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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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당당한박쥐120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5인 이하 식당입니다주방 종업원에게 다음날 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싶은데 바로 통보 해고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랏빛원앙227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재심신청?안녕하세요.많은분들 의견 감사합니다.저는 근로자이고요.부당해고구제신청 초심에서100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당연히 사용자는 합의 의사없이재심 신청을 했습니다.금전보상명령은근로계약서상 1달중에 부당해고 당한 10일치 임금을 산정했다고하는데요.중노위 행정 가더라도 금액변동은 없을까요?재심신청 각하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준비할게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랏빛원앙227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많은분들 도움덕분에근로자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 1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당연히 사용자측에서 재심을 신청했다고 하고요.중노위에서 합의금액 제시하여 합의하면 어떻겠냐고해서금액절충해서 전달한 상태입니다.사용자측은 민사도 생각하고 있다고 겁을주는데 저도 맞대응할 생각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그쪽에서 민사로 한다면 제가 준비할게 있을까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이고인생아채용확정 후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는 위법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한가지 궁금한게 생겨서요.1. 채용 확정 후 + 근로계약서 전자계약 진행 + 2주 뒤 첫 출근 예정 = 이런 상황에서 사측에서 상황 변경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2.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저 입사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경우, 사측의 채용 게획에도 큰 문제를 끼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힌도롱뇽9부당한 업무복귀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판례아래 판례에서,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 라고 판시하였는데,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인지요?- 직위를 부여하고, 인사발령을 낼 순 없는것인가요-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1나99193, 선고일자 : 2012-08-31 【요 지】1.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 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원고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고픈말벌16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이렇게 온라인에서 쉽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저의 사례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직장내 괴롭힘 회사 내 정식조사 진행- 올해 중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음- 6월, 가해자 다른 부서로 발령가해자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저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사내 조사 과정을 밟으면서여기 적기 힘들 정도로 부당함 등 고충이 많았고,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회사에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줬고, 발령까지 시켜줬는데..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네요.1.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조치 해주고 2달이 지났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퇴사를 미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채웠습니다.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족한노루201고용노동부 민원 취소하는 절차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는데지금 접수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민원 취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은하마68계약서 작성 시 녹음하고 싶은데 불이익?만약 녹음했을 때 고용주가 노동법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로 넘어갔을 때 이 내용이 제가 동의하는 걸로 해석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집요한반달곰207근로자 대표 회사 이사님 회사작전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5명의 집단 진정을 회사 이사님께서 근로자 대표 선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 위임 사인을 받아갈 당시 채권압류 목적으로 위임해줘라 이러더니 지금 알고보니 진정 고소만 한것입니다 내용 공유는 없습니다 노동부하고 위임한 이사님만 알고있는 사항들을 비밀로 하고 노동부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신고가 채권압류이냐? 진정 고소냐? 물어보고 들은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갑작이 총무팀 과장님은 진정서 및 형사고소 취하서를 써줘야 체불금품확인원이 발행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서 취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같은 말을 하면서 집단고소 취하를 하고 개인으로 진행을 처음부터 하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으로 진정서를 쓰고 진행하던 사람들도 이사님 단체진정으로 같이하자고 근로감독관이 전화를해서 개인으로 하지말고 집단으로 하는게 유리하다 말을하고는 근로감독관 본인도지금은 취하를 하고 다시 개인으로 해야한다 이러는데 납득이 안가는 말들만 하고있습니다. 위임 당시에도 근무자 퇴사자 할것 없이 채권압류 진행을 한다음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렇해 사인을 받아가고 그냥 진정 고소만 한 상태로 끝인거죠.앞으로 진행 방법과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법률민사등 진로가 명확해지는 방향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총무팀 전원 사직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대표자는 모든권한을 채권단에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취하 서류기한은 명일로 지정을 해주고 강제성은 없어요 이러는데 최종 체불확인서를 근로감독관한테 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건부 인거죠!! 진정 고소 취하를 해주면 된다!. 여기서 위임한 이사님은 취하 권한이 없는데 고소취하를 한다고 근로 감독관한테 말을하고는 카톡으로 취하서를 받고있습니다.저는 찾아가서 고소취하 권한은 위임한적 업다 말을하고 고소장 접수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쁜솔개265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저한테 고소까지는 안하겠다고 했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협박 느낌 나는데 손해배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사유는 4개보험 가입 연관시켜면서 대충 뭐라 하더라고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