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빠른꿀벌6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을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조사 출석 해 진술 중 그만두고 나가라 언급한것에 본인이 보낸것 맞다고 대답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관님은 ’그럴거면 나가라 돈줄테니 나가 ‘가 의사를 물어보는 것 으로 해석될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땐 해고가 인정이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주장을 한다면 그대로 종결된다하는데 사장쪽은 진술만으로도 증거 없이 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지급 지시가 안된다 연락 오면 저는 그 이후로 아무런 대처도ㅜ못하고 끝내야하는게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순수한때까치60부당해고같은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4/1일날 4/15일로 퇴사 희망일을 적어 사직서를 냈으나 당일 퇴근 후 문자로 당일퇴사 통보를 하며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자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고 인것같아 해고예고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맞다면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꼼꼼한발구지299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채용 후, 이력서 기재한 경력과는 너무 다른 실력때문에 2주만에 해고 후에,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을 해서 진행 중에(의견서와 답변서 2~3차례 주고 받은 상태), 복직명령(내용증명 및 카톡, 문자로) 및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다음 급여지급일에)을 했습니다.그런데 근로자는, 너무 촉박하게 복직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2주의 시간을 달라),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사과와 반성이 담긴 진정성 있는 복직통보를 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몇일째 계속 출근을 안하고 돈부터 입금하라고 요구하네요.질문 1. 복직명령을 촉박하게 했다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금상당액 진행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복직명령은 노무사가 작성해준대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용증명 및 메세지로 전달했습니다) 질문 2. 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질문 3. 오늘로서 통보에 복직일로 기재한 날로부터 4일째 연속 무단결근 상태인데, 만약 다음주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조건 질문안녕하세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다보면,(다수의 대법원 판례)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셋째에서 '단체교섭을 거부'라는 부분에 있어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이때의 단체교섭은 꼭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인지요 ?예를들어, 노동조합에서 사용주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관련 지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주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경우에도'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법원공무원 직렬 관련 질문입니다법원공무원은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뉘는데요직렬간 보직이나 인사이동 등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지아니면 순환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 및 알림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엄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혜택들을 안 주기 위해서 공고낼 때도 '프리랜서' 라고 공고 내고 처우도 그런 식으로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해당 회사가 그렇게 공고를 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근무중인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법적 조치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나 기타 모든 방법. 가처분신청도 포함해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태평한도요200노조원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직장 노조원으로 가입 되어있습니다노조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은데 업무분장에 인사를배정하여 노조원 활동(가입유지)에 제약이 생길거같은데(노조 규정상 인사담당자는 노조원으로 가입할수 없음)업무분장에 인사을 넣어 노조원 탈퇴를 제한하는건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꼼꼼한발구지299부당해고 지노위 진행중에 복직명령 했는데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인가요?채용 후에, 이력서 허위기재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해고했습니다. 그 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을 해서 진행 중에, 복직명령(내용증명 및 카톡, 문자로) 및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근을 안하고 돈부터 입금하라고 요구하네요. 질문 1. 출근하라고 한 날짜부터 임금상당액 진행은 중단되는것이 맞지요?질문 2. 복직 후에 다시 해고사유 수집하고, 절차상 하자없게 노무사 통해 해고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무단결근으로서 해고사유에 도움이 되겠지요?질문 3.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복직명령도 했고,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도 했는데(다음 월급 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겠다), 지노위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범한반달곰234과실있는 직원 징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한 직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2건 발생하였습니다. 징계해고는 어떤 경우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름드림해당케이스가 부당인사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100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직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입니다.그런데 A직원에 대하여 6개월만에 지점에서 본점으로 인사발령 통보를 하자 직원이 부당인사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직원의 주장은 인사규정에 직원의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 보직에서 1년이상의 기간이 되었을때 전보함을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왜 본인에게 사전에 이러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통보를 하였기에 부당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질문1: 1년이 안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인사에 해당되는지?질문2: A직원이 승진하게 되어 승진한 일자에 급여에 상승하는 보직으로 전보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질문3: 부당인사에 해당될시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