이 배운게 그거밖에 안돼? 그거는 아니라 일겠어?"등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게 욕설과 모욕을 지속.이 통화녹음을 가지고 직괴 신고하였으나, 어떠한 조사도 미실시하였고면담시 직괴를 내리면 유급휴가를 주겠다만했지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음.또한 외부인사 없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직괴 불인정 통보 받음.녹취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정한원숭이67노조들 파업하는거는 불법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됐는데요. 아직 특별한 활동은 없는데 방송에서 파업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거 불법이 아닌가요? 그냥 마음에 안들면 맘대로 파업할수 있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