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삵14노동위원회에서 녹취록 제공하나오?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녹취록 제공하나오?녹음파일을 받았는데 녹취록도 별도로 제공하나오 증거로제출하려고요 심문회의에 심문한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하늘소56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인데 약 8개월근무했던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시말서도 받기도 하고 옆에서 아예 붙어서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여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지어보려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결국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에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질문1. '해고예고통지'라는 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오늘 날짜(8/6)로 해고예고통지를 하면 최소 9/6일날에는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일텐데 그럼 8월 월급 한달치와 9월은 일할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가요?아예 안전하게 8/6일날 해고통보시 9/7일까지는 급여를 줄 생각입니다. 질문2. 해당 직원에게 언급 없이 구인부터 하고 사람이 구해지고 난 다음에 해고예고통지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질문3. 혹시 해고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1개월치 급여에 8월달에 지급될 비정기적 상여도 포함되야 하는건 아니겠죠? 8월이 아닌 평달 급여처럼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부당해고 구제신청 법률지원 월 평균임금 계산방법하루 일 했고 15만 받았습니다산정기준 무료법률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요1) 온라인으로 구제신청 하려고 하는데 법률지원 대리인 신청 절차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불가능 하다면 절차 알려주세요)2) 무료 법률지원은 세전 월 평균 300만 미만인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다던데 그걸 어떻게 증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입금 받은 기록으로 하루치 X 한달 또는 20일 곱하는 건가요? 하루치 임금(15만) 받았고 그 전엔 소득이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관련 질문들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하루 하였고계약서 없이 일 했습니다 하루 쉰다고 하니서면이 아닌 문자로 나오지말라며 해고 당했습니다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복직이 아닌 금전적 보상을 원할 수 있는지질문2) 월 평균 300만 미만인 사람은 공인 노무사 또는 변호사 무료 법률지원 즉 대리인을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방법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즈넉곰돌이근무태도 불량 근무자 페널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서 일부 근무자들이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에 큰소리로 떠들기, 장기적인 잡담 등의 문제 발생)각 부서 팀장들이 제재를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근태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예를들면, 팀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경고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면담 조치, 징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겁나꿈많은미역국5인미만사업장 점심시간에 밥 같이안먹는다고 회사나가라고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점심시간에 요즘 입맛이 없어 메뉴가 안맞는날에는 따로먹고싶은날이 참많은데요어제오늘 밥을 같이안먹었다고 오늘 대뜸 면담하자고 불러서는 불만사항을 얘기하라길래 사장님께서 되려 밥을 같이안먹는부분에 불만이있으신것같아보인다일적으로는 문제없고 저는 밥을 먹는데엔있어 맘대로하고싶다라고하니직원기껏해야 몇명안되는데 그 20~30분 같이먹는게 불편하냐라고합니다근데저는 불편합니다 조용히먹고싶은날이 있고 혼자먹고싶은날이 있잖아요 그럴때만 빠져서 먹는거뿐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 대뜸 편가르기했다고 회사를 나가라고합니다그래서 제가 무슨 편가르기를 했냐하니 오늘 저말고 밥안먹은 직원이 1명이 더있었는데이분도 사장님과 같이 밥먹기 싫어서 따로 먹는다고 얘기해서 이왕이래된거 저희둘이 같이먹었거든요그랬더니 제가 주동적으로 이직원에게 뒷담화를 해서 편가르기라도했다는겁니다전 전혀 그런적이없는데말이죠 참 졸지에 이상한사람이되었네요? 오늘면담내용 녹음해놨는데 이런경우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점심시간마저 제멋대로 못쓰는게 참 아이러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격렬한닭발구두 해고통보 후 직접 철회없이 지연된 근무2025년 6월 말, 사용자는 실장님, 대리님 그리고 저에게 “6월 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당시 통보 시점은 6월 말 기준으로 약 6일 전이었고, 해고예고 기간인 30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이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이후 “왜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주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표님은 “그거 해고예고수당 달라는 거잖아요”라는 취지로 답하며 해고 통지서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며,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실장님과 대표님이 회의 중 해고와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대표님은 ‘한두 달 회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실장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고 철회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서면으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8월 5일 대표님은 6월 말에 해고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면이 없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따라서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절차상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 회피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고가 실제로 무효화되었는지, 단순히 연기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8월까지 고용불안 상태로 계속 근무를 이어가야 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한편 7월부터는 업무의 강도가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육안검수 업무 외에도 해당 검수 내용을 전문가 수준으로 파악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매일 아침회의 시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업무 부담이 증가했지만 사용자 지시였기에 이를 따랐으며, 이후 검수 보고 결과에 따른 책임이 저에게 집중되는 분위기를 감지하며 심리적인 압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함께 근무하던 실장님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실장님과 같은 시점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근무를 유지해온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해고 처리가 되고 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 종료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고 통보 이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근무해온 점과, 실장님과 사실상 동일한 위치에서 근무해왔던 점을 고려하여 실장님과 동일하게 업무를 종료하고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실업급여 수급 등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퇴사를 원한다면 퇴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6월 말 해고 통보가 있었고, 그 이후 철회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8월까지의 근무는 회사 측 판단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올해 들어 실장님을 포함해 매월 자진 퇴사 또는 해고로 인원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차례가 저라는 인식과 불안감 속에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이 지속되었고, 업무도 과중되었으며, 각종 책임이 저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야근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은 “문서로 허락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전반에서 제 권리가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해고 통지서도 받지 못했고, 해고 철회에 대한 명확한 통보도 없었으며, 야근수당 지급도 거부되었고,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철회 통보의 부재, 실업급여 수급의 거부, 야근수당 체불, 고용불안 및 심리적 압박 등은 단순한 내부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권리 침해이자 법적 대응의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빠른들소8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 라는 처벌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등은 처벌할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 직위 해제)라고 하는데요.직위해제 , 해임 , 파면 등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호기로운염소108지방공사 근무 간에 근로자간 차별적 대우는 어디서 신고 하나요?지방공사 근무 간에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적 대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고 하려 합니다.어느 곳에 접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중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