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중재위원회가 중재말고 다른 일도 하나요??노조법에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라고 나와있는데...당연히 중재하라고 중재위원회가 있겠지만,, 재심을 위하여????????여기서 재심은 뭐를 말하나요???알려주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실한해파리300징계위원회에서는 녹음이 안되나요??말도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요청하였더니 안된다고 하여, 핸드폰으로 녹음을 몰래 켰더니, 불법이라고 하며아예 징계위원회를 종결시키고, 소명할 기회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이게 가능한 일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삐약이소리인사노무 부분입니다. 수습기간종료전 해고할수있나요?수습기간 3개월 전 해고 가능한가요?근무평가도 따로 하지 않고 대표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고수당을 드려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명랑한바다꿩9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8월 31일 기준 해고 당했고요통보는 이틀 전 했습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원청사의 경고 무시하다가 계약해지 당했고그로인해 계약직 전원 해고 통보 했습니다.위 사진의 2조 3항 문구를 넣었더라도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하겠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기러기212노동청 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 전환할 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현재 노동청 진정중에 있으며 4월 중순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사측과 진정인이 모두 의견이 합치하는 A의 쟁점사측과 진정인의 의견이 불합치하는 B의 쟁점이 있습니다.현재 8월 31일 까지 노동청 민원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B의 쟁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불합치하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결과를 쉽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A의 쟁점은 양측 및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합치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B의 쟁점은 의견이 서로 불 합치하여 잘못하면 무고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풀려고 합니다.질문1진정단계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할때 근로감독관에게 "A의 쟁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B의 쟁점은 민사소송에서 갈음하겠다. " 라고 해도 될까요?질문2그리고 형사고소 고소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현재 진정단계에서 B의 쟁점은 의견이 서로 불 합치하고 법리적으로 복잡하다 판단하여, 민사소송으로 갈음하겠다." 라고 적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징계 진행시 시나리오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징계진행시 진행 관련된 시나리오 문의 드립니다.각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으나, 기본적인 방식 외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기본적 프로세스1. 사유발생2. 징계위개최요청서(사건)접수3. 징계위개최검토4. 징계위 구성 및 징계대상자 출석통보 전달5. 징계위 개최6. 징계위 종료 후 징계확정 및 통보서 전달7. 재심요청시 재심의 진행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용감한멧돼지255징계 조사중 현직장 퇴사절차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문의드리는 오늘은 23.08.30일이며,저는 현 직장에서 단순 문서 관리 소홀로 징계 관련된 조사 진행 중입니다.해당사항이 경징계(견책, 심해도 감봉 예상)에 그칠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다만 인사위원회(or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에 대한 최종 처리조치가 빠르면 23.9월 또는 10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저는 지금 이직에 성공하여 9.25일에 새 직장에서 입사 요청 온 상태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뒤, 현 직장에서 해당 건 처리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사표수리를거절할 수 있나요?사실 해당 건이 다 끝나고 입사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새 직장에서그날 9.25일까지 입사를 요청한 바 꼭 그 날 입사가 되어야 합니다.그날까지 있는 동안만큼은 해당 건 처리를 위해 추가 조사 필요하다면,성실히 임할 마음도 있구요,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앙법률원은 어떻게 설립되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중앙법률원은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현재 단체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노조의 파업행위는 정당한 행위인가여?안녕하세요. 노조 몇프로의 찬성에 의해 파업을 의결합니다 란 소식을 접하는데요.이는 정상적이며 법적 하자가 없는 쟁의 행위로 봐야 하나요?이로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온전히 노조원의 몫이 되는건가요?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은 노조원의 찬반으로 판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슬기로운말벌687항명에 의한 기존 복지혜택 감소에 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부당한 지시와 불법에 가까운 업무지시를 받아서 대표에게 항명을 하였습니다.출퇴근시간 조정을 비롯해, 1년 8개월동안 해오던 복지혜택을 '너만 없어' 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시간마다 매일매일 업무보고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이고, 항명을 하자마자 넌 안되고,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조절할거야 라는 식으로 혜택을 모두 줄였습니다.또한 22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영업관리업무 였는데, 항명 이후로 갑자기 넌 이제 영업 관리 업무 아니고 영업이야, 강제적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생각을 안하길래, 근로계약서 다시써야된다고 첨언을 드리니 그때서야 근로계약서 다시쓴다는 말을 하더군요근데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거부를 해도 괜찮을지, 협의가 안될 시 자진퇴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사항으로 실업급여의 가능성이 존재할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