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찬천인조37채용공고 채용분야에서 분야 변경이 부서장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전에 한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자격증관련부서로 지원을해서 입사를 하였는데 지원했던 자격증과 관련없는 분야로 인사이동을 하는것에대해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고자격증 관련 분야에 채용했다면 이후 자격증과 관련없는 분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지원당시 채용공고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입니다.전에 답변 들은것을 토대로 노조에 가서 얘기를 하였는데 노조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자의 근무부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기때문에 채용당시 자격증분야와 상관없이 다른부서로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근로자가 기존에 입사할 당시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서로 이동을 명령받게되면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따라야 하는건가요?이번에 부서장이 다른파트로도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한후 업무분장표에 타유닛 및 타파트 업무지원이라는 문구를 새로 기입하였습니다.그리고 자격증과 관련없는 분야로 이동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않냐는 물음에 업무지원직이라 자격증과 아무상관없다? 그냥 가서 하면된다 근로계약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자의 근무부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란 문구가 있으면 자격증 관련분야 상관없이 다른곳에 보내도 무조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향기로운말똥구리46공무원임용 관련 사항문의 드립니다.공무원임용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사진과 같이 첫번째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시험 응시자가 만약 공무원으로 재직중 해임 처분을 받고 3년뒤에 재응시할경우 공무원인사기록을 보기때문에 해임기록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은 못하게되는것인가요?? 그점이 궁금합니다.공무원인사기록상에서 제공하는 정보의범위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법적으로 어떤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소속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사의 개념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중재위원회가 중재말고 다른 일도 하나요??노조법에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라고 나와있는데...당연히 중재하라고 중재위원회가 있겠지만,, 재심을 위하여????????여기서 재심은 뭐를 말하나요???알려주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실한해파리300징계위원회에서는 녹음이 안되나요??말도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요청하였더니 안된다고 하여, 핸드폰으로 녹음을 몰래 켰더니, 불법이라고 하며아예 징계위원회를 종결시키고, 소명할 기회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이게 가능한 일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삐약이소리인사노무 부분입니다. 수습기간종료전 해고할수있나요?수습기간 3개월 전 해고 가능한가요?근무평가도 따로 하지 않고 대표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고수당을 드려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명랑한바다꿩9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8월 31일 기준 해고 당했고요통보는 이틀 전 했습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원청사의 경고 무시하다가 계약해지 당했고그로인해 계약직 전원 해고 통보 했습니다.위 사진의 2조 3항 문구를 넣었더라도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하겠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기러기212노동청 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 전환할 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현재 노동청 진정중에 있으며 4월 중순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사측과 진정인이 모두 의견이 합치하는 A의 쟁점사측과 진정인의 의견이 불합치하는 B의 쟁점이 있습니다.현재 8월 31일 까지 노동청 민원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B의 쟁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불합치하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결과를 쉽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A의 쟁점은 양측 및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합치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B의 쟁점은 의견이 서로 불 합치하여 잘못하면 무고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풀려고 합니다.질문1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할때 근로감독관에게 "A의 쟁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B의 쟁점은 민사소송에서 갈음하겠다. " 라고 해도 될까요?질문2그리고 형사고소 고소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현재 진정단계에서 B의 쟁점은 의견이 서로 불 합치하고 법리적으로 복잡하다 판단하여, 민사소송으로 갈음하겠다." 라고 적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징계 진행시 시나리오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징계진행시 진행 관련된 시나리오 문의 드립니다.각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으나, 기본적인 방식 외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기본적 프로세스1. 사유발생2. 징계위개최요청서(사건)접수3. 징계위개최검토4. 징계위 구성 및 징계대상자 출석통보 전달5. 징계위 개최6. 징계위 종료 후 징계확정 및 통보서 전달7. 재심요청시 재심의 진행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용감한멧돼지255징계 조사중 현직장 퇴사절차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문의드리는 오늘은 23.08.30일이며,저는 현 직장에서 단순 문서 관리 소홀로 징계 관련된 조사 진행 중입니다.해당사항이 경징계(견책, 심해도 감봉 예상)에 그칠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다만 인사위원회(or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에 대한 최종 처리조치가 빠르면 23.9월 또는 10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저는 지금 이직에 성공하여 9.25일에 새 직장에서 입사 요청 온 상태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뒤, 현 직장에서 해당 건 처리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사표수리를거절할 수 있나요?사실 해당 건이 다 끝나고 입사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새 직장에서그날 9.25일까지 입사를 요청한 바 꼭 그 날 입사가 되어야 합니다.그날까지 있는 동안만큼은 해당 건 처리를 위해 추가 조사 필요하다면,성실히 임할 마음도 있구요,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