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호랑이76해고 처리가 안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궁금합니다우선 저는 제가 실업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받고 싶습니다.문자로 일하러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 받았는데 퇴직 사유가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정할 생각이 없구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고용센터에 갔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라고 하셨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야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싶은데 다들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절차를 모르겠어서 어떤 것 부터 준비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해고, 실업급여 관련된 상담은 어디서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엔리코오노프리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진행하려는 회사가 준수해야 할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놔덥자너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그 이후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처리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노동청 신고 후 담당감독관 배정 절차가 궁금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 후에 감독관을 바로 배정 받고 양측에 연락이 가는건지 우선 신고자인 제게 먼저 연락이 왔다가 파악 후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고 아직 담당감독관배정을 못받은 상황인데 저보다 사업장에 먼저 연락이 가게되면 저한테 막 사적으로 연락할까봐 걱정되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남다른악어65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이전에 실수를 저질러 이사와 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하지만 징계를 받고 사직서는 대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대표가 이전에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권고 사직이 아닌 일반 퇴사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권고 사직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후 통지 절차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접수 후 감독관 배정 그리고 배정 후 저와 사실조사 후에 가해자(?) 한테 연락이 가는 절차인가요? 제가 신고한 분한테는 연락이 언제 가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외로운코브라212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민간어린이집에서 2024.02.26입사해서 일허고 있습니다. 1월10일금요일에 2월26일 날짜로 퇴사하고 퇴직금 받을거라고 말씀드럈지만 원장은 아이들이 졸업하면 19일이후 에 할 일 없다고 2월14일 날짜로 퇴사하라하셨고 원장이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그 날 말 끝나고 원장은 1월10일 날짜로 구직 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 당시 녹취를 하지 못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녹취보다는 카톡이나 문자가 낫다고 하여서 1월30일에 다시 원장한테 카톡을 남기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해고? 권고사직?어떤 거에 해당이 되나요? 그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일찍일어나는청설모구두로 받은 당일해고 통보 증거자료 어떻게 모으나요?1월 19일날 당일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입니다. 구두로 통보를 당했으며 녹취록은 없습니다. 당일해고 통보를 당했다는증거자료가 없어 어떻게 신고 준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는 해고당한 달의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단호한고릴라이직 시, 현재 직장으로 전력조회 기준 시점 문의현재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교육공무원 (대학교수)으로 최종합격 하여 임용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런 저런 일로 근래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징계확정 (기관장 승인)되고난 이후에 전력조회 요청이 왔다고 인사실에서 들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최종합격 후 현재직장으로 전력조회 요청 시,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력조회 작성 기준시점이 현재 직장에 공문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제가 최종합격한 날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시작(처분)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직장 내부징계가 공무원 임용취소 사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남생이274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 후 복직 시기는 ? ?우선 저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을 받은 근로자입니다.예를 들어 1월19일 부당해고가 인정, 근로자를 원직복직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한달 후 쯤 판결문이 집으로 도달한다고 합니다.우선 부당해고로 인정으로 인해 복직을 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난 시점부터 ~ 아무때나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하여야 하나요 ?아직 다투는 동안의 임금도 아직 받지 않았고, 4대보험 취득 상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복직을 원하지만 , 회사는 부당해고 맞으니까 일단 복직해라, 그후에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라는 태도입니다.우선 다투는 동안의 임금을 받고 복직하고싶은데, 그 후에 복직하고 싶은 심정인데 , 일단 인용 판결이 났고,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하나요 . . ?? 아니면 임금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 이것을 조정이나 판결시 복직 시기를 조정? 이 가능한가요 ? ? 아니면 판결시가 아니라, 한달 후 판결문을 받고 복직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