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지각으로 시말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경위만 기재해서 시말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 있다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체톡방에서 지각 횟수를 공개하고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많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과의 의미를 쓰든 안쓰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의 반성문 작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는 수준의 시말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과도하고 반복적인 근태 위반 및 불량은 중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단톡방에 지각 횟수를 명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분이라도 지각이 맞다면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시말서 제출명령을 거부한다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상사의 지적이기 때문에 업무상 행위로서 지각의 경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도록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미한 지각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경위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은 민형사에 관한 부분이므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