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쇠오리237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근로조건은 1년 계약직이며, 상담 자격증을 인정받아 채용되었습니다.어느날 인사과의 인사발령 공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생긴 인권센터 업무를 제가 겸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에 관하여 어떠한 연락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에 인사과에 연락을 했더니 기존 인권센터 직원이 퇴직하여 그 업무를 제가 겸직하는 것으로 발령을 냈고, 이의가 있다면 겸직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제 근무지와 업무내용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지만,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센터 업무는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담당하지만, 인권센터는 사건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기에 저는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겸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강제적으로 겸직발령하는게 가능한지, 또한 퇴사 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른한달팽이201거짓으로 꾸며낸 서류들을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원장편입니다.안녕하세요.2019년8월20일 미용실에 첫 입사를 하고 2021년8월14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이유는 특정직원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저는 2021년8월30일에 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부당해고는 기각판정을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 결과는 원장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원장은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을 걸었고 저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장을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부당이득금 판결은 원장의 패소로 나왔으며,퇴직금은 제가 승소하였습니다.-원장은 부당이득금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를 한 상태이며 퇴직금도 항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저는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답변서와 이유서를 주고받을때 원장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였다는 걸 알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넣었습니다.해당매장은 첫째주,셋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으며 직원들은 상시근로자 5명이였으며 돌아가면서 평일에 하루씩 쉬고 첫째주 셋째주 날의 한주는 평일에 못쉬었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도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즉 월 5회 휴무 입니다.)해당 매장은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달력으로만 쉬는날을 체크하였습니다.미용업이라 공책에 손님들 머리를 해주고 받은 금액을 공책에 적고 컴퓨터에 본인들이 한달 매출을 올렸습니다. 원장은 출퇴근 기록부도 없는데 제가 지각을 했다고 컴퓨터에 수기로 작성을 해오며 제가 2019년8월20일부터 2021년8월14일까지 일한 장부라면서 컴퓨터로 작성해와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저는 당사자이기에 모든 증거들이 거짓인걸 알수있지만 제 삼자는 이해관계를 모르기때문에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근무했던 직원들과는 사이가 멀어져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장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휴게시간도 2시간이라며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저는 4월5월6월7월에 당시 찍어놨던 휴무표를 적은 달력을 제출하였지만 원장이 제출한 날짜에 일을했는지 달력을 봐도 모르기에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원장과 저는 지금 8개월가량 계속해서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원장이 거짓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진실을 밝힐수 있을지 노무사님들 댓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바다사자167임의단체 대표자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대표자변경을 하고 싶습니다.어떤 서류로 변경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기존 대표자가 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새대표자가 직접가거나 위임을 받으면 관련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한아나콘다249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직장에 다니면서 겸업금지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느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이에 따른 부당해고 등이 있다면 승소사례도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원숭이2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입사할때와는 다르게 다른부서로 배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있나요??안녕하세요.처음 입사지원할때와는 다르게 다른 보직으로 배정되게 됬을때 계약서상에 제가 동의한바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해서 원래 부서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어떤방법으로 이의제기하는것이 좋은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남다른호랑나비68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사규에는 승진후보자는 이사장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 전임이 노조원 신분을 상실하는 승진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미제출)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범한꽃새155노령의 기간제 근로자 평가점수 불만으로 부당해고하였으나 기각고령의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지노위 기각과 중노위를 준비하는 상담 2022년3월 00일 대구 지방노동위에서 신청인이 올린 사항으로 기각되었다고 저녁 8시에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신청인의 이유서(3)과 사측의 답변서(2)를 보냈습니다.사측의 답변서(1)에서 평가 점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평가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평가를 잘못해서 점수가 낮았다고 이유서(2)를 올렸지만 사측의 답변서(3)은 또 다른 점수를 제시하며 평가를 공정하게 했다고 답변서(2)를 올렸고, 신청인은 답변서(2)의 내용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서(3)을 올렸고, 당일 심문일에는 심의 위원들이 신청인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결과는 부당해고가 기각되는 판정이 났습니다.그래서 중노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궁금하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달팽이243징계해고 하는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잦은 결근으로 취업규칙에 의거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심의 결과 해고로 결의되었습니다.(대상자 징계위원회 참석함)이렇게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 30일을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혹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가 별도로존재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강하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민간기업에서 인력채용시 자격요건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제한할수 있나요?정부기관의 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중 하나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는 제한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할 때 상기와 같은 지원제한조건을 둘 수 있을까요? (민간기업은 신원조회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요건 하나만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