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듯한생쥐65저를 바로 해고시키겠다고 고소해도 상관없다는데 진짜 맞나요??먼저 저는 꽤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하루에 2-30분씩 졸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맨날 존건 아니고 요즘엔 한달에 한번 꼴로 좁니다지적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근무시간도 한시간 뒤로 변경됐었습니다.그래서 결국 서면으로 2차경고를 받았고 3차 경고시에는 (제가 조는걸 한번더 보게 된다면) 바로 당일 해고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했기 때문에 고소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저는 조는거 외에는 업무는 최선을 다해 했고 조는 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나 , 졸아서 제가 큰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것은 없었습니다.말그대로 학교에서 졸았던것처럼 졸다가 정신차리고 일하고 이런것입니다.만약 이런 상황에서1. 또 걸려서 당일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 당일해고면 해고 예고 수당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3. 진짜 고소해도 걸리는게 하나도 없나요?4.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근로감독관 직무유기 및 근로기준법 108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법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를 입증할 수많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와 녹취본 등을 제출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근로감독관님에게 그렇게 노무사가 믿음직스러우면 노무사끼고 소송해라 노동청에 진정넣지말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이러한 언행을 겪은 적이 있고, 중간 중간에 하는 뉘앙스보면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편향적으로 다가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노무사 믿음직스러우며 노무사끼고 소송하라는 발언은 녹취본 확보한 상황입니다.즉, 위와 같은 이력이 있기에 과연 해당 감독관님이 청렴하고 공정한 판결을 진행할런지 증거를 누럭할런지 뭘 어떻게 할런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찾아보니 근로감독관 변경해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도 있고, 말이 다 달라 우선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근로감독관님이 올바른 판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하기 규정에 의하여 직무유기 및 기타 등등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경찰청에 형사고소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지금 글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상황 설명이 많이 빠져있는데 명백한 위법과 이러한 사실 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와 노동청 메뉴얼 등을 참조하여도 위법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오판이 아니라면 위법입니다.-[찾아본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108조(벌칙)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조(집무자세)① 감독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37조(사건의 조사)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②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을 통해 조사하되, 피해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시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 해고후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직원이 3개월차인데 일이 너무 서툴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 손님응대도 전혀 하지 않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일용직으로 명시를 했는데 섣불리 했다간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까봐서요. 만약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곰1경미한 지각으로 시말서를 써야하나요?9시30분 출근인데 31분 ~33분 이런 지각이 많이 쌓였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시말서 작성을 하라 전달받았습니다.하지만 팀원 12명의 단체톡방에서 이름과 지각횟수까지 까발려 시말서를 써라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보는곳에서 그러니 수치감을 느꼈습니다이런이유로 시말서를 써야하나요? 쓰면 사과의 의미를 쓰지말라던데 사건경위만 적으면 될까요?언제 몇시에 지각했는지는 인사팀에서 아는데 지각시간을 일일이 상세하게 적을필욘 없을까요?더불어 단체톡방에서의 지각횟수언급과 시말서작성 지시에 대한 수치심이 명예훼손이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sea0191취업 규칙을 회사근무시 미공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취업후 근로계약 없는 상태에서 취업 규칙을 사내 게시판 게시나 인트라넷 자료실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우원회를 열어 취업규칙에 의거해 징계를 한다고 하면 사측에서는 위법한 조치가 없는가요?만약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사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사한라마251무급 교육 신고할 예정인데 전에 제가 무급교육인 것에 대해 알겠다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사장이 이것에 대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무급 교육이 불법인 건 알고 있는데 전에 무급교육이라고 말해줬고 제가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사장이 이걸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신고했다고 무고죄나 다른 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푸른재규어247부당해고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부당해고라는 근로기준법에 있던데요.사장이 일 못하는거 같아 나가달라고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걸 부당해고라고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sea0191징계위원회에 부적합한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경우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 사업주가 되는데 해당 사업주가 직장 괴롭힘을 하는 당사자이고 위원중 폭행을 한 상사가 참여해 폭행 사건의 진술을 하고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 행정 여직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킨 상황입니다.이러한 부적합한 위원회의 결과는 부당한 결과가 나왔구요부당한 징계 결과가 부적합한 위원회 구성이라면 해당 결과에 대한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는 직원을 임의로 해고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해고당한 직원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투명한족제비83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빌려준돈에 대한 녹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체내역 , 그리고 구두로 얘기한건 많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할듯해서 녹취도 진행하려고 하는대요상대방의 동의 여부없이 애플워치나 핸드폰 으로 녹음을 할경우 효력이 있나요? 증거로서의 기능이나조금 검색을 해보니 본인도 들어가면 불법은 아니라고 해서 확인하고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