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치타2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질문회사에서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태만. 사내구성원 협력 부족입니다.대표이사에게 해고 사유는 부당하다고 논리있게 반박하니, 무논리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닐거면 다니라고 하는데..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논리있게 설명했능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너가 잘못했으니 잘못 인정하면 다니라고 하네요.그 잘못이1. 점심시간에 업체에서 찾아왔는데 쉬는시간이라고 일을 하지 않은 것2. 업무특성상 2명에서 일하며, 다른 근로자와 친하게 지내며 호형호제하며 도우면서 일했는데, 근거도 없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불협화음의 원인이라고 하네요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연차보상도 법에 위배되도록 지급) 일했지만, 신고없이 불만없이 일했지만 근무태만저는 사실 구제신청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혜로운안경곰100해고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해고와 권고사직에 관한 사규가 제대로 정리되어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에 관련된 법령2.해고와 권고사직의 절차(사측 입장)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근로계약관련 부당한 처우를 신고하려면 노동청으로 가나요?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접방문보다 모바일이 편한데 모바일앱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하면 100%해결이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치타2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음 증거자료 제출방법...?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관련 녹음을 제출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대표이사와의 면담(약 30분), 연차 담당자와 통화(약 30분)인데 전체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 부분만 잘라서 제출하나요?2. 제출 시 음성 파일이 아닌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글로 번역된 원본을 제출하나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털털한악어291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이의제기의 소가 없는건가요?인사이동이 났는데누가봐도 편파적인 인사이동이라 억울한 점이 있는데공무원 조직내에 경로상으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공직사회 내부 감찰관이나 인권위원회에 제보해도인사이동은 기관장의 권한으로 이의제기의 소가 없다고하는데그럼 공무원조직 내부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현재 상황은직원간 다툼으로(제가 피해자) 둘다 징계를 먹인다고 엄포놓다가이때도 제가 원인제공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보조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도 그럼 외부기관인 인권위원회에 인격무시 갑질로 고발하겠다고 해서가해직원이 다른부서로 인사이동이 나는거로 일단락 됬습니다그러고 몇달이 지나서 인사이동이 났는데저는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인사고충을 신청했고 일단 접수된 된 상황이었는데 그후 진행사항도 알수없었고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이 흐르다가 인사이동 발령 공문이 뜨는날 (대부분 금요일 오후나 18:00시죠)에 공문보고 인사이동이 난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전에 가해직원이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가 가해직원이 전보조치 받고 쫒겨간자리로 배치가 났습니다이미 인사이동 공문까지 나온상황이라 번복할수도 없는건 아는데이경우 제3자 누가봐도 정황상 구린내가 나는 인사이동이고실제로도 인사동에 간여하는 노조간부가 가해직원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저를 내보내고 그 직원을 다시 데려온거라는걸 알 수있습니다가령 가해직원은 인사이동 나기 15일 전부터 벌써 이번에 다시 돌아온다고 알고있었고같은 인사이동 대상자인 저한테는 아무연락도 없다가 인사이동 당일날 인사이동 났으니 근무지 이동해라 이런 상황입니다인사이동에 수작질을 부린 노조간부는 가해직원과 골프치러같이 다니며 호형호제하는사이인걸 기관 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결과가 어찌되든 인사고충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으니적법한 인사라고 하는데공무원 인사이동은 관례상 당연히 인사이동 대상자들에게 인사이동 시즌이되면공문발표전에 언질이 오고 인사이동을 대비한 인수인계를 준비할시간을 주고인사이동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로 가게되는데 괜찮겠냐라로 인사업무 담당자가 확인전화가 옵니다저같은 경우는 이런 관례도 하나없이 저만 빼고 인사담당자 노조간부 가해직원전부가 짜고 골탕을 먹인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담당 팀장도 난 모른다 과장님도 난 모른다 기관장님도 난 모른다인사이동 담당자도 모른다 전부 모르쇠로 잡아떼고 있는상황인데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오랑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를 명시해놨는데 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시 징계절차를 거치지않고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징계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레오파드64부당해고 승소가능성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1개월 계약서상 해고사유 불성실은 적혀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X 5인이상 상시근무 + 근무기간은 2개월 좀 지났습니다.1월 초 수요일 해고통보(서면으로 받지못함 + 정당한 이유 주장x)금요일 녹음을 키고 해고통보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고 사유를 물었으나 합의 후 대타한게 불성실해보인다 해고사유라 발언 (최소 1 2주전 여쭤봄)정당하지않다 이건 부당해고다 발언회사측에선 알바는 대타쓰는거 자체가 불성실이라 발언 후 부당해고로 신고해라 정당한 해고사유다 주장이런 상황이고 이 모든 상황에 관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통보한 사람과 계약서상 저랑 계약한 대표원장은 다른 사람인데 계약서상 대표원장으로 나와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해고자가 말한 사유는 녹음본이 있는데 만약 신고를 당한 대표원장이 출석하면 녹음본은 효력이 없어질까요?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직장인의 징계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또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잘못을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귀한하루티5인미만 사업장.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제가 전에 제 사연을 글로 질문하였고 답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했었는데 결론은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23년 8월 17일에 출근 중에 발목을 다쳐 입원 후 바로 수술하고 요양입원 중이었습니다.지금까지도 아직 통원요양기간중입니다.중간에 10월 13일에 이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람을 구했으니 저의 복직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주신 거땜에 저는 한참 고민하면서 또다시 연락을 기다리다가 11월 6일에 과장님께 저는 이제 해고된 것 같다고 슬쩍 말씀드린게 해고인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구요.과장님이 사장님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줬더라구요.그 이후에는 연락도 없다가 11월 30일에 이사님께서 전화주셔서 오늘일자로 퇴직처리될 것이라고 말씀주셨어요.퇴사처리는 11월 30일로 처리해주셨고, 퇴직금도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9월달에 제 직무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한다길래 제 자리에 있던 개인적인 짐만 뺐었는데 이 행동이 해고예고를 인지했다고 하네요..ㅜㅜ사실 제가 입원하는 동안에도 과장님이 제 업무를 대신해야 해서 제 자리에 왔다갔다 하신다길래 개인짐을 뺀 거기도 했거든요.그 과장님이 제 물건을 만질까봐 걱정되어서요.실제로 택배 한개가 없어지기도 했구요.쨌든 새로 사람을 구하면 제 자리에서 일단 업무를 한다길래 뺀 거였거든요.. 제 컴퓨터에 파일들이 모두 있어서요ㅜㅜ조사관님께서 이 행동이 해고인지로 반영된다고 해서 결론이 안 줘도 된다는 걸로 받아진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산재요양긴간 중에는 해고 자체가 절대금지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도 조사관님께 여쭤보고 조사관님도 알아보니 산재기간이 제가 지금 2-3개월동안 계속 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려면 산재요양한지 30일 안에 해고 됐었어야 했다고.. 하시던데 맞을까요??그럼 저는 이제 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치타2해고예보통보서에 사인하였지만, 해고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해고예보통보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였는데, 사유가 근무퇴만이랑 구성원들과의 협력 부족입니다..한달 뒤 퇴사인데,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사인 이후 어필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