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황로101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근로자 권리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것은 동일해보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인지요?이런 경우 강압에 의한 자발적 성격의 퇴사는 권고사직도 아니고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토끼89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이번 단체교섭안에 노조원이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당사자 및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아비137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벌써 이런 주제도 여러 번 아하에 글 남깁니다..(지금까지 근무했던 곳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디저트 매장입니다.)어제 해당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한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사업장에서는 '본인들도 폐점 사실을 당일에 알았다. 근무자들에게 근무지 이동을 정리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일단 저는 다른 지역으로 근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또한 폐점을 하는 날까지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이미 폐점 된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까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사실응 처음알았습니다 ㅠㅠ)Q 만약 사업장 측에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제가 '거리상 이유로 근무지 이동을 거절할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Q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면 굳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Q 만약 해결이 안되어서 제가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겠다.노동청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협박...?)항상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ㅠ정말 든든해요 ㅠㅠㅠㅠㅠ**기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2년 9월 14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투명한소쩍새53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어린이집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보조교사가 정교사나 원장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행동하고, 출.퇴근시간을 자기 멋대로하며 상사 및 교사간의 예의도 지키지않는 언행으로 인하여 정교사들 전원이 보조교사의 해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현명하게 해고할 수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보조교사의 과실로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증거자료와 보조교사의 교체를 요청하는 서명명단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겨운갈기쥐46결재와 전결의 차이가 뭔가요??일하다보면 상급자 부재시에 사용하는 결재 목록중결재 전결 대결 대전결 등이 있습니다.이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즈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퇴사 이후에 징계가 가능한가요?퇴사하기 하루전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퇴사일 이후로도 징계위원회 관련 결과를 따로 통보 받은것이 전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징계를 당할 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 한가요?여직원이 퇴사하면서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이야기 하고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었고 하여 부서장에게 억울함 호소 하였으나, 여직원이 나가서 회사나 본인을 상대로 일을 벌릴 것을 생각하여 감봉 1개월 당하는것을 감수 해 달라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판단하여 퇴사를 하였으나 퇴사일 하루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가 될것 같습니다. 구제신청이 가능 할까요? 하게되면 비용이나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로운개82해고와 권고사직 차이는 뭔가요?근무태만 직원의 권고사직을 하려하는데요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해고사유는 근무태만과 인사명령 불이행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옹골진도롱이161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임의중재 의원은 최소 몇명인가요?노사협의회 규정을 신설하는 중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ㅇㅇ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최소인원으로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노사대표 각 1명으로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또한 간사나 의장 상관 없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겸임(?) 여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훌륭한참매293말소된 징계기록을 새로운 징계처분에 반영해도 되나요?징계기록이 말소된 이후에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겼는데, 기존 말소된 징계기록을 징계사유에 반영해서징계처분을 좀 더 높게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