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해고인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1) 상황 요약- 저는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형태)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수습(시용) 3개월이 있었고, 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절이 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사 전 설명은 ‘수습이 있다 해도 주된 취지는 감액(처우 조정) 정도’로 이해했을 뿐, “수습이 본채용 거절(퇴직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 3개월’만 있을 뿐 ‘본채용 거절 가능’ 같은 구체 문구는 없습니다.- 회사는 연말경 ‘근로관계 종료’ 취지의 통보를 먼저 했고, 저는 이후 업무 정리/인수인계 및 퇴직 관련 행정서류(보험·이직확인 등) 요청을 했습니다(권리 보호 목적).- 그런데 회사는 이 과정을 근거로 “합의해지(서로 합의한 종료)”까지 주장합니다.2) 회사 측 주장(제가 이해한 요지)- 해고가 아니라 “수습(시용)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이다.-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수습 취지가 있으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 본채용 거절 사유는 업무능력 부족, 태도·협업 문제, 외부 이해관계자(거래처) 문제 등이다.- 내부 평가표/기록이 있고, 통보도 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다.- 임금정산/보험/퇴직처리는 행정 처리일 뿐이고, 이미 퇴직 처리된 만큼 구제 실익도 작다.- 인수인계 및 각종 서류 요청을 했으니 종료에 동의한 합의해지다.- “녹취는 일부만 냈으니 전체를 내라(부분 제출은 왜곡)”는 취지로 신빙성도 문제 삼는다.3) 제 주장(1) ‘본채용 거절’이라고 해도 실질은 사용자 일방 종료(=해고)에 가깝지 않나?- 본채용 거절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라면 정당한 사유·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말하는 ‘태도/협업/외부 불만’은 구체적 사실과 원자료로 입증돼야 하는데, 저는 아직 해당 원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주장 위주로만 들었습니다).(2) 수습(시용) 고지·운영이 부실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어디에도 ‘수습 결과가 본채용 거절로 이어질 수 있음’, ‘평가기준·방법’, ‘피드백·개선기회’, ‘결과 통지 방식’ 같은 구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사후적으로 평가표만 내세우는 것이 적법한 운용인지 의문입니다.(3) 종료 통보가 먼저였고, 평가표는 나중에 제출되었다- 종료 통보 후에 평가표가 제출되는 구조라면, 그 평가표의 작성 경위 및 증거력(사후 작성/정리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직 이후에야 평가표 존재를 알았습니다(4) 합의해지 주장: 인수인계·서류 요청은 ‘동의’가 아니라 ‘권리 보호’일 수 있다- 종료가 통보된 상황에서 인수인계/정산/보험/이직확인 같은 절차를 챙기는 건 불이익 최소화와 권리 보호를 위한 수동적 대응일 수 있는데, 이를 곧바로 ‘합의해지 동의’로 보는 건 비약 아닌가요?4) 질문1.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법원은 보통 ‘본채용 거절’과 ‘해고’를 어떻게 구분하나요?2. 종료 통보 이후 제출된 평가표(사후 제출)는 증거로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3. 회사가 “녹취 전체 제출(부분 제출은 왜곡)”을 요구할 때 안전한 대응은?( 예를 들면 녹취 전체본이 시간단위라면요? )4. 서면 통보는 했으나 ‘구체 사유 및 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효력/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람한시골쥐입사한지 6개월 안된 외국인 근로자 해고하고싶습니다저희 회사에 작년 8월에 입사한 외국인근로자가 계시는데 저희 업무와 잘 맞지 않는거 같아 해고 생각중인데 외국인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해고 절차는 기존에 있던 해고절차를 진행하면되는데 사직서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해고통보하는데 사직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해고절차와 주의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전히단호한누룽지편의점 신분증 검사 미성년자일 가능성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담배 판매할 때 신분증 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신분증 실물을 확인했는데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개방적인전나무5인 미만 사업장 2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A)에서 근무 중이며, 부당 징계를 신고 하려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B소속 직원이 나의 연차를 승인 및 관리한 내역A/B 단체 카톡방이 있으며, A사업자 대표가 A/B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하는 내역단체 카톡방에서 전 직원 연차 일정이나 출장 일정을 공유함입사 후 전달받은 인수인계서에 A/B 각각 업무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A/B 소속 전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전달 한 내역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사업장 업무중 발생한 일들이 기재되어 있음위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받은 국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완벽한맹꽁이권고사직 최종결정내리려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달 갑작스레 2월 까지만 근무하라고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회사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점이 폐업하게되어 문을 닫는다는 이유였습니다. 50인이상기업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것이라는데 믿을수도없고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보내달라하니 거부당했고 본사도 인원정리예정이라 말하더군요 구두상으로 데리고 올땐 정규직이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5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 더군요 대신 수습3개월이고 그 이후로는 평가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되어있는데 평가받은적도없고 계속성실하게 잘하며 근무했습니다회사에서 문제 삼은적도 문제된적도없고요 그럼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그것도 그거고 계약서상 경영상 축소 취소 종결 될시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일단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는데 2월28일 후에는 어디로 출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 거취를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대답이 없네요 그냥 쭉 권고사직이랍니다. 해고냐고 물어도...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갑자기일찍자는대리해고예고 통보후 구제 신청할수 있는 기준(5인이상, 미만)권고사직중인데,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근로자의 요구 조건이 너무 안맞아서 어짜피 직원들 다 합의 했으며,2명만지금 남아 있을거 같아서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싹도 자르고 싶어서 알아 보니, 5인미만기준이 있더라구요 계산해보니, 2월 16일 기준으로 5인이상이고, 3월 16일 부터 5인미만입니다. 1번.1) 2월 16일(5인이상)에 해고통보하고2)30일 뒤인 3월 16일(5인미만됨) 이 해고일2번.1) 3월 16일(5인미만됨) 이 해고통보 하고, 2) 추가로 30일치 통상급여 지급위 1번으로 처리 하고 싶은데, 해고 통보 날짜는 5인이상이고, 30일뒤 퇴사일(해고일은)5인 미만 입니다...위 두가지 내용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답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모던한누룽지부당해고신고에 관련하여 몰래 촬영한 사진 영상 증거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고를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저가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사측에서는 저의 업무사진, 영상을 몰래 찍어 근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점는 저는 근무태만을 하지않았고 경영악화로 해고통지했는데 속내를 알고보니 아는 지인을 데려오고싶어서 했던것이였습니다.몰래 저를 찍은것들이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전 업무일지도 쓰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통보 받고 의욕도 없고 저의 윗 사수분들의 배신감..?(짜고쳤음 둘이) 이 들어 3주정도 일은하지만 열심히 하지않았다가 다시 열심히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해고날은 2일남았습니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건강한벌잡이141시말서 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온라인 강의 영상에 활용되는 교안 내 오류(텍스트가 지정된 레이아웃을 벗어남)이미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수정 불가시말서 제출 명령해도 되는 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날씬한칠면조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해고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사측에 먼저 연락해서 수당을 달라고 하고싶지가 않습니다..사측과 워낙 껄끄럽게 끝났고, 이미 정신적·경제적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연락해 봤자 돈을 줄 사람들도 아니구요.. 오히려 욕만 먹거나 괜히 제 패만 보여주는 꼴이 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노무사분들이 먼저 연락해보라고 하는건 단순히 예의상의 문제로 권유하시는 걸까요? 제가 연락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나 절차상 불리한 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합의해지(자발 퇴사)로 볼지, 해고로 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지서 종료일 미기재)안녕하세요. 부당해고(또는 시용만료/본채용거절) 구제 관련해서 “합의해지” 쟁점이 있는데, 제가 정리한 논리가 노무사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사건 개요(회사 주장) • 회사는 제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본채용거절(시용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종료 통보 문서(통고서 성격의 서면)가 교부되었는데, 문서에는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 취지 문구는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일(해고시기)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사후에는 종료일이 특정 날짜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리를 했고, 이후 기간 일부를 외부용역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2. 합의해지로 오해될 수 있는 포인트(회사 프레임) • 회사는 제가 “최종 근로일을 말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저는 그 날짜를 ‘한 번에 합의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종료를 전제로 데드라인을 계속 바꾸는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가능한 한계를 말한 것에 가깝습니다. 3. 날짜가 바뀐 흐름(중요) • 처음에는 회사 쪽에서 “12/21까지” 정도의 일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그러다가 “11/30까지”로 바뀌었습니다. • 이후 갑자기 “11/20까지 1주안에 인수인계가 가능하냐”는 식으로 더 앞당겨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11/20이 그들이 주장하는 수습기간 3개월을 딱 맞추는 날짜입니다) • 저는 “11/30에서 11/20으로 갑자기 줄면 인수인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즉, 계속근로 또는 합의퇴직을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데드라인을 깔고 물은 것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었습니다). 4. 실제 진행(문서·실근로·업무지시의 불일치) • 문서상으로는 종료 관련 서면이 11/20 전후로 나왔습니다. • 그런데 실제 인수인계는 11/21에 진행됐고, • 11/22에는 대표 지시로 외부 중요 회의에 대표 대리로 참석했고, • 11/23에는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뒤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11/20부터 11/23까지를 상용직 근로가 아닌 외부용역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대외·행정상 정리가 그 방향). 5. 제가 정리한 핵심 논리(합의해지가 아니라는 논지) • 진짜 합의해지로 최종일이 확정된 거라면, 회사가 교부한 종료 통보 문서에 종료일이 그 날짜로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문서에 종료일이 없습니다. • 결국 종료일이 문서로 특정되지 않아 회사가 사후에 날짜를 맞추고(기간만료 등), 실제 근로 제공(인수인계/업무지시/외부회의 참석)과 행정처리가 서로 충돌하게 됐습니다. • 이런 종류의 종료시점 혼선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해고시기(종료일)를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7조 취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가 최종일을 말했다”는 단편만 떼어 합의해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은 사용자의 종료 통보(해고 또는 본채용거절)에 가깝다고 봅니다.질문: 1. 위 사실관계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합의해지(자발적 퇴사 또는 합의종료)”가 노동위원회/실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 “문서에 종료일이 없거나 모호한데 사후에 종료일을 맞추는 상황”은 합의해지 주장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3. 제가 최종일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을 전제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인수인계 가능한 한계를 말한 것’이라는 점은 합의해지 반박 사유로 실무상 설득력이 있을까요? 4. 추가로, 위원/노무사 관점에서 제가 보완해야 할 핵심 포인트(증거 구성, 주장 구조)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1. 애초에 입사 전에 인사담당자가 수습기간은 “수습기간 내 종료 가능” 같은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이 설명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현재 회사의 본채용거절/기간만료 처리(해고) 자체가 사전 고지와 달라 문제라고 더 강하게 주장해도 될까요? 2. 번외로 회사는 “계약 자체에 원래 수습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최초 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시작기간은 있지만 종료날짜가 없는 일반적 무기계약과 같은 방식입니다. 법인 날인만 있고 제 서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말하는 ‘수습기간 합의’ 주장은 실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증명책임, 신빙성 등)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