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사측이 해고 당시의 사유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했는데 노동위에 부당해고로 제소되고 난 뒤 근로자의 근무태도 때문이었다며 답변서에 근로자의 잘못들을 적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태도가 해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노동위서 사측 말을 안들어주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훌륭한콘도르128면직에는 사망이 포함될까요? (면직의 범위)보통 면직이라는 단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될까요?본 기관 규정에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 및 명예퇴직 발령난 교원 1명이 있습니다.(사망 후 명예퇴직 추대)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하니 면직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통상 사망도 면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ㅛㅛㅛ노동부 진정 접수중 고소로 전환 예정입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노동부 진정접수중인데 고소로 전환 예정인데요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고소로 전환하면서 민사도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검찰 송치 후에 판결이 나면 그때 민사를 해야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훌륭한당나귀193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안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 작성해고예보통보서를 보내고 처음 11번 자진퇴사를 시켜 공단에 경위서를 내어 26-3번 코드로 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저의 귀책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직서&권고사직등 서류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짓 아닌가요?? 그리고 퇴사처리는 4.24일이지만 실상은 3월이였고, 3월까지만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월달에 메세지로 2월달 까지는 급여가 나갈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려울수도 있다 이렇게 보내었는데 그러면 23번에 해당 되는것이 아닌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징계위원회 회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 상황에서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잘 읽어봐 주세요. 날짜는 바꿨고, 취업규칙이 신고되지 않은 7인 사업장입니다. 3월 24일제가 대표와 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4월 3일사측에선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 나오고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어 증거 요청하자, 고용노동법을 근거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 이날 공문에는 시간과 날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신고했으니 유급휴가 달라고 했으나 묵살합니다. 4월 8일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연락이 갔고, 유급휴가를 줍니다. 4월 9일징계 공문이 다시 옵니다. 징계 내용이 왕창 추가됐는데, 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가 한 주 미뤄집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증거자료는 안보내고, 그냥 소명만 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니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 관해서는 징계가 사라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4월 11일근무태만 등 특정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등을 첨부해 소명을 했고, 어떤 근거도 없이 소명하라고 한 내용들애 대해서는 상황 등을 특정해주지 않으면 소명할 수 없으니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까지 시간이나 장소등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징계날 오전 제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지 묻자 묵살합니다. 또한 전 공문에 나와있는 징계위원회 시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저는 징계위원회가 열린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징계위원회에 가지 않은게 큰 문제가 될까요? 지노위 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유로운님240세대 아파트 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현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여직원여직원(경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표회장 밎 대표회를 우습게 여기고 관리소장 또한 하대 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물론 대표회장 하고도 두차례 말로 싸우고 했습니다.도저히 위계질서가 없어 여직원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고 하고싶습니다. 그러한 합법적이고 빠르게 해고 할수있는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무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 여직원은 2019년도에 입사 하여 2년이 지나 해고도 못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 초심유지’ 즉 인정 받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현재 전 신청인으로써 제 신청이 ' 인정'이 된 상태 입니다.(부당징계 구제신청)이로써 제가 중노위를 통해서 만약 또 인정이 된다면사용자측에 더 많은 금전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지방노동위로 부터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신청인의 저의 신청이 '인정'되었고,앞으로의 절차가 어찌 되는지 경험 노무사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판정서를 송부하기 전 어떤 절차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발한표범차별적인 징계 말소에 대한 이의제기 문의?안녕하세요.인사 노무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공정성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징계 말소에 대한 건입니다.사건은, 해당 팀 전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팀장이 제일 중한 징계로 1,2에 대한 징계를.선임자와 후임자는 1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자연 말소되려면 3년의 시간이 흘러야 징계에 대한 기록이 말소가 되는데 시간이 좀 흐른뒤 관심에서 멀어질 무렵 비밀리에 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였고(인사팀과 인사팀이 속해있는 경영운영처 외에는 아무도 모름) 징계를 말소하였습니다. (선임자와 후임자는 이 사실을 모르며, 현재 후임자는 사업기획처임)팀장이 이직을 하며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해당 징계 말소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1. 해당 기관은 공공의 성격의 가진 기관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관련 법과 사규를 준수합니다.2. 팀장이 제일 중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팀장만 비밀리에 말소를 해주었습니다. 해당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의 제기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인사팀과 경영운영처의 최상급자(처장)가 비밀리에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후임자가 속해있는 사업기획처의 최상급자(처장)도 모르게 진행됨. (후임자는 당연히 모름)3. 징계 말소 사유가 2번으로 진행되었는데 2번은 창립기념일 등 그 밖의 유사한 날에 경영담당부서장이 말소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라고 사규상 되어있는데 징계의 범위는 동일하였고 팀장의 징계 수위가 더 중함에도 대상을 딸랑 팀장만으로 정하였으며 그걸 징계 범위 안에 있던 후임자의 상급자가 있는 처의 처장 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처리했습니다.4. 인사팀과 경영운영처와 해당 팀장이 친해서 대상을 한정한 상황인지 상급자와의 대한 차별적 처우(심지어 팀장이 더 중한 징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중 어떠한 상황이어도 불공정한 상황임에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5. 이에 이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노동청에 해당 불공정한 상황을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불공정한 상황임은 맞으나 노동법적으로는 해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 인권위원회나 불공정 관련 신고기관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관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상위기관의 권고를 충실히 따릅니다.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고치려 노력합니다. 때문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려 하며 최대한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메일로 채용 오퍼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메일로 채용 오퍼를 받았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채용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