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물수리210'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 9월 30일 해고통보받음- 10월 30일 마지막 출근위 처럼 해고 통보 후 한달 뒤 마지막 출근 시 '해고 등 발생일'은 '10월 30일' 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홀로고소 초보폭행죄의 관해 고찰. 정신적인 폭행에관해 여쭙습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꼭 신체에 접촉이 필요한게 아니고 그 위법성이 행위의 목적과 행위당시의 정황과 고통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폭행이 되는지를 판단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사측에서 먼저 판단하여 병가를 강제하고 어떤 다툼에서 쌍방폭행인데 혼자만 징계가 되어 차별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는 폭행이 않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홀로고소 초보근로기준법상 차별의 대하여 여쭙습니다.업무중 다투게되어 한사람은 배치기로 밀쳤고 한사람은 멱살을 잡고 제제했습니다.이경우 쌍방으로 본다는 견해가 많습니다.그렇다면 이중 한명만 징계를 받는다면 차별이 않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홀로고소 초보경위서의 의미와 병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어떤 사건사고시 경위서를 적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잘못을 따지고 결과를 내지 않아도 경위서 적은 그자체만으로 견책이나 시말서의 의미로 징벌에 속하는지와 병이 없이 병가를 권유했다면 가기싫어도 가야한다면 휴직이나 정직에 포함되는 징벌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굼합니다.제가알기론 징벌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휴직이있고 견책과 경고와 시말서가제출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위서만 적었다면 징벌이 않되는지가 궁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짙푸른진도개62노사협의 전 일방적인 안건 공개 대응 방법노사협의를 하기위해 사측에 제출한 노사협의 안건을근로자측 에 동의없이 전직원(타노조, 비노조 등)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안건을 공개 하였습니다.1년전 지난번에도 공개하여 노사협의전 근로자들에게 안건으로 비난받는일이 있어 항의 했는데,또 같은일이 반복 되었습니다.노사가 노사협의를 하지 않은 내용(안건)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심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회의 공개 내용이 노사협의 전인지?, 후인지? 또한 노사의결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지 ?또한, 공개위반을 했다면 근로자측에서 대응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호한어치80해고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사직서 사유에 해고 라고 적고사직서 서식에 본인 자유로 작성했다는 말이 있는데상충되는 두 가지 말이 적혀있는 상태라 보시면됩니다.이러면 사직서가 인정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저번달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근로계약서를교부안해죠서 다음주 노동부 조하받의러 가는데 사업주처벌 받은면 저한테 보복은 못하죠사업주 근로자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한테교부를 안해죠서 노동부진정 넣고 다음주에 노동부 조사받의러가요 사업주 제가노동부에 처벌해달라고 해 사업주가 처벌되면는 사업주가저한테보복 은못하죠 근로감독관님이 증거자료가저오라고하는데 공무과장이 카톡의로 퇴사한지 한달이넘어 근로계약서를보내죠네여 카톡내용도 증거가되자나여?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반한원앙81전직장 평판조회 불법아닌가요?이미 입사한지 10개월이 지나가는데 인사팀장이 독단으로 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제 동의 없이 진행했길래 따지니 재직 기간 확인 및 퇴직사유를 알려고 했다.노무사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라고 하네요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법71조1호 위반인거 같은데 회사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할까요?인사팀장이랑 사이가 안좋다보니 개인적인 마음으로 회사 내규에도 없는 내용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거 같네요아님 노동부에 신고를 해아할까요?정말 화가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공무원 노동조합법 10조 질문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의 내용 이 법령 규정의 내용이면 효력이 없다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면 무조건 따라야하는거 아닌가요?? ^^:;단협의내용이 법령의 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이면 오히려 무조건 지켜야 하는거 아닌지요?제가 잘못해석하고 있는겁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개개비3공개 채용시 불합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사항이 있나요 ?신입 또는 경력 채용시 많은 지원자들에게 탈락시 불합격 문자또는 다른 방법으로 불합격 여부를 보내지 않으면 기업에 법적인 책임 소재가 있나요 ? 아님 "처음 공고시에 몇일까지 문자를 받지 못하면 탈락 입니다."를 명시하면 문제가 있나요 ?최근 채용시에 불합격하신분들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컴플레인 전화가 자주 와서...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